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LA 대학원 유학 가이드
UCLA 대학원 유학 가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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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한국인 UCLA 대학원 유학생을 위한 정착 방법이다. 출국 준비[+/-]미국 비자 발급 받기[+/-]필요한 서류는 여권, I-20, 재정보증 서류(학과로부터 재정지원이 없는 경우) 등이 있다. 재정보증서를 첨부하는 경우 보증인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등)가 필요하다. 그외 기타 학교 재학/졸업 증명서 등을 준비하기도 하는데 이는 보통 관광 비자를 받을 경우에 필요하고 학생비자의 경우 I-20로 충분하다. 그 외에 100불을 신한은행에서 한화로 납부하여 영수증을 인터뷰시 지참해야 한다. 또한 I-20의 전산화 처리비용(SEVIS FEE) 100불을 온라인으로 납부하여 그 영수증을 우송 또는 택배 받아서 함께 가져간다. 여권, I-20, 재정보증서류, 인터뷰비 영수증, SEVIS FEE 영수증, DS-156, DS-157 등 재정보증 서류는 통상 일반 예금통장(잔액이 I-20상의 소요금액, 통상 4만2천불, 이상 유지되어있는 계좌)과 통장 예금주와의 관계 증명하는 서류가 있으면 된다. I-20를 발급 받은 후, SEVIS 비용을 납부하고 영수증이 우송될 시점을 예상하여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신청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다. 군 경력에 대해서는 적절히 적으면 된다. 미국 영사도 한국 남성들이 군복무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테러방지법에 관련하여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다만, 공익근무요원은 "public service personnel"라는 식으로 적는다. 직역 할 경우, "Special Agent" 등과 같이 되어 실제 담당했던 업무와 다른 뜻을 갖게 되고, 추후 문제가 될 수 있다. 기타 대체복무의 영역은 병무청 웹진을 참조하여 적으면 된다. 비행기표 구매[+/-]UCLA의 가을학기(Fall Quarter)는 10월 1일 경에 시작하지만 9월 20일 전후부터 각종 오리엔테이션이 있다. 또한 9월 중순부터는 일반영어시험(ESLPE)과 영어말하기시험(TOP)이 있으므로 일정을 고려하여야한다. 도착하여 정착하는 시간을 고려할때 적어도 9월 15일 전후까지는 미국에 입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 9월 첫째주까지가 해외여행 하계 성수기로 책정되어있으므로 저렴한 비행기표를 이용하려면 9월 첫째주가 지난 직후가 좋다. 하지만 성수기에도 중국과 일본 경유편을 활용하면 꽤 저렴한 가격에 엘에이에 도착할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하여 비행기표를 검색해보고, 2,3 군데의 여행사에 견적을 문의하면 싼 가격에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고, 공동구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환전[+/-]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정착을 위해서 2,000불 내외의 현금/수표를 환전할 것을 권한다. 현금으로는 500불 내외, 나머지는 100불 또는 500불짜리 여행자 수표로 환전하면 위험이 분산된다. 유학생 환전 수수료 할인 혜택도 있으므로 유의해야한다. 보통 항공권 구매시 할인권을 사은품으로 주는 경우도 있고, 미국대사관 비자 인터뷰 수수료 환전(100불)시 신한은행에서 할인권을 주기도 한다. 이런 할인권을 비교해서 싼쪽을 선택하도록한다. 그외에 한국으로부터 송금을 받기위해 씨티은행에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미국내 은행에도 결국 계좌를 개설할 필요가 있으므로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한국과 미국에 모두 영업소가 있는 주요 은행으로는 씨티은행, 홍콩상하이은행(HSBC)등이 있다. 한국의 신용카드를 가져와도 미국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미국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고 직불카드(Debit Card)를 발급 받거나 사회보장번호(SSN)을 발급 받은후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하도록한다. 