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물권법/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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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地上權)이라고 함은 타인소유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 또는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이다.(대한민국 민법 제279조, 일본 민법 제265조) 다시 말해 타인의 소유권을 제한해서 토지를 일면적으로 지배하는 용익물권이다. 지상권은 토지소유자와 지상권자 사이의 설정계약(지상권의 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적 합의)과 등기에 의하여 취득된다.

지상권은 부동산의 사용가치를 독점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용익물권이라는 점에서 지역권전세권과 공통되나,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지역권이나 전세권과 다르다. [1]

민법은 임대차와 더불어 타인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지상권을 예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임차권이 주로 활용되고 있고 지상권은 임대차에 비하여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매우 크게 제약하므로 지상권이 설정되는 예는 적다.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 또는 저당권설정등기와 함께 지상권설정등기가 자주 행하여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담보권설정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축조하는 것을 방해할 목적으로 설정되는 것으로서 제도의 목적 자체에 부합되는 기능은 아니다. [2]

총설[+/-]

지상권의 취득[+/-]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취득[+/-]

이 부분의 본문은 법정지상권입니다.

지상권의 존속기간[+/-]

판례에 따르면, “민법 제280조 제1항 제1호가 석조·석회조·연와조 또는 이와 비슷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의 경우 그 존속기간은 30년보다 단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조 소정의 최단 존속기간에 관한 규정은 지상권자가 그 소유의 건물 등을 건축하거나 수목을 식재하여 토지를 이용할 목적으로 지상권을 설정한 경우에만 그 적용이 있다.” 그러므로 “기존 건물의 사용을 목적으로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지상권의 최단 존속기간에 관한 민법 제280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지 않는다.[3]

지상권의 효력[+/-]

지상권자의 토지사용권[+/-]

지상권의 처분[+/-]

지료지급의무[+/-]

판례에 따르면 “법정지상권에 관한 지료가 결정된 바 없다면 법정지상권자가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지료지급을 지체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법정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토지소유자의 지상권소멸청구는 그 이유가 없다.”[4]

지상권의 소멸[+/-]

특수지상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이 부분의 본문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입니다.

주석[+/-]

  1. 지상권은 부동산의 ~:김형배, 《민법강의》(신조사, 2005) 569쪽.
  2. 민법은 임대차와 더불어~:이영준, 《물권법》(박영사, 1996) 643쪽.
  3.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49318 판결
  4. 대법원 1994.12.2. 선고 93다5229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