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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제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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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2장 구성요건론 제3장 위법성론 제4장 책임론 제5장 미수론 개관

형법은 기수범 처벌을 원칙으로 한다. 즉, 모든 범죄의 미수가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어느 범죄의 미수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미수범을 처벌한다는 규정이 별도로 있어야 한다.

기수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해서 모두 미수는 아니다. 따라서, 언제부터 적어도 미수가 확보될 수 있는가의 문제는 미수론의 핵심을 이룬다. 이를 위해 '실행의 착수'라는 개념을 설정한다.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어야 적어도 미수가 인정된다. 실행의 착수 이전의 단계로서 예비, 음모를 규정하며, 예비, 음모는 중죄에 한하여 처벌한다.

미수는 장애미수, 중지미수, 불능미수로 구분된다. 모두 미수이므로 실행의 착수는 공통적 구성요건이다.

장애미수에서는 미수범의 구성요건의 핵심인 실행의 착수에 관하여 설명한다. 중지미수에서는 중지미수를 특별 취급하는 근거와 중지미수의 특별한 요소인 '자의성'에 초점을 맞춘다. 불능미수에서는 불능미수와 불능범의 구별기준인 '위험성'에 중점을 둔다.

1. 미수론의 논점 2. 범죄의 실현단계 범죄의 결의-> 범죄에 대한 준비 또는 여러 사람과 범죄에 관한 모의 -> 실행의 착수 -> 범죄의 완성

1) 범죄의 결의 2) 예비와 음모 3) 실행의 착수 4) 미수, 기수, 종료

제2절 미수범 1. 미수범의 의의와 처벌근거 2. 미수범의 구성요건 I. 주관적 구성요건 II. 실행의 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