초기 정착에 필요한 돈은 한국 신용카드를 이용하거나, 예상되는 금액만큼 여행자 수표로 가져온다. 하지만, 미국에 도착한 직후 미국 은행 계좌를 개설하면 한국에서 송금가능하다. 보험[+/-]미국에서의 보험은 대학원생이라면 반드시 들어야하는 기본보험이 있다. 재정지원 유무에 따라서 학과에서 가입해주거나, 본인이 직접 가입한다. 본인이 직접 가입하는 경우에는 보험의 기본 조건(디덕터블 등)을 학과에 확인하여 한국에서 싼 보험을 미리 확인하여 가입해도 된다. 보통 보험 개시일은 학교 수업 개시일인 10월 1일부터이다. 따라서 개인 가입의 경우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 보험을 가입하면된다. 그 이전에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한국에서 출국일부터 9월 30일까지 유효한 여행자 보험을 가입할 수도 있다. 이사짐 부치기[+/-]보통 국제이사를 이용한다. 서울(인천)-엘에이는 물동량이 많고 엘에이에 선편으로 도착후 육상 이동거리가 짧으므로 저렴한 편이다. 공동구매할 경우 보통 1입방미터에 5만원 내외로 무게는 따지지 않는 편이다. 출국자 모임 등에서 공동으로 이사짐을 부치면 가격 협상 가능하다. 걸리는 시간은 출항후 10일에서 2주 가량이고, 회사에 짐을 수탁한후 출항까지 걸리는 시간(평균 1주일)을 감안하면 3주이내에 엘에이에 도착한다. 보통 짐은 미국으로 입국전 한달 이상 전에 부치게 되므로 짐이 먼저 도착하는데 이럴 경우 보통은 무료 보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사짐 회사를 선정할때에 무료보관 서비스를 확인해야한다. 이사짐은 생활에 필요한 물건이어야하며, 의약품이나 담배 등이 포함되면 밀수로 의심 받을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한다. 만약 이사짐이 고가의 물건(고가의 도서 등)이라면 따로 보험을 들어두는 것도 좋다. 출국 짐 싸기[+/-]누구나 중장기 여행을 가봤을 것이다. 일단 여행을 간다고 생각하고 필요한 의류와 기타 품목등을 챙긴다. 여기에 각종 서류(여권 등)와 비상약(반창고, 소화제, 감기약, 설사약, 바르는 모기약; 항히스타민제 등 알레르기약; 개인병력에 따른 약)과 도착 후 1, 2일 동안 간단하게 요기할 수 있는 식료품(라면, 인스턴트 국, 햇반 등)을 준비한다. 침구류(공기침대 등)도 필요하다. 여기에 도착 직후 무료함을 달래줄 책자 한 두 권, 그리고 랩탑 등을 챙기면 된다. 각종 필요한 서류[+/-]몇몇 미국 대학에서 요구하는 예방접종 확인 증서는 필요 없다. 하지만, 다음 서류는 준비해 오는 것이 좋다.한국 운전면허가 있는경우 한국내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국제면허와 운전경력증명서(영문)를 발급 받도록한다. 이는 미국에서 운전면허 취득 전과 차량 구입후 보험 가입시 필요하다. 또한 한국 운전면허증(플라스틱소재)도 챙기도록한다. 최종 학위를 받기 전에 UCLA입학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첫 번째 학기가 끝나기 전까지(12월 중순) 졸업증명서를 제출해야한다. 따라서, 졸업 증명서와 최종 성적 증명서를 발급 받도록 한다. 기타[+/-]석/박사의 경우 1년차에 들을 과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담당교수를 미리 확인하여 교재를 한국에서 구입해가면 저렴한 경우가 많다. 출입국 당일[+/-]출발 전날[+/-]가지고 나갈 짐은 출발 2일전까지 싸도록 한다. 마지막 날에는 짐을 확인하여 빠뜨린 물품이 없는지 확인하고, 꼭 필요한 것은 바로 구매하여 챙기도록 한다. 항공권 구매시에 무료로 탁송할 수 있는 수하물의 량(보통 개당 23킬로그램, 총 2개)을 확인하여, 무게가 넘지 않도록 한다. 탑승수속시에 소수점 단위 무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무게가 제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요금을 지불할 경우 보통 40킬로그램까지 탁송할 수 있다. 그 이상은 다른 가방 또는 박스에 담아서 탁송하여야한다. 출발전날에는 장거리 여행에 대비하여 휴식을 취하고, 식사는 가벼운 것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여권 등 서류와 항공권, 그리고 각종 비상 연락처(미국 국내 연락처 포함)를 확인한다. 한국 시간에서 미국 시간으로 적응하기위해서는 한국 시간 기준(여름 써머타임 시에) 오후 2시~4시에 취침하여 11시~자정에 기상하여야한다. 