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입문/제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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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계약의 무효
[+/-]제1절 계약의 성립과정에서의 고장
[+/-]84. 계약의 성립과정에서의 고장 개관
[+/-]- 계약의 유효한 성립을 둘러썬 법률문제는 계약이 성립하는 과정의 문제와 계약의 내용의 문제로 나눌 수 있다.
- 의사표시과정상의 고장으로는 i) 의사무능력, 행위무능력, ii)의사의 흠결 (허위표시, 비진의의사표시, 행위착오), iii)하자 있는 의사표시(사기, 강박)가 있다.
- 계약내용으로 인한 고장으로는 i) 강행규정 위반 ii) 반사회질서 iii) 원시적 불능 iv) 내용의 불확정이 있다.
85. 계약의 성립
[+/-]- 계약의 성립은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하는 의사표시의 의미는 그가 마음 속에 가지고 있었던 주관적인 생각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볼 때 그 표시가 합리적으로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가에 따라 정하여져야 한다.
- 내심의 의사와 이것을 외부에 나타내는 표시의 객관적인 의미와는 서로 분리하여 생각하여야 하는 것이다.
- 이런 의사표시의 합리적 의미를 탐구하는 것이 바로 계약의 해석의 임무이다.
86. "표시의 잘못은 해지치 아니한다"
[+/-]- 오표시 무해원칙
- 내심의 의사가 서로 일치하는데 다만 그 표시만을 잘못한 경우에는 그 일치하는 내심의 의사대로의 계약이 성립된다.
87. 의사무능력
[+/-]- 계약이 일단 성립하면 계약 무효를 주장하는 쪽에 입증 책임이 있다.
- 고장자유로는 의사무능력과 행위무능력이 있다.
- 의사무능력이란 의사능력, 즉 자신의 행위가 가지는 사회적인 의미를 판별할 정신적인 능력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 의사무능력으로 인한 계약 무효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당시 당사자가 의사무능력상태에 있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 위 경우는 입증이 어려우므로 행위무능력제도가 마련되었다.
- 민법은 책임능력이라는 개념도 정하고 있다. (753조, 754조) 미성년자는 만 15세 정도되면 책임능력이 있다.
88. 행위무능력
[+/-]- 민법은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의 셋을 행위무능력자로 간주한다.
-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을 통해 자신의 이름으로 계약할 수 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 취소할 수 있다. (5조, 140조)
-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친권자, 친권자가 없으면 후견인을 말하며 한정치산자에 대해서는 후견인을 말한다.
- 예외적으로 일정한 행위는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
- 금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도 자신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법정대리인이 그를 대리하여 행위하는 방법밖에 없다.
- 행위무능력자가 속이여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경우 행위를 취소하지 못한다. (17조)
89. 계약의 취소
[+/-]- 계약의 취소는 기교적인 법기술로 계약의 유효 여부를 취소권자의 선택에 달리게 하는 것이다.
- 취소의사표시 전까지는 계약이 완전히 유효이나 일단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면 그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 (141조)
- 즉 소급적으로 무효로 만든다.
90. 취소의 효과
[+/-]- 취소를 할 경우에는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 또 그 계약의 이행으로 이미 이루어진 급부는 반환되어야 하며 그 중 급부의 반환에 대하여는 부당이득에 관한 민법의 규정(741조)이 적용된다.
91. 취소 여부의 확정
[+/-]1. 취소권으로 인해 상대방은 법적으로 불완전한 상태에 빠지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단기간에 정리할 수 있도록 여러 장치가 있다.
- 취소권이 행사되지 아니한 동안에 취소권자는 그 계약을 '추인'할 수 있다.
- 추인할 수 있게 된 후에, 즉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당사자의 실제의 의사 여하를 불문하고, "추인한 것으로 본다".
-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 또는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며 그 중 어느 하나의 기간이 경과해 버리면 취소권은 소멸한다.(146조)
2. 상대방은 법정대리인에게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여부의 확답"을 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확답이 없으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15조)
3. 또 상대방은 취소권자측의 추인이 있기 전까지는 자신의 의사표시를 철회함으로써 그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다.(16조)
92. 부동적인 법률관계의 확정 - 최고권
[+/-]- 형성권: 취소권, 해제권, 추인권, 선택권, 예약완결권 등과 같이 어떠한 사람이 그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다른 사람과의 사이의 법률관계를 변동시킬 수 있는 권리이다.
