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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를심판제청신청서

사건 : 2016구합10000 원고: 주식회사 라이마트 피고 : 위기시장

신청취지 부설주차장법 제19조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다.

신청이유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92. 지상에 지상 7층, 지하 2층, 연면적 巧,300nY 규모의 번성마트 성남점 신축계획을 가진 법인으로서 2011. 6. 7. 피고에게 그에 관한 건축심의신청을 하였습니다.

피고는 2011.6.23. 원고에게 건축심의 불가처분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같은 날 이를 수령하고 2011.7. 12.자로 본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는 그 소송 중에 기존의 거부처분을 직원으로 취소하고 성남시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상정하였는데, 위 위원회에서는 ‘‘주식회사 번성마트의 건축계획이 부설주차장법 및 동법 시행령 소정의 부설주차장 설치 요건을 층족하지 못하였다." 는 이유로 부결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결국 건축불허가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위 행정소송에서 새로운 건축불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해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2. 부설주차장법의 조항 피고가 불허가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부설주차장법은 그 제19조에 다음과 같은 판련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 부설주차장법의 조항 저jl항: 다수인이 출입하는 대형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저j2항: 제1항의 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계획을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자는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다.

3. 재판의 전제성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를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기 위하여는 우선 재판의 전제성이 긍정되어야 하는바, 본건 행정소송이 그 ‘재판’ 에 해당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한편 ‘전제상 이라 함은, ① 구체적인 사건에 법원에 계속중이어야 하고, ②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 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③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본건 행정소송에 있어서 피 고가 건축불허가처분의 근거로 부설주차장법 및 동법 시행령을 제시하면서 부설주차장 설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것이고, 부설주차장법 제 19조 제1항, 저12항이 부설주차장의 설치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설주차장법 제19조 제 1항, 제2항은 본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4. 위헌성

1) 명확성원칙 위반 부설주차장법 저il항은 "다수인이 출입하는 대형 건축물" 을 건축하려는 자에 대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의 자유와 재산권을 제한하는 법률의 규정은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수인이 출입하는 대형 건축물" 이라는 규정은 명확한 개념이 아닙니다.

나아가 그 시행규칙을 통해서 불명확성이 해소되었는지 여부를 보건대, 같은 법 시행규칙 제g조는 「법 제 19조 제 1 항의 "대형 건축물" 이란 높이 10층 이상 또는 연면적 30,000m= 이상의 건축물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였을 분 여전히 ‘‘다중이 출입하는" 부분의 불명확성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법의 위 규정은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한 법률에 해당합니다.

2)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헌법 제73조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판하여 대통령을 발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헌법 제93조는 "국무총리 또는 행정부의 장은 소판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A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법률이 "구체적으로 범위 를 정하여" 대통령에 위임하거나 시행규칙을 정할 수 있을 뿐입니다(포괄위임금지의 원칙)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설주차장법 제 19조 제1항은 아무런 범위를 정함이 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 준 에 따른다고만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은 이를 대통령령에 위임할 것 없이 부설주차장법에서 충분히 규정할 수 있는 것들이고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볼 수도 없다

3) 과잉금지원칙 위반 니T二L: "I'" 재산권(헌법 제23조 제 1항) 및 직업선택의 자유권(헌법 제 1R)의 제한을 받고 있습 이二:거=, 제2항L 타 법 시행령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하면’ 연면적 50,000m' ,I o여 q— 대형 건축물로 규정하고 본건과 같은 판매시설’ 의 경우에는 획일적으� 시설면적 50m 71 여 al 줄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러한 계획을 시장 등에게 제출하지 않으면 아예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률의 규정은 이른바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 군형성 등의 요건을갖추어야굵}는바, 특히 부설주차장법 제 19조제2 ‘피해의 최소상 및 ‘법익 균형남' 요건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본건 법률조항은 국민의 재산권이나 선 의 그 뚜적i 달성하고자 함에 있어, 기본권제한을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지 아니한 채레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기본권제한 입법의 한계인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5. 결 론 본건 위헌법률제청신청은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고 있고, 부설주차장법 제19조 제1항, 제2항은 명확성의 원칙,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 및 과잉금지의 원칙 등을 위반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 소송대리인은 위 법 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주시도록 신청합니다.

2011. 8. 30

원고 소송대리인 무법인 법 치

담당변호사 김영준 수원지 방법원 저】2행정부 样 样


청구이유 1. 보석 사유 가. 누범에 해당하지 않음 나. 죄증의 인멸 또는 죄증인멸의 염려가 없음 다. 도망 또는 도망의 염려가 없음 라.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