따라서 출발 며칠 전부터 가능하면 초저녁에 자고 새벽에 일어면 시차적응에 도움된다. 적어도 출발 당일에는 새벽에 기상하도록 조정하는 것이 좋다. 당일 아침[+/-]미국행 비행기는 오전 또는 이른 오후에 있다. 따라서 서두를 필요는 없지만 시차적응을 위하여 조금 일찍 일어난다. 일어나서는 간단하게 식사를 하고, 장시간 씻기 어려우므로 샤워를 한다. 전날 싸두었던 짐을 확인하고 여권 등 중요한 서류를 비행기에 들고탈 손가방에 넣는다. 한국 이동전화를 로밍하여 미국에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이동전화와 충전기를 손가방에 챙긴다. 일시 중지할 경우에는 공항에서 마지막으로 지인들에게 인사하고 이동전화 회사에 전화하여(114) 중지 시킨다. 고속 버스 터미널이나, 삼성동 공항 터미널에서 일부 항공사(대한한공, 아시아나 항공 등)의 탑승 수속이 가능하므로 확인하여 가깝다면 미리 탑승수속을 하고, 삼성동에서는 출국심사와 병무청 신고(병역 미필 유학생의 경우)도 가능하므로 참고한다. 탑승 수속 및 출국심사[+/-]탑승 수속은 인천국제공항 또는 삼성동 도심공항 터미널 또는 고속터미널의 해당 항공사 창구에서 하면 된다. 여권 및 비자를 항공권을 보여주면, 탑승권을 발급 받고 탁송 수하물을 접수 할 수 있다. 경유편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경유지(베이징, 난징, 뤄양, 청두, 톈진, 광저우, 시안, 충칭, 도쿄, 오사카, 요코하마, 나고야, 고베 등)에서 수하물을 찾았다가 다시 붙일 필요 없이 한 번 탁송한 수하물은 연계되어 최종 목적지까지 운반된다. 단, 항공권의 경우에 갈아타는 항공사가 다를 경우 경유지 탑승 게이트에서 새로운 항공권으로 바꾸어야 한다. 경유편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경유지에 착륙하고 나면, 경유국의 입국심사를 받을 필요 없이 갈아타는 비행기 게이트를 확인하여 이동하면 된다. 이때에도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다. 출국심사는 여권과 탑승권만 있으면 된다. 인천공항의 경우 출국 게이트로 들어가서 보안검사를 받으면 바로 출국심사대이다. 만약 도심공항 터미널에서 출국심사를 받았다면, "도심공항터미널 출국심사자 전용 창구"를 이용하면 된다. 병역 미필자의 경우 인천 공항이나 도심 공항 터미널에서 출국신고를 따로 해야한다. 탑승 대기 및 비행[+/-]면세점을 둘러볼 여유가 있다면 면세점에서 주류나 담배를 면세로 구입하는 것도 좋다. 본인이 필요 없더라도 초기에 신세진 지인에게 선물로 요긴히 쓰인다. 특히, 담배는 미국에서 높은 세율 때문에 한국 담배가격의 대략 2배에 달하므로 흡연자의 경우 한국에서 담배를 구입해 오는 것이 좋다. 착륙후 입국 심사 및 짐 찾기[+/-]비행기 착륙즈음에 I-94 양식과 입국신고서 양식을 나누어 준다. 기본적인 사항을 기입하는 것이므로 여권 등을 참조하여 기입하면 된다. 미국내 체류할 주소지의 경우 기숙사 주소 또는 임시 숙소를 적으면 된다. 입국 심사시에는 여권과 비자를 확인하고 지문을 통하여 신분을 대조한다. 학생 비자의 경우에는 별 다른 질문을 하는 경우가 없고 간단히 전공을 묻거나 그냥 통과시켜 준다. 이 때 출국심사후 돌려 받는 I-94 양식 중 여행자용(일종의 영수증)은 여권과 함께 보관해야한다. I-94는 미국에 입국할 때 마다 새로 작성하며 미국 내에서의 외국인등록증과 유사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한다. 입국심사 후에 짐을 찾고 나면, 세관을 통과해야한다. 일반적으로 세관 직원은 미국에 온 이유(유학)을 물어본 후 보통 통과 시켜준다. 임시 숙소 찾아가기[+/-]도착 당일 날, 따로 마중 나오는 사람이 없다면 스스로 임시 숙소까지 찾아 가야한다. 이 순간부터 유학생활이 시작이며, 영국어 연습이라고 생각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좋다. 찾아갈 곳이 호텔이라면, 한국에서 미리 예약한 후, 해당 호텔의 주소를 따로 적어둔다. 택시를 이용할 계획이라면 굳이 한인 택시를 이용할 필요 없이 공항 도착 터미널 밖에 있는 택시를 타고 주소를 보여주면 된다. 요금은 정액을 내고, 팁으로 대략 3~5불 정도 주면 된다. 한편, 차를 렌트할 경우에는 국제 운전 면허증과 국제 신용카드가 필요하며, 구글맵에서 미리 갈 길을 찾아둔다. 정착하기[+/-]예상 정착 비용[+/-]보통 집세는 1인 1실기준, 캠퍼스 근처(Westwood)가 1000불 내외이고, 멀 수록 조금씩 저렴해진다. 2인 1실과 같이 방을 공유하는 경우에는 학교 근처는 500~600불 내외, 학교에서 먼 경우 500불 이내이다. 1인 1실의 경우, 침대, 책상, 책꽂이, 식탁 등의 가구와 자잘한 주방기구를 구입해야하는데, 이는 사람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500불에서 1000불 내외가량 든다. 