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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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약식명령을 한 판사가 정식재판을 담당하게 되면 전심재판에 관여한 것인가? 약식명령을 한 판사가 정식재판을 담당하게 되면 전심재판에 관여한 것인가하는 점이다. 적극설과 소극설이 대립되며, 다수의 견해는 약식명령은 전심재판이 아니라는 관점에서 소극설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약식명령을 한 판사가 동 사건의 항소심에 관여한 때에는 제척사유에 해당하지만 제1심 재판에 관여하는 경우는 제척사유가 아니라는 판례가 있다. (전심재판의)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때에서 기초되는 조사심리는 최소한 전심재판의 내용형성에 영향을 주는 경우를 말한다. 즉, 수탁판사로서 증거조사를 한 경우, 증거보전절차나 증인신문절차에 관여한 경우, 기소강제절차에서 공소제기결정을 한 경우 등이 그에 해당된다. 따라서 그러한 절차에 관여한 법관이 2심 재판에서 법관의 직무를 담당하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다.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에서 관여란 실질적 관여를 뜻한다. 따라서 재판 선고의 단계에서만 참여하였다든지 공판기일을 연기하는 재판에만 참여한 경우 등은 그에 해당되지 않는다. 같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