행정법 사례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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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문[+/-]

국가 기관인 국제교류문화진흥원은 마지막 황제의 속편을 제작 중인 루보 필름이 중국 자금성 촬영을 돕기 위해 우방국에서 영화를 제작할 경우 제작비의 일정비율을 현금지원 해주는 '해외제작진흥지침'에 따라 루보 필름에 10억원을 지급하였다. 이로 인해 자금성에서 열리기로 되어 있었던 케이팝 콘서트는 취소되어 대신 일본 도쿄돔으로 옮겼다. 중국의 공연기획사는 이로 인해 부도가 나고 직원은 전부 일자리를 잃었다. 이는 적법한가?


보조금의 교부결정은 행정행위로 재량행위이다. 자금지원행위는 법률이 아닌 행정규칙인 진흥지침에만 근거하였으므로 법률유보원칙이 적용된다면 위법하다. 법률유보원칙에 따르면 국민의 기본권실현과 관련된 중요사항은 반드시 법률의 근거를 요하나 비중요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의 근거 없이도 행정권을 발동할 수 있다고 한다.

2문[+/-]

국방부는 미군의 풍부한 실전경험을 습득하기 위하여 주한미군과 기지이용협정을 맺으면서 미국 장성마다 한국군 영관급 부관을 배속하고 배속된 부관 숫자에 비례하여 군사분담금을 추가로 내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주한미군은 동의하였지만 후에 잦은 음주 등 부관들의 일탈행위가 잦아져 제도운용에 부담이 되자 장성이 협정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는 적법한가?


보통 법률의 명문의 근거가 없더라도 허가, 특허 등 수익적 행정행위에 부관을 붙일 수 있고 이 부담은 비례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 사안의 경우 부관배속은 수익적 행정행위이므로 부관의 부가가 가능하다.

3문[+/-]

가구단지 근처에 소극장을 운영하는 원구씨는 인근에 시의 지원을 받아 피구장이 설립되어 이용객이 급감하자 이를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소송은?


소극적 경쟁자소송[+/-]

보전소송으로서의 집행정지 (1) 적법한 본안소송의 계속, (2) 처분 등의 존재, (3)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예방의 필요, (4) 긴급한 필요 (3)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금전보상이나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손해을 의미하고 (4)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이 절박하여 본안판결을 기다릴 여유가 없음을 의미한다.

본안소송으로서의 항고소송 김보전의 원고적격

법률상 이익: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행정처분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게 되는 사람만 제기할 실익이 있고 사실상이면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는데 지나지 않는 사람은 이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 법률상 이익이란 처분의 근거법률 뿐만 아니라 관련규정, 헌법상 기본권 및 기본원리로 판단한다.

적극적 경쟁자소송[+/-]

예산 절감을 이유로 경상북도 청도군청 구내식당에서 수저와 저분(사투리'젓가락') 제공을 중단하고 손님들이 가져오도록 하였다. 이에 한 시민이 군청은 저분을 지급하라는 의무이행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는 적법한가?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상의 처분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현행 행정소송법은 의무이행소송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극적인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두고 있다.

4문[+/-]

서울의 한 거부가 주민센터에 자신의 저소득자에 대한 지원비를 신청하였으나 거부당하자 항고소송을 제기하였다. 처분성이 인정되는가?


신청의 대상이 처분에 해당되면 이에 대한 거부행위도 행정행위로 인정된다. 행정청이 국민으로부터 어떤 신청을 받고도 그 신청에 따른 내용의 행위를 함이 없이 신청을 반려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거부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그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한다.

4문[+/-]

한 무속인은 아이스크림 브랜드 화긴다스가 부정하여 먹는 자에게 악운을 가져온 다고 믿고 정부로 하여금 모든 하긴다스 포장지에 부적을 인쇄하라고 촉구하였다. 식품위생청이 이에 무응답하자 소송을 제기하였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부작위의 존재하고[+/-]

관할법원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경우에 따라서는 일정한 기간 내에[+/-]

소장을 제출하여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심판전치를 거쳐야 하고[+/-]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어야 하며[+/-]

기판력 있는 판결 무, 중복제소 아님[+/-]

5문[+/-]

대방동의 서울병무청에서 근무하는 공익요원 행정이와 그의 애견 하지는 종종 노량진 수산시장에 단골 횟집에서 제철회를 즐긴다. 오늘도 행정이는 술과 유보초밥, 해물 브리또를 먹으면서 필요에 따라 내용물을 변경하였다. 2년전 당시 용산구청장이 애완견에 한하여 식당에 개와 함께 식사하는 것을 허가한 후 항상 하지와 같이 회를 먹었다. 최근 용산 구청장은 위생을 별다른 이유없이 개가 수산시장에 들어오는 것을 막았다. 이에 행정이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결과는?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비록 그 처분 당시에 별다는 하자가 없었고, 또 그 처분 후에 이를 철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허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할 수 있다.

철회의 주된 사유에는 (1) 법령에 의한 명시적 수권, 철회권의 유보, 부담의 불이행, 사실관계의 변경, 근거법령의 변경 및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등이다.

철회권의 제한사유로는 신뢰보호의 원칙, 비례의 원칙, 실권의 법리 등을 들 수 있다.

6문[+/-]

나그네가 논밭을 지나가다가 대변이 마려워 마침 논에서 일을 하고 있던 농부에게 잠시 논가에 실례해도 될지 물었다. 농부는 거름이 된다며 좋아하며 흔쾌히 허락하며 작은 구덩이를 파주었다. 나그네는 구덩이에 실례를 하고 농부는 이를 흙과 지푸라기로 덮었다. 나그네가 옷 올리려는 찰라 농부는 갑자기 남의 논에 배설을 하냐며 불같이 화를 내며 피해보상을 요구하였다.


행정기관의 선행조치, 선행조치에 대한 신뢰, 신뢰의 보호가치성, 관계자의 신뢰에 기한 처리, 선행조치에 반하는 행정작용

7문[+/-]

{{갑은 피어싱 아티스트로 일하면서 부자귀를 뚤어주는 일은 한다. 갑은 예술진흥법 제5조 제3항이 "피어싱의 대우는 공립학교 미술교사의 대우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0년 이상 대통령령이 제정되지 않았음을 발견하였다. 갑은 자신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갑의 권리구제수단은?}}

행정입법부작위란 행정권에게 명령을 제정 개정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지체하는 것을 말한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구체적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이다. 추상적인 법령에 관하여 제정의 여부 등은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어서 그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대통령령으로 제정될 군법무관보수규정은 일반적, 추상적 규율로서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행위인 행정처분의 성격을 갖지 않기 때문에 대상적격이 충족되지 않아 각하될 것이다.

헌법소원

법령이 명시적으로 명령의 제정을 위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그 제정을 부작위하는 경우에 그 부작위가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것이라면, 이런 입법부작위도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국가배상청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은 공무원 등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고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된 경우에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입법부가 법률로써 행정부에게 특정한 사항을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권력분립의 원칙과 법치행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위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