그리고 이동전화 개통시 적립금으로 200~500불 정도, 그리고 여러가지 수수료가 만만치 않게 들어간다. 학교 등록하기[+/-]입국 후에 학교 인너네셔널 오피스(Dashew Center)에 I-20, 여권(미국 입국시 받은 I-94 포함) 등을 지참하고 도착했다는 신고를 한다. 그 후, 해당 학과에 가서 담당 직원에게 인사를 하고, 과 차원에서 수속할 것을 확인한다. 일반적으로 졸업증명서와 최종 성적표가 필요하다. 그 후, 에커먼 유니온(Ackerman Union, 학생회관) 옆의 커코프홀(Kirchoff Hall)에 가서 학생증인 브루인 카드를 만들도록한다. 이는 교내에서 직불카드로 사용가능하므로 편리하고, 얼굴과 이름을 확인하는 신분증으로 사용가능하다. 은행 계좌 개설[+/-]두 개의 신분증이 필요하다. 위에서 브루인 카드를 만들었다면, 여권과 브루인 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여권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본인 명의로된 신용카드가 있으면 문제가 없다. 은행에 들어가면, 일반적으로 창구업무(입출금 등)를 위한 줄이 있는데 그 줄에 서지말고, 안내하는 직원에게 계좌를 개설하고 싶다고 한다.(I like to open a new account here.) 참고로 교내에 자동입출금기(ATM)가 설치된 은행은 "Wells Fargo", "Bank of America", "Chase," 그리고 "Washington Mutual"이 있다. 신분 확인후 각종 서식을 작성하게 된다. 우선 계좌에는 예금 계좌(saving account)와 당좌 계좌(chekcing account)가 있는데, 당좌 계좌는 개인수표(check)를 발급할 수 있는 자산이 된다. 당좌 계좌는 반드시 개설하도록한다. 개설한 후에는 개인수표책을 임시로 몇 장 받고, 추후 정식 책을 우송해준다. 임시 수표책에는 본인의 이름이 없으므로 이를 받지 않는 상점 등도 있다. 당좌계좌를 만들면 직불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이때 가능하다면 카드에 사진이 들어가도록 요청한다. 그렇지 않으면 곳에 따라 빈번하게 카드 사용시 신분증(브루인 카드도 가능)을 보여주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는 신청후 일주일 정도 후에 우송된다. 신분증 만들기[+/-]캘리포지아 신분증(California ID)은 캘리포니아 주 차량등록국(DMV)에서 만들 수 있다. 기본적으로 월요일~금요일까지 열고, 한 달에 한 번씩 토요일에 연다. 가까운 곳은 싼타 모니카(Santa Monica)와 컬버(Culver)가 있다. 필요한 것은 여권(입국시 작성하는 I-94포함), I-20 그리고 사회보장번호(SSN; 사회보장번호를 발급 받을 수 있는 경우) 또는 사회보장번호 미발급 확인서(SSN Denial Letter: 일을 하지 않아 사회보장번호를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이다. 사진은 그 곳에서 즉석으로 찍고, 지문도 스캔한다. 계속 사용할 신분증이므로 차림새에 신경 쓸것. 신분증을 만들면서, 운전면허 필기시험도 함께 응시하면 좋다. 원래는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따로 신분증이 없어도 되지만 보통 운전면허 실기시험 통과 후 면허증 교부까지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므로, 신분증 신청과 필기시험을 함께 치루는 것이 좋다. 신분증이 있으면 따로 여권을 갖고 다니지 않고, 신분증과 브루인 카드만으로 미국 국내선 비행기 탑승을 포함한 거의 모든 생활이 가능하다. 사회보장 번호 발급[+/-]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아닌 유학생(F-1)은 원칙적으로 직업을 가질 수 없고 따라서 세금 납부를 위해 필요한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tiry Number, 이하 SSN)을 발급 받을 수 없다. 하지만, 학과에서 조교로 활동하거나 교내 아르바이트(part-time job)를 하는 경우에는 월급을 받고 따라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므로 SSN을 발급 받을 수 있다. 이동전화를 개설하거나, 자동차 구입시 할부융자를 받을때, 또는 신용카드를 만들때 사용되므로 SSN이 있는 것이 생활하는데 편리하다. 학과 조교인 경우에는 우선 세금을 담당하는 직원에게 본인의 여권, I-20 등을 보여주고 신고하면서, SSN 발급의뢰 공문을 만들어달라고 한다. 