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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문서 작성 /헌법소원심판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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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심판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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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박광채 외 1인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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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체벌이 징계권 범위 내인지 여부를 고려치 않고 폭행죄 혐의를 일정한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 기본권을 침해하였

침해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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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0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청구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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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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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적법성과 관련하여서는 청구인과 같은 외국인도 기본권주체성이 있고,

이 사건 고시도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있으므로 청구가 적합함을 논하고자 합니다.

나. 이 사건 규정의 위헌성과 관련하여서는, 이 사건 고시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과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중심으로 이 사건 규정이 헌법에 위반됨을 주장하고자 합니다.

이 사건 헌법소원의 적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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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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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나타샤는 네팔 국적의 외국인이므로 기본권주체성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기본권인 직업의 자유는 이른바 '인간의 권리'이므로 외국인인 청구인에게도 기본권주체성이 인정됩니다(헌재). 따라서 청구인능력이 있습니다.

공권력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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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위생국 고시는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규칙이더라도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수임행정기관이 그 법령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구체적 시항을 정한 것이라면,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게 되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입니다.

사안의 위생국 고시는 위생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위생법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게 된다고 봐야 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로 인정됩니다.

기본권침해의 법적 관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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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이 사건 고시로 인해 자신의 직업의 자유를 현재 침해받고 있으므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과 현재성이 인정됩니다.

청구인은 별도의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이 사건 고시로 인해 직접 직업의 자유를 침해받고 있으므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도 인정됩니다. 청구인에게 이 사건 고시를 위반하여 과태료나 영업정지처분을 받기를 기다려 그에 대한 구제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보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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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다른 구제절차가 없으므로 보충성의 예외가 인정됩니다.

권리보호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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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고시에 대해 위헌결정을 할 경우 청구인은 네일아트를 할 수 있게 되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있습니다.

청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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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2016.1.10. 대한네일아트협회에 대한 질의회신을 통해 이 사건 고시에 따라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됨을 알게 되었으므로, 그로부터 90일 이내인 2012. 11.20. 국선대리인신청이 이루어진 이 사건 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한 것입니다.

또한 청구인은 2015.12.31. 네일아티스트자격을 취득하면서 이 사건 고시의 적용을 받아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였으므로, 그로부터 1년 이내에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이 이루어진 이 사건 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한 것입니다.

이 사건 규정의 위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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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침해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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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되는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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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금지원칙 위배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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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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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원칙 위배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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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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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1조 제1항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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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원칙 위배의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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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금지원칙 위배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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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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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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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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