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윤리/법조윤리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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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의도[+/-]

법조윤리시험은 로스쿨에서 정규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수험생이라면 합격할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를 목표로 모의시험을 출제하였는데, 모의시험 결과 난이도가 적정한 것으로 평가되어 전체적인 내용은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다만, 정답률이 90% 내외인 총 4문제(문제번호 : 15, 20, 22, 24)에 대해서 지문을 보충․변경하는 방식으로 난이도를 다소 조정하였습니다.

문 1.[+/-]

변호사윤리장전 중 윤리강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변호사의 사명은?

① 성실·공정한 직무수행과 국민에 대한 봉사

②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

③ 의뢰인의 권익보호와 법률문화의 창달

④ 공명정대한 직무수행과 법치주의의 확립


답:②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한다.

문 2.[+/-]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변호사는 계쟁권리를 양수할 수 없는데, 계쟁권리라 함은 바로 계쟁 중에 있는 권리이며 판결이 확정된 계쟁목적물이었던 부동산은 계쟁권리라 할 수 없다.

②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헌법상 권리인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려 주고 그 행사를 권고하는 것은 변호사로서의 진실의무에 위배되지 않는다.

③ 외국에서 변호사 자격을 갖춘 사람은 변호사 사무실의 직원으로 일할 수 있으며, 변호사와 동등한 자격으로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다.

④ 특별사면은 형의 집행을 면제함에 그치고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기 위하여서는 별도의 처분이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특별사면을 받은 것만으로는 변호사법 제5조의 규정상 변호사의 자격이 회복되지 않는다.


답: ③

① O 변호사는 계쟁권리를 양수할 수 없는데, 계쟁권리라 함은 바로 계쟁 중에 있는 권리이며 판결이 확정된 계쟁목적물이었던 부동산은 계쟁권리라 할 수 없다.

② O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헌법상 권리인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려 주고 그 행사를 권고하는 것은 변호사로서의 진실의무에 위배되지 않는다.

③ X 외국에서 변호사 자격을 갖춘 사람변호사 사무실의 직원으로 일할 수 없으며, 변호사와 동등한 자격으로 사무실을 운영할 수 없다. 외국법 자문사법에 따르면 "외국법자문사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변호사•법무사•변리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관세사와 동업, 업무제휴, 포괄적 협력관계의 설정, 사건의 공동 수임, 그 밖의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건을 공동으로 처리하고 그로 인한 보수나 수익을 분배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다.

④ O 특별사면은 형의 집행을 면제함에 그치고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기 위하여서는 별도의 처분이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특별사면을 받은 것만으로는 변호사법 제5조의 규정상 변호사의 자격이 회복되지 않는다.

문 3.[+/-]

변호사 甲은 상호는‘한로법률사무소’, 사업장소재지는‘서울 서초구 서초동 ○○○-○ 법조빌딩 30층’, 업태는‘서비스’, 종목은‘변호사’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변호사 甲이 그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법원의 상업등기소에 상호신설등기를 할 수 있는가?

① 할 수 있다. 불특정 다수 고객을 상대로 영리를 목적으로 법률서비스를 계속ㆍ반복적으로 제공하고 그 경제적 대가를 지급받는 영업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변호사 甲은 상법 제5조상의 의제상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② 할 수 있다. 변호사 甲이 소송대리와 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하며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등으로 영리활동을 할 뿐 아니라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므로 상법 제4조상의 당연상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③ 할 수 없다. 변호사의 직무에 관하여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강조하는 변호사법의 여러 규정과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변호사를 상법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상인적 방법에 의하여 영업을 하는 자’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④ 할 수 없다. 법무법인은 변호사법 제42조 제1호에 의하여 그 정관에‘상호’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인변호사의 법률사무소 개설에 관하여는 변호사의 이름만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답: ③

이 문제는“상호신설 등기신청을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상업등기소 등기관을 상대로 낸 이의신청 재항고사건(2006마334) 판례를 묻는 문제이다.

X ①, 변호사는 상법상 상인이 아니다.

X ②, 변호사는 상법상 상인이 아니다.