이 공문을 인터네셔널 오피스(Dashew center)에 가지고 가면 SSN 발급공문을 만들어 준다. 이 공문을 가지고 SSN 사무실에 여권 I-20와 함께 가져가면 신청할 수 있다. 가까운 사무실은 웹에서 검색 할 수 있다. 학과의 요청 공문은 보통 1시간~1일이내 소요되고, 인터네셔널 오피스에서는 일주일 이내 소요된다. 그리고 SSN 사무실에서 신청한 후 2주 내외에 SSN 카드를 받게 된다. 앞으로 SSN 카드에 찍혀있는 번호가 미국에서의 주민등록번호이므로 분실하여 다른 사람이 도용하지 않게 조심해야한다. 확실하지는 않으나, I-20상의 유효날짜 이후부터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니 사전에 확인하기 바란다. 교내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는 수시 채용이 원칙이고 커코프홀에 채용 공고가 붙어 있다. 보통 존 우든 센터(John Wooden Center, 헬스장)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가 가능하다. 또는 각 학과에서 채점조교(Reader)로 활동할 경우에도 SSN 발급이 가능하다. 채점조교는 매 쿼터 중반즈음에 각 학과별로 다음 학기 인원을 모집한다. 이동전화 만들기[+/-]기본적으로 금융거래 신용점수(Credit, 크레딧은 미국의 주민등록번호라 할 수 있는 SSN을 통해 관리되고, 처음 도착하여 SSN을 만든 경우 0점이다.)가 없으면 이동전화를 개통할 수 없다. 따라서, 적립금(Deposit, 디파짓)을 회사에 따라 300~500불 정도 내야한다. 이 적립금은 1~2년 이후에 돌려받게 되지만 당장은 사용할 수 없는 돈이므로 예산을 짤때 꼭 고려해야한다. 만약 엘에이 근교에 잘 아는 교포가 있다면 차명으로 이동전화를 개설하는 방법도 있다. 주요 회사로는 Verizon, T-mobile, Cingular, Helio 등이 있다. 요금 체계는 전화를 걸거나 받을때 마다 분당 계산한다. 따라서 전화를 받기만 해도 요금이 부과된다. 보통 오후 9시 이후(Cingular는 7시이후)와 주말 공휴일은 무료 통화이고, 특히, 같은 회사끼리는 항시 무료통화이므로 친구/지인들과 같은 이동통신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요금제는 옵션이 다양하여 일괄적으로 말하기 어려우나 T-mobile이 저렴한 편이다. Helio는 한국 SKT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한국어 기능이 있고, 문자가 무료이다. Verizon은 점유율이 높은 편이고 통화 품질이 좋다. 전화기는 캠퍼스 근처 가게에서 구매하거나 코리아 타운에서 구매할 수 있다. 코리아 타운의 경우 곳곳(유명한 곳으로는 갤러리아 Olympic+Western)에 이동전화 판매 가판대 또는 대리점이 있다. 참고로 미국은 한국과 같이 좋은 통화품질을 기대하기 어렵고, 특히 T-mobile의 경우 학교 혹은 학교근처 많은 곳에서 통화가 거의 불가능하다. 가구, 주방 기구 및 기타[+/-]보통 꼭 필요한 것으로는 침대(매드리스, 박스매트리스, 프레임), 책상 및 의자, 서랍장, 책장, 조명이 있다. 보통 미국의 아파트 등에는 고정되어 있는 조명이 없으므로 방 또는 거실 마다 긴 스탠드형 조명이 하나 이상 필요하다. 그리고, 책상에 놓을 램프 스탠드도 필요하다. 사람에 따라서 티테이블, 텔레비젼장, 접이식 의자 등을 사는 경우도 있다. 창고형 매장인 아이키아(IKEA) 이나 오피스 디포(Office Depot) 등에서 살 수 있다. 또는 코리아 타운의 "김스 전기", "한스 전기"에서 살 수 있다. 김스전기는 작은 가전 제품(전기 밥솥, 램프 등)이나 식기 등을 팔고, 한스전기는 텔레비젼 등 대형 가전제품을 판다. 주방기구는 "김스 전기"에서 작은 가전 제품(전기 밥솥, 램프 등)이나 식기 등을 살 수 있다. 또는 창고형 매장인 "아이키아"에서 가구와 함께 살 수 있다. 주방기구는 비교적 가격이 저렴하므로 한국에서부터 가져올 필요는 없고, 도착 후 구입 전까지 간단히 사용할 냄비 하나 정도만 가지고 오면 된다. 집 구하기[+/-]미혼자 대학원생 기숙사: 웨이번 테라스[+/-]미혼 대학원 생은 웨이번 테라스(Weyburn Terrace)에 우선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캠퍼스 중심부에서 도보로 1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주변이 안전한 편이다. 총 7개 동(court)가 있고 모두 나무 이름을 따서 지었다. (Magnolia, Aloe, Palm, 등 참고:웨이번 테라스 배치도 )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서 당첨 확률은 보통 80~90%이다 당첨된 경우에는 한 달치 방세를 미리 적립금으로 지불해야 계약이 성립된다. 