93. 법률가의 덕목
[+/-]- 법적인 권리의무만 따질 것이 아니라 공평함, 인의, 박애 등을 따져야 한다.
- 켈수스의 말 처럼 선과 형평의 기술이다.
- 허위표시에 의한 계약은 무효이다. 108조
96.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108조)
97. 대항불능
[+/-]98. 선의 악의
[+/-]- 선의 악의의 법적인 뜻은 일반적인 뜻과 다르며 도덕적인 비난이 없다.
- 사실을 알았으면 악의, 몰랐으면 선의이다. (정선희는 몰랐다. 뱃속의 아기는 알았다.)
- 748조
- 안 때 (134조)
-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125조)
-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 (129조)
-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 (514조)
99. 내심의 일에 대한 입증책임
[+/-]- 마음속을 알기 힘들기 때문에 누가 내심의 일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는가가 중요한 문제이다.
- (108조)
100. 제3자
[+/-]- 제3자란 그 규정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행위 내지 사건의 당사자 이외의 사람을 말한다.
- 그러나 그 밖에도 누가 제 3자에 속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
101. 판례
[+/-]- 판례란 법원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재판을 통하여 행한 법에 대한 공정의 해석으로 장래의 재판에 대하여 지침이 되는 것이다.
- 실정법률에서는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이다.(법원조직법 제7조)- 대법원을 법원으로 바꾸어 보아야 할 것이다.
- 판례와 판결은 다르다.
102. 판례를 공부하는 의미
[+/-]- 공부하는 목적은 '현재 존재하는 법'의 중요한 일부를 파악하는 것이다.
- 민법 조문은 추상적인데 판례를 통해 쟁송이 발생하는 사실관계의 맥락을 접하고 이러한 사실관계가 어떠한 법문제로 연결되고 이법문제의 적절한 해결을 위하여 어떠한 논볍니 쌍방 당사자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법원이 이 법문제에 대한 결정을 어떠한 고려에 기하여 행하는가를 엿볼 수 있다.
- 적용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
- 재판례를 읽으며 살아 있는 각 개인의 삶의 구체적 양상에 맞닥뜨리게 된다.
103. 재판례와 판례
[+/-]- 호그와트 식당 식중독 사건
- 판시사항
- 판결요지
- 어둠의 마법 제1조에 따라 이쑤시개를 전부수거한다.
- 참조조문
- 죽은 해리포터의 장례식에 참석하라.
- 주문
- 아브다 카다부라~~!!, 익스팩토 팩트로눔!!
- 이유
- 상고이유를 본다.
재판장 대법원 판사 톰 리들
- 상고이유
- (피고대리인 조 챙)
- 사건명
- 사건번호
- 재판일자
- 재판부
- 재판의 종류
- 판결요지
- 당사자
- 제1심법원
- 제2심법원
- 참조조문
- 주문
- 이유
- 재판한 법관
- 상고이유
104. 상고의 제한
[+/-]- 상고의 제한제도는 폐지되었고 그리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상고를 할 수 있게 되었다.
- 그 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다시금 상고는 제한되기에 이르렀다.
- 중대한 법령위반이 없으면 상고를 기각하되 이 상고기각판결에는 이유를 붙이지 않아도 되도록 하였다.
- 이제 대법원이 원심판결에 법령위반이 없거나 법령위반이 있더라도 그것이 중대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아무런 이유를 붙임이 없이 단지 "상고를 기각한다"는 주문만의 판결을 할 수 있게 되었다.
105. 대법원판결의 검토
[+/-]- 제 3점에 대하여
- 불명확함은 이 판결이 가지는 판례로서의 가치, 즉 '현재 존재하는 법'으로서 장래의 재판의 지침이 된다는 가치를 현재히 손상시킨다.
106. 판결과 판례
[+/-]- 판결에서 판례를 가려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 그 당사자의 이해나 관점 여하에 따라서 사뭇 달라질 수도 있다.