O ③ 할 수 없다. 변호사의 직무에 관하여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강조하는 변호사법의 여러 규정과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변호사를 상법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상인적 방법에 의하여 영업을 하는 자’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X ④ 할 수 없다. "변호사법은 법무법인에게 정관에 ‘상호’가 아닌 ‘명칭’을 기재하게 하고, 설립등기 때에도 ‘상호’가 아닌 ‘명칭’을 등기하도록 돼 있으므로 법무법인의 설립등기를 ‘상호’ 등을 등기사항으로 하는 상법상 회사의 설립등기나 개인 상인의 상호등기와 동일시 할 수 없다" (2006마334)

문 4.[+/-]

의뢰인 A는 변호사 甲에게 찾아와 자신이 최근 의료과오사고를 당했다고 하면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있는지 상담하였다. 변호사 甲은 입증의 어려움이 있지만 입증만 된다면 승소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의뢰인 A는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소제기 후 1심 재판부는 원고 A의 대리인 변호사 甲에게 좀 더 입증할 자료가 없느냐고 묻자 변호사 甲은 좀 더 준비할 시간을 위해 기일연기를 신청하였다. 이를 본 의뢰인 A는 패소할까봐 다급해져 의사출신 변호사 乙을 수소문하였다. 자초지종을 들은 변호사 乙은 자신이 의료과오소송의 전문가이며 A의 사건을 수임하여 계속 진행하겠다고 한다. A는 甲을 해임하고 乙을 선임할 수 있는가?

① 할 수 있다. 의뢰인 A는 언제든지 변호사 甲과 위임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② 할 수 있다. 변호사 甲은 객관적으로 신뢰를 할 수 없는 행태를 보였기 때문이다.

③ 할 수 없다. 소송 계속 중에 변호사의 해임은 부득이한 사유에 한하는데 이 사안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할 수 없다. 변호사 乙의 태도는 동료 변호사 甲의 사건을 부당하게 빼앗는 것이기 때문이다.

답: ①

①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체결되는 위임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으로(2006가단9268) 각 당사자는 기간의 약정 여부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손해를 입더라도 원칙적으로 그것을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그러나 상대방이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때에는, 그로 말미암아 생기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시기에 해지하는 것이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일 때에는 배상책임을지지 않는다

문 5.[+/-]

변호사 甲은 15년간의 검사 경력을 마감하고 자신이 마지막으로 근무한 검찰청 앞에서 변호사로 개업했다. 의뢰된 사건 중에는 그다지 심각하지 않은 것도 많았다. 심지어 피의자 진술을 위한 소환과 구속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甲은 그러한 식의 간단한 사건의 경우에는 선임신고서의 제출없이 전화로 사건의 진행과정을 확인하거나 피의자의 입장을 전달해주는 정도로 하고 의뢰인으로부터 보수를 받았다. 甲의 이러한 변론활동은 허용되는가?

① 의뢰인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와서 의뢰한 사건이므로 허용된다.

② 甲과 의뢰인 사이에 정확한 수임계약서를 작성했다면 허용된다.

③ 전화를 통한 변론활동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④ 선임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변론활동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답:④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면 소송 위임장이나 변호인 선임신고서 등을 해당 기관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제출하지 않고 전화·문서 기타 방법으로 변론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변호사윤리장전 제20조 제1항에 명시돼 있습니다.

문 6.[+/-]

다음 중 비밀유지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지 않았더라도 수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얻은 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변호사가 제3자에게서 얻은 의뢰인에 관한 정보는 비밀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변호사는 공익상의 이유가 있는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의뢰인의 비밀을 공개할 수 있다.

④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수임관계에서 발생한 변호사의 청구권을 확보하거나 반대로 의뢰인의 청구에 대하여 방어하기 위해서 의뢰인의 비밀을 공개할 수 있다.

답:②

변호사윤리장전 제23조(비밀준수) “공익상의 이유가 있거나 변호사 자신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비밀을 “공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문 7.[+/-]

2008. 1. 말경 변호사 甲은 A를 만나 민사사건에 관하여 면담 후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건 수임을 거절하였다. A는 사건기록을 놓고 간 후, 3개월 후 사건기록을 찾아갔고, 이후 변호사 甲은 2009. 8. 24. B로부터 형사사건을 수임하였는데, A는 같은 달 31. 변호사 甲에게 자신은 위 민사사건과 관련된 위 형사사건의 피해자라고 하면서 사임을 요구하여 위 형사사건이 민사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변호사 甲이 B의 형사사건을 수임하는 것이 허용되는가?

① 사건 수임의 자유에 따라 변호사 甲의 사건수임은 허용된다.

② 변호사 甲이 A로부터 민사사건을 수임한 사실이 없고 위임계약이 성립하였을 정도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B로부터 형사사건을 수임한 것은 허용된다.

③ A의 민사사건과 B의 형사사건의 기초사실이 동일하더라도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은 별개의 사건이므로 변호사 甲의 형사사건 수임은 허용된다.