방의 종류는 1인실(Studio, 스튜디오 한국의 원룸형), 2인2실(two bed), 복층2인2실(town house) 세 가지가 있다. 위 순서대로 방세가 비싸며, 2인2실은 2007~2008 기준 957불/월, 스튜디오는 1018불/월이다. 여기에는 수도료, 가스료, 난방비가 따로 들지 않으며 학교 인터넷망을 이용할 수 있다. 한 호에 주방이 하나씩 있으며, 주방에는 마이크로웨이브(전자레인지), 가스레인지, 냉장고 와 식기세척/건조기가 있다. 인터넷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1시간 정도 걸리는 등록과정을 거쳐야한다. 각 층마다 쓰레기 투입구가 있고 동(court)마다 세탁실이 하나씩 있다. 세탁실은 브루인 카드로 결제하고 세탁 1불, 건조 75전이다. 차가 있는 경우에는 주차권을 따로 구매해야하며, 2인실의 경우에는 한 줄에 두대를 나란히 주차해야하는 형태(tandem)의 주차 공간을 배정 받을 수도 있다. 웨이번 테라스에서 학교까지 운행하는 셔틀이 주중에 아침 7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있어 등하교가 편리하다. 기혼자 아파트[+/-]기타 대학원생 기숙사[+/-]일반 거주[+/-]캠퍼스가 있는 웨스트우드 지역인 치안 상태가 비교적 좋고 편의시설이 잘 되어있기 때문에 집세가 비싼편이다. 집을 구입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월세를 주목적으로 지어진 아파트 또는 일반 주택에 입주하는 것과 이미 입주해 있는 아파트 등을 재임대하는 방법이다. 자동차 관련[+/-]차의 가격은 신차 또는 3년 이내 중고차의 경우 차 가격과 등록비 등을 합쳐서 적어도 1만2천불이상이므로 상당히 고민스러운 아이템이다. 만약 웨이번 테라스에 거주한다면 등하교하는데는 차가 필요없다. 또한 주변에 랄프(Ralphs) 등 식료품을 살 수 있는 곳과 극장등 문화시설도 충분하기 때문에 웨스트우드(캠퍼스 주변)에서만 다니기에는 차가 필요없다. 하지만, 무거운 식료품(물 등)을 구매했을때 손으로 옮기기가 만만치 않다. 그리고 코리아 타운에 한국 식료품을 사러가거나 한국 음식을 먹으러 갈때는 반드시 차로 이동해야한다. 버스로 이동할 수 있지만, 너무 드문드문 있다. 웨스트우드 이외의 지역에서 생활하는 경우에는 차 구매를 반드시 고려해야한다. 버스 노선을 확인하여 버스를 타고 등하교(학기중에는 브루인 카드를 이용하여 25전으로 할인 받을 수 있다.)할 수도 있지만 걸리는 시간등을 체크하여 차 구입을 고려한다. 등하교 이외의 목적으로만 차를 사용할 경우에는 렌탈도 고려할 수 있다. 보통 중형차가 보험 포함 하루에 30불~40불 정도이므로 한달에 한 두번 지인끼리 모여서 코리아 타운에 장보러 가거나 놀러간다면, 렌탈하는 것이 차를 구입하여 유지(보험, 주차장비)하는 것보다 저렴하다. 신차 구입[+/-]가장 저렴한 기아차의 경우 1만2천불 부터이다. 메이커에 따라서 자동차 딜러가 리베이트(정가로 구매후에 할인폭만큼 현금 또는 포인트로 구매자에게 돌려주는 것)를 책정할 수 있다. 정가는 야후자동차 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본 메이커의 경우에는 리베이트가 없고 현대/기아차의 경우에는 리베이트가 많은 편이다. 하지만, 할부구매(auto loan)의 금리를 높게 책정한 후 리베이트를 돌려주는 등, 오히려 손해를 볼 때도 있기 마련이다. 중고차 구입[+/-]중고차는 보통 차령 3년 이내의 중고차와 5년 이상의 중고차로 나뉜다. 전자의 경우에는 거의 신차 가격의 80~90%정도이다. 따라서 3년이내 중고차의 경우 일반적인 중형차 기준으로 1만5천불 부터이다. 5년 이상 중고차는 가격이 급격히 떨어져서 1만~1만2천불 이내로 구입가능하다. 운전 면허증[+/-]운전면허증과 주민등록증이 구별되는 한국과는 달리 미국에서는 운전면허증이 곧 신분증 역할을 한다. 캘리포니아주 차량등록국에서 운전면허증과 신분증(운전면허가 없는경우)을 발급한다. 운전면허는 시험 등록 및 간단한 시력검사와 개인정보 수집, 필기시험, 실기시험을 거쳐서 취득할 수 있다.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만들때와 마찬가지로 여권(I-94 포함), I-20 그리고 사회보장번호 또는 사회보장번호 미발급 확인서이다. 처음 신청할 때에 27불(2008년 기준)의 응시료를 지불하면 필기시험을 최고 3번까지 그리고 필기시험 통과후 실기시험을 최고 3번까지 치룰 수 있다. 이 제한회수를 넘겨서 낙방하면 운전면허 수속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한다. 단 실기시험의 경우에 재응시(2회차와 3회차) 때 6불의 재응시료를 지불해야한다. 