- 법관의 판결은 사건의 해결이 일차적 목적이고 법률의 해석론을 전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 법관은 당해 사건과 관련되는 법률조문에 대하여 그 해석에 관한 문제점이나 반대주장을 다 들추어내어 그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을 뿐더러, 그렇게 하는 것을 임무로 하지도 않는 것이다.
107. 판례의 인식과 해석론
[+/-]108. 법률문장
[+/-]- 길고 장황하므로 자연스럽고 명료하게 노력해야 할 것이다.
109. 판결의 출전
[+/-]- 비진의의사표시란 자기가 하는 표시행위의 합리적인 의미가 자신의 내심의 진의와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 행한 의사표시를 말한다.
- 그러한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그 "진의 없음"을 이유로 무효가 되지 않는다. (107조)
- 하지만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그 진의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그것은 무효이다.
(107조) 이유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이다.
111. 대리권의 남용
[+/-]- 유추적용...
- 대리인이 내심으로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 있으면서 겉으로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할 경우이다.
- 이러한 대리권의 '남용'의 문제는 법인의 대표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법인대표행위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제기된다.
- 이 경우에는 엄격하게 말하면 표시의 합리적인 의미와 진의와의 불일치를 인정할 수는 없다.
- 대리인이 외부에 대하여 행한 의사표시는 어디까지나 그 법적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려는 것으로 해석되고, 단지 내심으로만 그 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자기 또는 제3자에게 돌리는 것을 노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대하여 판례와 다수의 학설은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유추적용을 인정한다.
- 상대방이 그러한 배신적인 의도를 알았거나 특히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상대방은 본인에게 그 계약의 법적 효과를 돌릴 수 없고, 따라서 본인에 대하여 그 계약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태로를 취한다.
- 법률의 흠결: 해결이 요구되는 어떠한 법문제에 대하며 법률이 아무런 적용규정을 마련해 놓지 아니한 경우
- 법률의 흠결을 보충하는 방법으로 유추해석이나 다른 법규정의 유추적용이다.
113. 착오
[+/-]- 표시의 합리적인 의미와 진의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데 표의자가 그 점을 알지 못하였던 경우를 행위착오라고 한다.
- 표시의 합리적인 의미와 진의는 서로 일치하지만,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기에 이르는 과정에서 전제가 되었던 사정의 존부나 내용에 대하여 착오가 있었던 경우는 동기착오라고 한다.
-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동기착오가 훨씬 많다.
- 착오가 있어도 계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 하지만 그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존재하고 또 착오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취소를 실제로 하더라도 그로 인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109조)
- 중요부분인가 판단은 사안마다 판단한다.
114. 법률요건의 구체화
[+/-]- 구체화를 통해 그 적용이 법해석자의 주관적 기호에 흐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법률요건이 적용되는 사안을 유형화하여 각 유형에 고유한 성질을 탐구하여 보고, 가능하면 그 유형마다에 적용될 보다 덜 추상적인 법률요건을 적출하여야 한다.
115. '중요한' 착오의 유형
[+/-]- 착오의 유형화를 통해 착오가 문제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관계에 대하여 그들 중에 존재하는 구조적 차이를 일반적으로 파악함으로써 그 차이를 위와 같은 법률요건의 충족 여부의 판단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한편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법의 적용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 다른 한편으로 법적 판단이 사회관계의 실체에 보다 적합하도록 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 이러한 '유형"은 통상의 법률요건, 예를 들면 앞에서 본 상계 내지 상계적상의 요건과는 다른 점이 있다.
- 허위표시, 비진의의사표시 및 착오와 달리 사기와 강박은 하자 있는 의사표시이다. (140조)
- 사기나 강박에 의하여 행하여진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110조)
- 이런 취소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2절 계약의 내용에 관한 고장사유
[+/-]117. 계약의 내용으로 인한 고장
[+/-]118. 법률의 금지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제제
[+/-]- 형벌에 의한 재재는 기본적인 것 외에도 경제적 거래의 영역에도 등장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행정적인 재재에는 운전면허 취소가 있다. (도로교통법)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은 명의신탁 약정을 무효로 할 뿐 아니라 명의신탁을 하여 남의 이름으로 등기를 하도록 한 사람, 즉 명의신탁자를 처벌한다.