④ 변호사 甲은 A의 사건에 대한 내용 설명 및 3개월간의 기록보관 과정에서 업무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하여 공개가 불가피하므로 형사사건의 수임은 허용되지 않는다.

문 8.[+/-]

변호사 甲은 재개발사업을 하는 기업 X의 부동산 매입을 대리하고 있는 변호사이다. 근 1년 정도 기업 X를 대리하면서 甲은 기업 X의 이사인 A와 종종 함께 식사를 하거나 골프를 치는 정도로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하루는 골프를 치면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는 중에 A로부터 기업 X가 서울의 ○○마을에 대한 재개발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었다. 甲은 마침 여유돈이 있어서 ○○마을에 있는 B소유의 상가를 당시 시세대로 구매했다. 甲의 이러한 행동은 허용되는가?

① 그렇다. 甲은 상가를 시세대로 구입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없다.

② 그렇다. 甲은 그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공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허용된다.

③ 그렇지 않다. 甲의 행동은 기업 X에게 손해를 입힐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④ 그렇지 않다. 甲은 어떠한 경우에도 의뢰인의 정보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문 9.[+/-]

변호사 甲은 의뢰인 A를 위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수임하여 진행하고 있다. A는 당장은 수임료가 없으니 승소하게 되면, 매각한 후 매매대금의 10%를 수임료로 주기로 제안하여 甲은 그러한 조건하에 사건을 수임했다.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甲은 A가 공문서를 위조하여 국유재산을 부당하게 자신의 것으로 등기하려 한다는 강한 의혹을 갖게 되었다. 甲은 이 사건의 취급을 계속하는 경우 징계를 받을 수도 있고, 자칫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甲은 관련 서류일체를 가지고 대한변호사협회에 가서 이 사건의 취급을 계속하면 징계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기에 이르렀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서류를 검토한 후 위조의 혐의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사건의 취급을 계속해도 좋다는 답신을 하였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A는 甲의 행동에 대해서 항의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청원을 했다. A에 관한 정보를 대한변호사협회에 공개한 甲의 행동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① 있다. 변호사가 자신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서 공개했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다.

② 있다. 범죄의 가능성이 있는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했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다.

③ 없다. 의뢰인의 비밀을 의뢰인의 동의없이 공개했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없다.

④ 없다. 실명을 밝힘이 없이 질의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정당화될 수 없다.

문 10.[+/-]

변호사 甲은 법무법인 L에서 근무하고 있다가 그 법무법인이 해산된 이후 개인변호사 사무실을 개설하였다. 어느 날 A와 상담을 하던 중 변호사 甲은 그 사건이 법무법인 L에서 동료변호사가 형사사건으로 A의 상대방인 B로부터 수임받아 취급한 사건임을 알게 되었다. 다만 차이점이라면 이번에는 A가 민사소송을 제기하고자 한 것이었다. 변호사 甲은 자신이 법무법인 L에서 근무할 때, 그 사건의 담당변호사가 아니었지만 그 사건의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A의 이익을 가장 잘 대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 경우 변호사 甲은 A의 사건을 수임할 수 있는가?

① 변호사 甲은 법무법인 L에 근무할 당시, 그 사건을 직접 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건을 수임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

② 변호사 甲이 비록 사건을 담당하지 않았지만, 그 사건의 내용을 잘 알고 있고, A의 이익을 가장 잘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③ 법무법인 L이 A의 상대방과 체결한 수임계약은 형사사건이었고, 변호사 甲에게 의뢰한 사건은 민사사건이기 때문에 수임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비록 변호사 甲이 A의 이익을 가장 잘 보장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 전 의뢰인이었던 B의 이익과 충돌되기 때문에 수임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된다.

문 11.[+/-]

다음 중 전직 공무원으로 근무했던 변호사가 수임제한을 받지 않는 것은?

① 판사로 재직 중 송달불능사유로 기일이 변경된 후 그 재판에 관여하지 않은 사건

② 부장판사로서 재직 중 한 번도 심리한 사실 없이 1회 변론기일만 정했던 사건

③ 경매담당 판사로서 경매개시 결정, 입찰명령, 감정평가명령을 내린 후 후임 담당판사가 절차를 진행한 사건

④ 판사로 재직 중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으나, 같이 근무하는 동료판사로부터 이야기를 들어 내용을 아는 사건

문 12.[+/-]

변호사 甲은 변리사들을 고용하여 특허관련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변호사이다. 하루는 A가 찾아와서 특허출원사무를 부탁했다. 甲이 A의 서류를 조사해본 바 기존 특허와의 충돌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등 특허로서의 신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사건을 맡지 않았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A는 다른 법률사무소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특허를 얻었다. 이후 B라는 사람이 나타나 A에게 부여된 특허가 자신의 특허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특허침해를 이유로 A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는데, B는 이 사건을 甲에게 의뢰하고자 한다. 甲은 사건을 수임할 수 있는가?

