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상법/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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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보험법의 개념[+/-]

형식적 의의의 보험법은 상법 제4편의 보험의 규정을 말하며 실질적 의의의 보험법은 보험기업을 그 대상으로 하는 모든 법규의 총체를 말한다.

보험법의 특성[+/-]

편면적 강행법규성, 기술성, 단체성, 사회성을 가진다.

보험법의 법원[+/-]

제정법과 관습법이 법원이다. 보험약관의 법원성에 대해 견해가 대립한다.

보험계약의 개념[+/-]

계약의 의의[+/-]

상법 제638조는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상대방이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불확정한 사고가 생긴 경우에 일정한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성질[+/-]

낙성계약, 유상계약, 쌍무계약, 불요식계약, 사행계약, 선의계약, 계속적 계약, 부합계약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보험계약 관계자[+/-]

  • 피보험자: 손해보험에서는 보험보상을 받는 피보험이익의 주체를 말하고(생명보험에서 보험수익을 받는 자는 보험수익자라 한다.
  • 보험자의 보조자: 보험계약청약의 유인을 하는 지위에 있는 보험모집인, 보험계약체결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보험대리점, 보험계약의 성립을 위한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보험중개인, 생명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신체검사를 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표시하는 보험의가 있다.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의의 보험계약자가 타인을 보험의 수익자로 하고 그 타인을 위하여 자기명의로 체결하는 보험계약을 말한다.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그 타인의 위임을 필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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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의무 지체없이 알려줘야하고 652조/653조

소급효가 인정된다. 통지를 했다.보험회사가 위험을 고려해서 할 수 있다. 일부견해 보험계약자에게 적극적 탐지의무를 부과 위험을 관리하고 보험제도의 합리적 운용을 위해 필요 언급을 653조에 보면 고의중과실로 표현

정해진 날로 부터 열흘내에 줘야 한다. 보험회사는 여러가지 조사를 하고 줘야 한다. 그러한 이유로 보험금지급을 지체하거나 지연.. 줄것은 정확히 주고 의심이 간다. 사기냄새가 난다. 보험료 압류, 채권자가 계약해지하고 환급받아갈 수 있다. 치료비보험금은 압류할 수 없도록 민사집행법 개정 649조(다른 나라에는 없는 우리나라만 있는 조항) 적법하게 체결하면 당사자 기속 우리는 특이하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사고발생전) 일찍 해지하면 손해인데 (계약은 준수되야 한다는 원칙에 비추어 보면 이상하다

타인을 위한 보험- 의의, 요건, 효과

650조2에서 규정

고지의 기회를 명시적으로 줘서 대응장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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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총론각론으로 이어진다[+/-]

652조 653조 객관적 위험변경 증가의무 주관적 위험변경 증가의무 화재보험계약을 들었는데 위험물이 없었는데 주유소나 화학공장이 들어서면 불이 날 경우가 크다

주관적 위험변경 증가의무 고의중과실을 요구 화재보험을 들고 지하실에 많은 인화물질 그런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 계약해지하고 보험금을 안줄수 있다.

일종의 책무의다. 위반시 손해배상 위반했다고 통지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안줄 수 있다 간접의무 위반한 경우 보험회사에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한달내에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655조에 의해 소급효가 인정된다. 통지를 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