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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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

상행위[+/-]

  • 상법총칙 (편의상 상법총칙에서 함께 다룬다.)

회사[+/-]

보험[+/-]

해상[+/-]

항공운송[+/-]

사례연습[+/-]

인기배우이던 갑은 평소에 자신의 영화사를 차려서 세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을 영화로 제작할 꿈을 가지고 있었다. 갑은 영화 스트디오를 소유하고 있던 을를 접촉하여 자신이 영화사 계획에 대해 말하고 자신이 스튜디오을 인수하겠다고 말하였다. 을의 영화사는 관객감소로 수년간 적자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을은 흔쾌히 갑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갑은 2016년 2월 5일 건물을 매수하고 건물등기이전 및 건물인도를 받았다. 갑은 함께 기존의 영화사 직원들을 자신의 극장에서 계속 고용하기로 하였다. 베니스의 상인을 영화화하여 영화제 수상을 휩쓴 갑은 같은 해 8월 20일 이 건물은 수년간의 방치로 인해 건물이 붕괴위험에 처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갑은 을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지하였다. 2016년 9월 10일 갑은 수리를 마치고 을에게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갑의 청구는 인용될 수 있는가?


예시답안[+/-]

적용법조-민법 혹은 상법[+/-]

민법 제580조와 상법 제69조 중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 문제된다.

갑의 상인자격 취득여부[+/-]

개업준비행위는 영업을 위한 행위로서 그의 최초의 보조적 상행위가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개업준비행위는 점포구입, 영업양수, 상업사용인의 고용 등 그 준비행위의 성질로 보아 영업의사를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으면 당해 준비행위는 보조적 상행위로서 여기에 상행위에 관한 상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대법원은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할 목적으로 그 준비행위의 일환으로 당시 같은 영업을 하고 있던 자로부터 건물을 매수한 경우, 위 매수행위는 보조적 상행위로서의 개업준비행위에 해당하고 개업준비행위에 착수하였을 때 상인 자격을 취득한다고 판시하였다. 다수설은 객관적 인식가능성설을 취하고 있다.

사안에서 갑은 을에게 자신의 영화사 운영사실을 알렸고 이를 위해 건물을 매수하고 기존 영화사 직원을 승계 고용하였다. 이는 상대방인 을에게 갑의 영업의사가 분명하게 인식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갑은 당시부터 상인자격을 취득한다고 보여진다.

상사매매의 목적물 검사와 하자통지의무[+/-]

상사매매 여부[+/-]

상법 제69조는 (1) 상인간의 매매로서 매매계약이 쌍방적 상행위에 해당하고, (2)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하며, (3) 수령한 목적물에 하자 또는 수량부족이 있고, (4) 당사자 간에 이에 관한 다른 특약이 없을 경우, 매수인에게 목적물검사, 하자통지의무를 부과한다.

사안의 경우, (1) 출판, 인쇄 또는 촬영에 관한 행위는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을이 자기명의로 영업을 영업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하였다면 당연상인에 해당한다. 사안에서 갑과 을 사이의 건물매매는 상인간의 쌍방적 상행위에 해당한다. (2) 매수인인 갑이 을로부터 영화사 건물을 수령하였고, (3) 영화사 건물에 하자가 발견되었으며, (4) 당사자 간에 다른 특약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검사 및 통지의무[+/-]

매수인은 목적물을 지체 없이 검사하여야 하며 다만, 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때"에는 6월 내에 검사하여야 하고, 매수인이 목적물의 하자 또는 수량부족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판례는 설령 매매의 목적물이 상인에게 통상 요구되는 객관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여도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통지하지 아니하면 과실유무를 불문하고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사례연습[+/-]

대형 영어학원 A의 인사과장인 갑은 원어민 강사 선발, 관리 및 생활 지원등을 담당한다. 그는 학원이 제공하는 숙소에서 사는 원어민 강사들의 한국의 무더운 여름을 더 쉽게 보낼 수 있게 하려고 전자회사 S로부터 최신형 삼성 냉장고를 여러대 구입하고 그 대금은 영어학원 분교 인사과장 갑의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 1. A영어학원은 S에게 책임을 지는가? 2. S가 갑에게 부분적 포괄대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법 제14조의 유추적용에 따른 책임을 진다고 주장한다면 이를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예시답안[+/-]

상법에 의한 대리 여부[+/-]

  1. 지배인이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으로서, 포괄성, 정형성, 획일성을 갖는 대리권인 지배권이 인정되는 자이다. 통상적으로 보험회사의 영업소장은 보험계약 체결 등 영업거래에 관한 대리권이 부여되지 않는 자로서 지배인이 아니다.
  2.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이란,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사항에 한정하여 포괄적 대리권이 부여된 자이다. 앞에서 와 같은 이유로 이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표현지배인 여부[+/-]

본점 또는 지점의 본부장, 지점장, 그 밖에 지배인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는 자는 그 자가 지배인이 아닌 경우에도 그 상대방이 선의인 경우에는 본점 또는 지점의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의제된다.

수권대리 여부[+/-]

사안의 경우 회사로부터 아이패드 구입과 어음발행에 대한 개별적 수권을 받은 사정도 없는 바 무권대리인으로 보인다. 갑은 본인으로부터 추인을 받지 못하는 한,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단, 무권대리인이 대리권 없음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계약의 이행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어음법 제8조 특칙[+/-]

무권대리인에게 어음법 제8조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1) 무권대리인이 대리인의 지위에서 어음상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였을 것, (2) 대리권 수여에 대한 본인의 수권 흠결 및 추인이 없을 것, (3) 어음행위의 상대방 또는 어음취득자가 선의일 것을 요한다.

민법상 표현대리[+/-]

기본대리권이 없었으므로 제126조의 월권대리가 되지 않는다.

사용자 책임[+/-]

사안의 경우, 원어민 강사들을 위한 냉장고 구입행위와 그 채무의 변제을 위한 어음발행행위에는 사무집행관련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A는 전자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사례연습[+/-]

비틀즈는 1979년 3월 30일 음악관련 사업을 목적을 영국 런던에서 애플 레코드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한편 잡스는 1981년 경부터 애플 컴퓨터라는 상호로 컴퓨터 제조 등의 벤처기업을 운영하다 1982년 4월 23일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주식회사 애플을 설립하고 영업목적도 아이튠스 뮤직을 통한 온라인 디지털 음원판매로 확대하였다. 비틀즈 측은 서너 차레에 걸쳐 상호 등의 사용중지를 요청하였고 2000년에 상호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이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예시답안[+/-]

상호권[+/-]

상호권이란 사인이 그가 적법하게 선정 또는 승계한 상호의 사용에 관한 경제적 이익을 향유할 권리를 말한다. 타인으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고 상호를 사용할 수 있는 상호사용권과 자신의 상호를 타인이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 이를 배척할 수 있는 상호전용권을 그 내용으로 한다.

상호전용권의 요건[+/-]
  1. 타인이 상호를 사용하기 이전에 기존의 자기의 상호가 존재하고 이를 먼저 사용하고 있을 것
  2. 동일 유사한 상호의 사용 (오인가능성의 존재)
  3. 부정한 목적: 타인의 동일,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여, 자기의 영업을 타인의 영업인 것으로 오인시킴으로써 타인의 상호가 갖는 신용 내지 경제적 가치를 이용하려는 주관적 의도이다. 부정목적 여부는 상인의 신용과 명성, 영업의 규모 등 상권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 추상적으로 판단한다.
  4. 손해 받을 염려 또는 상호의 등기
  5. 상호권자의 허락이 없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