자동차 보험[+/-]기본적으로 미국 운전경력이 없는 경우, 다시 말해 미국 운전면허증을 취득한지 얼마 안되는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하기가 힘들다. 이 경우에는 메이저 보험사를 제외한 군소 보험회사(구글로 검색 "car insurance")에서 가입할 수 있다. 물론 보험료는 비싸다. 그 외에 한국 운전경력증명서(영문)와 한국 플라스틱 면허증을 이용하여 메이저 회사에 가입할 수도 있다. 대학원 학사[+/-]외국학생 오리엔테이션[+/-]조교 오리엔테이션[+/-]캠퍼스 조교 오리엔 테이션은 9월 마지막 주에 가을학기 시작과 동시에 이루어진다. 보통 월요일과 화요일인데 정규수업은 수요일부터 시작된다. 이틀 동안 UCLA 조교로서 갖추어야할 기본소양을 배운다. 공통과목보다는 선택과목 위주인데, 대개 1,2시간 단위로 세미나를 수강하거나 간략한 실습을하게 된다. 이 오리엔테이션은 필수사항은 아니다.(불확실) 그 외에 조교를 보장 받는 학과의 경우에는 첫 학기에 조교 교수법에 관한 과목(보통 과목 코드는 각과의 395이다.)을 수강하게 된다. 이 과목에서는 각 학과별로 어떤 방법으로 가르치는 것이 효과적인지 토의하고 실습하기도 하고, 그 외에 학생들과의 관계 설정, 기타 차별/ 성희롱에 관련된 교육을 받는다. 학과에서 제공하는 일자리[+/-]강의 및 실험 조교(TA), 연구조교(GSR), 채점조교(RA) 등이 있다. TA가 되기 위해서는 영어말하기시험(TOP)을 통과 또는 조건부 통과후 영어 수업을 수강하여야 한다. 통상 월급은 1,700불 내외이다. 통상 1년 동안 조교 업무를하고 나면 Teaching Assistant에서 Teaching Associate으로 승진되고 월급도 2,000불 이상으로 오른다. 또한 수학과와 물리학과의 경우에는 전공하는 대학원생이 조교 자리에 비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전공의 박사과정 학생들이 조교 자리를 얻을 수 있다. 이는 해당학과로 문의해보면된다. 연구조교는 주로 이공계에서 지도교수 밑에서 연구를 담당하는 것을 말한다. 월급은 연차에 따라 조금씩 인상되는데 (호봉과 비슷함) TA와 약간 적게 시작하여(1호봉), 나중에는 100불정도 많은 월급을 받는다. 채점조교는 전공 과목 과제를 채점하는 아르바이트로서 학부생 이상이 자격요건이고 당연히 대학원생이 지원가능하다. 이는 파트 타임 아르바이트로서 학부생은 시간당 10불, 대학원 생은 11불 정도 받는다. 채점조교 모집은 매 학기 중반즈음에, 다음 학기 채점 조교를 각 학과 사무실에서 모집한다. 각 과목별로 기준시간이 있는데, 1명의 과제를 채점하는 것이 한 학기(쿼터) 10주 동안 1시간으로 배정된다. 다시 말해서, 130명 정원의 수업에 대해 과제 채점조교가 되면 10주 동안 130시간의 급여를 보장받는다. 채점 조교의 경우 2주 마다 봉급을 지급 받고, 이를 위해서 보고서(time sheet)를 담당 교수에게 서명 받아 학과 사무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일반 영국어 시험(ESLPE)[+/-]토플하고 비슷한 난이도의 영국어 시험으로 비영어권 출신 외국학생은 입학전에 원칙적으로 응시해야한다. 시험 영역은 읽기, 듣기, 쓰기 등 크게 셋으로 구성된다. 읽기의 경우에는 토플하고 비슷하거나 좀 더 쉬운 편이다. 일단 지알이 보다는 확실히 쉽지만 모두 주관식으로, 빈 칸 채워 넣기가 많다. 듣기의 경우에는 UCLA의 실제 강의를 녹화한 클립을 보고 주관식으로 개요를 작성하고 간단한 질문에 한 두 문장으로 답하는 것이다. 쓰기는 두가지 주제 중 하나에 대해 에세이를 작성하는 것으로 토플과 비슷하다. 하지만 손으로 써야되기 때문에 샤프랑 지우개 챙기도록한다. 평균적으로 반정도는 시험을 통과하고 나머지 반정도는 작문 수업을 들으라는 판정을 받는다. 이 경우 졸업 전까지 영어작문(ESL) 수업을 수강하면 된다. 영국어 말하기 시험(TOP)[+/-]조교(TA)를 하고자 하는 대학원생이 반드시 치루어야하는 영국어 말하기 시험으로 "Test of Oral Proficiency"의 약자이다. 하지만 보통 "TOP exam"이라고 부른다. 점수체계는 10.0점 만점으로 0.1점 단위로 채점된다. 7.0점 이상이 통과(Pass, P)이고 6.4점~6.9점이 조건부통과(Maginal Pass, MP)이다. 조건부 통과의 경우 영어 말하기와 관련된 수업(ESL 38A,B ESL39A,B,C 등)을 수강하면 통과한 것과 같은 효력이있다.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이유를 불문하고 UCLA에서 조교를 할 수 없다. 