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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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문[+/-]

재벌가 가문에서 태어난 태영은 미국에 도피유학을 가서 음주가무를 즐기며 살고 있었다. 이를 못마땅이 여긴 태영의 아버지는 태영의 유학비 송금을 중단하고 한국으로 돌아올 태영에게 지시하였으나 태영은 이를 거부하였다. 돈이 거의 떨어질 무렵 태영은 자신의 사촌이자 같이 하숙을 하는 태민을 꾀어 생활비를 얻어보려고 생각을 하였다. 태민이 도박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고는 태민에게 라스베가스 카지노에서 한 몫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자신이 안다면서 자금을 대 주면 자신이 몇 배의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큰소리를 쳤다. 하지만 실제로 라스베가스에 갈 생각도 돈을 갚을 생각도 전혀 없었고 태민의 수표를 받고는 태민과 연락을 끊고 잠적해 버렸다. 태영은 곧 경찰에 붙잡혀 사기죄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릴 것인가?


  1. 유죄. 불법원인급여에도 불구하고 기망행위로 피해자에게 경제적 가치에 손해를 입혔으므로.
  2. 유죄. 피해자는 동거친족으로 형법 제354조에 의하여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기 때문에.
  3. 무죄. 도박자금은 불법원인급여로 법이 보호하는 재산상 손해도 없기 때문에.
  4. 무죄. 피해자에게 도박자금 반환청구권이 인정되기 않기 때문에.

정답[+/-]

정답 1번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급여자가 수익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수익자가 기망을 통하여 급여자로 하여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재물을 제공하도록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

제2문[+/-]

철수는 화학공장에서 일하다 불의의 사고로 다리 한 쪽을 잃었다. 회사에서는 소극적인 태도로 매우 적은 돈을 보상해주었고 철수는 이에 원한을 품고 회사에 복수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추운 겨울 밤 철수는 화학공장 사장실 내 금고에서 돈을 훔치기 위해 공장에 복면을 쓰고 들어 갔다. 사장실은 창문이 없고 작은 쪽창 하나가 있는 구조로 보통 환기를 위해 열어 두고 있었다. 철수는 쪽창으로 들어가기 위해 자신의 의족을 들이밀었으나 당시 방안에는 사장이 책상에 업드려 자고 있었고 소리에 놀라 깨서 “누구냐”고 소리쳤다. 철수는 이에 놀라 도망쳤으나 곧 회사보안요원에게 붙잡혔다. 철수는 주거침입죄의 죄책을 지는가?


  1. 유죄. 공장 사무실에 들어가는 순간 주거의 사실상 평온에 대한 침해가 있으므로.
  2. 유죄. 신체의 일부라도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므로.
  3. 무죄. 공장 사무실은 주거침입죄의 주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4. 무죄. 신체의 전부가 침입을 해야 주거침입죄의 기수가 되므로.

정답[+/-]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반드시 신체의 전부가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라도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따라서 야간에 타인의 집의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얼굴을 들이미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피고인이 자신의 신체의 일부가 집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하에 하였더라도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인정되고, 또한 비록 신체의 일부만이 집 안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면 주거침입죄는 기수에 이르렀다.

제3문[+/-]

학과 MT를 마치고 철수와 동수가 후배 민지와 펜션에서 같이 밤새워 술을 마시다 다 잠이 들었다. 몇 시간 후 철수가 깨어나 잠을 자고 있던 민지를 강간하려 민지의 속옷을 벗기려 하였으니 이에 잠에서 깬 민지는 강력히 저항을 하고 비명을 지르자 이에 포기하고 다시 쓰러져 잠에 들었다. 몇 시간 후 이번에는 동수가 깨어나 민지의 속옷을 스다듬기 시작하였다. 동수는 민지에게 평소에 사랑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며 민지를 간음하려고 하였고 민지는 강력히 저항을 하며 주위의 물건을 집어던지기 시작하였다. 소란소리에 깬 철수는 동수가 강제로 민지를 간음하려는 것을 보고는 다가가서 동수를 민지로부터 떼어내었다. 민지는 곧장 경찰에 신고하였고 철수와 동수의 강간시도에 저항하는 중 팔과 다리에 멍이 드는 등 총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는데 누구에 의한 것인지 밝혀낼 수가 없었다. 현정과 현주의 죄책은?


  1. 특수강간치상죄
  2. 강간치상죄 동시범
  3. 강간미수죄
  4. 무죄

정답[+/-]

(3) 강간미수죄

(1) 특수강간치상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합동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둘 간 공동가공의 의사가 필요하고 강간을 시도한 자 중 1인이 타인이 피해자를 구타하는 것을 적극 만류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강간행위에 대한 공동정범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2) 강간치상죄 동시범(형법 제263조) 형법 제263조의 상해와 폭행죄에 관한 동시범 규정은 강간치상죄에 적용할 수 없다. (3) 강간미수죄 (4) 강간미수죄가 정답이다.

제4문[+/-]

매춘업소를 운영하는 갑동은 평소에 알고 지내던 유부녀 승희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을 알고 자신의 업소에서 일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설득하였다. 처음에는 단호히 거절하였으나 갑동의 집요한 설득에 승희는 남편 몰래 갑동의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였다. 갑동과 승희의 죄책은?


  1. 간통교사죄와 간통죄
  2. 간통교사죄와 무죄
  3. 둘 다 간통죄 공동정범
  4. 간통죄와 간통죄 간접정범

답 (1) 간통교사죄(형법 제241조 및 제31조 제1항)의 성립 여부 갑이 A에게 성매매를 하게 한 행위와 관련하여 A는 유부녀로서 성매매를 하였으므로 이는 간통죄를 구성한다. 또한 A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면서 성매매를 하게 한 것이므로 갑에게는 간통교사죄가 성립한다.

제5문[+/-]

철수는 평소에 아버지에게 꾸지람을 많이 들으면서 성장하여서 아버지랑 사이가 좋지 않았다. 어느날 집에서 친구이자 동네 건달인 동수를 불러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들어와서 동수와 시비가 붙어 주먹다짐이 지작되었다. 철수는 동수가 부엌에서 칼을 들고 와서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하는 광경을 목격하면서도 이를 드대로 방치하였다. 철수의 죄책은?



  1. 존속살해방조

제6문[+/-]

2. 베스는 돈을 만들고 싶었다, 그래서 그녀는 코카인을 판매하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그녀가 그것을 재판매 할 수 있도록 코카인 그녀를 공급하기 위해, 불법 약물에 액세스 할 수 있도록 평판 앨버트을 물었다. 알버트 동의 베스에게 백색 분말의 가방을 판매했다. 베스는 작은 용기에 백색 분말을 재 포장하고 신속하게 베스 체포 캐롤, 비밀 경찰, 하나를 판매했다. 베스는 즉시 고백 앨버트는 그녀의 업체라고 말했다. 검사시, 흰색 분말 코카인 불법 물질의 모든 유형이 될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었다.

알버트는 백색 분말 코카인 아니었다 알았지 만 베스는 다음 중 어느 것이 올바른지, 믿었 경우?

(A) 알버트와 베스 모두 코카인을 판매하는 시도의 유죄이다.

(B) 알버트도 베스 나도 코카인을 판매하는 시도의 유죄이다.

(C) 앨버트는 코카인을 판매하는 시도의 유죄이지만, 베스는 없습니다.

(D) 알버트 코카인을 판매하는 시도의 유죄가 아니라 베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