- 임의법규/임의규정은 법령 중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이다. (105조)
- 임의법규에 반하는 계약 기타 법률행위를 한 때에도 이는 유효하며 그 법률행위를 구성하는 의사표시의 내용대로의 효과가 발생한다.
- 임의법규가 아닌 법규정 즉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되는 규정을 강행법규 혹은 강행규정이라고 한다.
- 강행규정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효력이 없다.
- 어떤 법은 강행규정인지 명문화하고 있다. (652조)
- 명문의 규정이 없어도 계약의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고 그 법규정이 추구하는 목표, 계약당사자에게 미칠 영향, 거기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이익 등에 비추어 그에 반하는 계약의 효력까지를 부인하여야 할 경우도 있다.
120. 구체적인 예
[+/-]- 상호신용금고법 관련 사건
121. 다수의견과 소수의견
[+/-]- 최고법원의 법관 사이에서 의견이 갈라지는 일은 드물기는 하지만 전혀 없지는 않다.
- 판사의 인적구성에 따라 변한다.
122. 반사회질서의 계약
[+/-]- 계약형성의 자유는 무한정 인정되지 않는다.
- 103조에 따라 구체적인 강행규정이 없더라도 일반적으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면 허용되지 않음을 정하고 있다.
- 이런 기준은 사회의 변화나 의식의 변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123. 사회질서 위반의 유형
[+/-]- 옥소리 간통사건
- 청부살인
- 인격 모독계약, 독신계약
- 매매춘 계약
- 우월한 지위 남용계약
- 사행적 계약
124. 원상회복의 제한 - 불법원인급여
[+/-]- 무효가 되는 계약은 그 계약에 기하여 이행청구를 하지 못한다.
- 무효인 계약으로부터는 그 계약내용대로의 채권채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 원상회복: 그 계약에 기하여 이미 급부한 것이 있으면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174조)에 기하여 급부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
- 사회질서나 강행규정에 반하는 계약에 기하여 이루어진 급부의 반환은 제한될 수 있다.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급부는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고, 다만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 즉 급여수령자에게만 있는 때"에 한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746조)
- 어떠한 경우에 원상화복이 제한되는가, 즉 불법의 원인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는 반드시 명확하지 않다.
125. 청구권경합
[+/-]- 두 청구권 사이에 우열이 없이 병존이 인정되는 경우를 청구권경합이라고 한다.
- 그들 사이에 일반/특수의 관계를 인정하여 '특수'에 해당하는 권리만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을 법?경합니라고 한다.
126. 폭리행위
[+/-]- 폭리행위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에 따른다. (104조)
- 공정을 잃었다 함은 그 당사자 한쪽이 하는 출연과 그로 인하여 얻는 이득이 균형을 잃고 있다는 것이다.
- 필요요건은 i)손실을 입는 쪽의 당사자에게 행위를 할 당시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이라는 사유가 있을 것, ii) 그로 말미암아 계약의 냉용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을 것 iii) 이익을 보는 쪽의 당사자 즉 폭리자가 피해자에게 i)과 같은 사정이 있었음을 알고서 이것을 이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 판례 역시 같은 입장이다.
127. 목적적 축소해석
[+/-]- 일본민법을 통해 독일민법 138조의 태도를 본받은 것이다.
- Section 138 (2) In particular, a legal transaction is void by which a person, by exploiting the predicament, inexperience, lack of sound judgement or considerable weakness of will of another, causes himself or a third party, in exchange for an act of performance, to be promised or granted pecuniary advantages which are clearly disproportionate to the performance.
- 자기의 출연에 대하여 어느 만큼의 반대 급부를 받기로 약정하는가는 각자가 알아서 하기 나름이라는 자유주의적 경제사상이다.
- 104조
128. 원시적으로 불능인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
[+/-]-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즉 부조리한 계약은 무효이다. (건국우유를 모두 다 마신다든지, 호그와트 건물 매매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