그리고 학과에 따라 높은 점수(Electrical Engineering 7.5점 이상)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시험은 매 학기말(즉 1년에 4번) 있으며 9월에는 시험 가능 일수가 가장 많고 나머지 학기말(12월, 3월, 6월 등)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인원만이 시험을 볼 수 있다. 신청은 TOP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결과는 응시후 2일 이내에 이메일로 통보된다. 만약 "ETS"사의 말하기 시험(TSE) 50점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는 면제된다. 채점 영역은 발음, 구성 등 네 가지이고, 발표 중간에 2명의 질문자가 질문을 한다. 그 외에 2명의 패컬티(faculty)가 채점에 참여한다. 시험은 3부로 구성된다. 1부는 자기 소개로 2분에서 5분 가량 응시자가 자신을 소개하고 질문자가 긴장을 풀어주기위해서 질문한다. 이 때, 질문자와 눈맞춤(eye contact)을 통해서 부드러운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2부는 강의계획서 설명(syllabus explaining)이다. 이 때는 시험 시작전 5분 동안 작은 메모지 크기의 강의계획서를 읽게 된다. 특정 학과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고 배점, 중간고사, 기말고사 및 텀 페이퍼 등에 관련된 내용 또는 연습 시간의 시간/장소 변경 등에 관한 내용이다. 질문자들은 강의계획서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바탕하여 질문한다. 부록[+/-]정착하기 스케쥴(예시)[+/-]
생활정보[+/-]
유용한 바깥고리 모음[+/-]UCLA 한국인 모임 바깥고리[+/-]UCLA 바깥고리 문서[+/-]
소득세 정산(Tax return)[+/-]소득세 정산은 매년 4월 15일이 마감이다. 한국과 달리 4월 15일 우체국 소인도 유효하다. 연방 세금과 주세금 신고 두 가지가 있고, 둘은 완전 별개이다.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필요한 것들은 우편으로 받는 W-2 양식, 1042-S 양식(Fellowship의 경우)이 있다. 만약 받지 못했다면 UCLA 재무처(Whilshire Center) 에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1098 Form은 웹에서 출력 가능하다. 보통 대학원 생의 경우에는 학비면제, 대가 없는 장학금(Fellowship, 일하지 않더라도 받는 현금으로 받는 장학금), 임금(강의조교, 연구조교, 채점조교 또는 학내 아르바이의 대가로 받는 돈)에 대해서 신고해야 한다. 또한 한국과 미국은 세금면제협정이 있어서 약간 복잡하다. 임금을 받을때 미리 세금면제를 신청했다면 상관 없지만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협정에 따라서 연방소득세를 돌려받게 된다. 캘리포니아 주는 한국과 면세 협정이 없다. (과세된 임금, 면세된 임금, 학비면제, 펠로우쉽) 그리고 소득세 정산 신고를 도와주는 회계 부전공 학부생으로 이루어진 자원봉사단이 애커먼 유니온에서 신고서 작성을 도와준다. 연방세금은 Glacier 웹에서 신고서를 만들 수 있다. 비밀번호와 아이디는 입학 직후에 UCLA재무처에서 이메일로 알려준다. 접속하여 "Tax Return"메뉴 선택하고 W-2, (받았다면) 1042-S를 클릭한 후, 다음 페이지에서 온라인상으로 W-2랑 1042-S 폼의 숫자를 그대로 옮겨 적으면 된다. 다음 화면에서 세금면제협정같은 몇가지 물어보구서는 8843폼, 1040NR or 1040NR-EZ 폼이 생상되면 출력해서 사인하고, 이를 텍사스의 미국 관세청(IRS)로 우송하면 된다. 8843폼은 미국시민권자의 경우 따로 신고할 것이 없으면 안써도 되지만, 유학생은 비거주민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 펠로우쉽 받은 경우에는 펠로우쉽 관련된 폼이 따로 출력되는데 따로 공제 금액 적을 필요 없이 간단히 서명만한다. 8843 양식, 1040NR 또는 1040NR-EZ 양식, W-2 중에서 연방세금용 영수증, 1042-S 양식 중에서 연방세금용 영수증, Fellowship 양식 주 세금은 540NR 양식이 있다. 보통은 약식(short form)을 쓰면 된다. 이것도 W-2에서 그대로 옮겨 적으면 되는데, 양식은 온라인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 이 양식은 새크라멘토로 보내야한다. 540NR 또는 540NR-EZ 양식, W-2 중에서 주 세금용 영수증, 1042-S 양식 중에서 주 세금용 영수증 영어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