① 있다. A와 B는 서로 별개의 인물이므로, 甲이 B의 사건을 수임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② 있다. 甲은 A의 사건에 관하여 정식수임계약을 작성한 바 없으므로 B의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③ 없다. 甲은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A의 이익에 반하는 소송을 수임할 수 없기 때문이다.

④ 없다. A의 동의가 없는 한, B의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문 13.[+/-]

의뢰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레스토랑에 화재가 나자 화재보험 회사 X에 허위 거래내역서를 첨부하여 1억 6천만원 정도였던 실제손해액의 2배가 넘는 3억 6천만원을 청구했다가 사기미수죄로 기소되었다. A는 이 형사사건에 관하여 법무법인 L을 선임하였으며, 소속변호사 중 변호사 甲, 乙이 담당변호사로 지정되어 변론을 맡게 되었는데 실제 재판에서는 변호사 甲은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고 변호사 乙 혼자서 변론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A는 1심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무렵 법무법인 L은 구성원 미달로 해산되었다. 그 후 이번에는 회사 X가 A를 상대로“가짜 거래내역서를 첨부해 실손해보다 2배나 높은 보험금을 청구한 것은 보험금 청구권의 상실사유”라는 이유로 보험금채무 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법무법인 L의 소속변호사였던 변호사 甲 개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1심에서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A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다만, A는 민사소송의 상대방측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甲이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변론을 맡았던 법무법인 L의 소속변호사였던 사실을 알고도 항소심 변론종결시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변호사 甲이 화재보험 회사 X의 보험금채무 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을 수임한 것은 변호사법에 위반되는가?

① 동일 쟁점을 포함하는 민사사건에서 형사사건의 상대방 당사자를 위한 소송대리인으로 직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위반된다.

② 형사사건에서 의뢰인 A는 항소심 변론종결전까지 변호사 甲의 소송대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위반되지 않는다.

③ 형사사건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되었으나 실제 재판에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반되지 않는다.

④ 형사사건 판결 확정 이후 법무법인 L은 해산되었으므로 이후 변호사 甲이 개인의 지위에서 민사사건을 수임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반되지 않는다.


답: ①

대법원은 “위 규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동일한 변호사가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을 위한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변호활동을 하는 등 직무를 수행하였다가 나중에 실질적으로 동일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는 민사사건에서 위 형사사건의 피해자에 해당하는 상대방 당사자를 위한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하는 등 직무를 수행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금지되는 것으로 볼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5556 판결)

회사 X가 A를 상대로보험금채무 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의 경우 1억 6천만원 정도였던 실제손해액의 2배가 넘는 3억 6천만원을 청구한 이유와 경위가 쟁점이며, 이러한 이유와 경위는 A의 형사사건에서도 중요한 쟁점이므로, 위 형사사건과 위 민사사건은“실질적으로 동일한 쟁점을 가지는 사건”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법 제31조 제1호에 해당하므로 당사자의 동의 여부에 관계 없이 수임이 금지된다 할 것이다.(변호사법 제31조 수임제한 여부에 대한 의견)

문 14.[+/-]

변호사 甲, 乙, 丙은 사무실 유지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20평(66평방미터)의 비교적 작은 동일한 사무실 공간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복사기와 팩스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들은 법률사무원을 공동으로 고용하고 있으나 회계는 별도로 하고 있다. 甲은 이혼소송 전문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乙과 丙은 주로 상해소송을 대리하고 있다. 甲은 A와 B 사이의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에서 원고 A를 대리하고 있다. 한편 A는 이혼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정신이 편안하지 못한 상황에서 C에게 중상을 입히는 음주교통사고를 내었다. C는 이 사건을 乙에게 의뢰하고자 하는데 乙은 이 사건을 수임할 수 있는가?

① A와 C의 동의를 얻는다는 조건하에서 이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② 이혼 및 재산분할사건과 교통사고 상해사건은 완전히 별개의 사건이므로 사건을 수임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③ 甲과 乙은 완전히 별개의 변호사이기 때문에 乙이 이 사건을 수임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

④ 甲과 乙 사이에는 비밀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乙은 이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문 15.[+/-]

종전 의뢰인이었던 A의 소개로 찾아온 B에게 변호사 甲의 사무실 직원인 乙이 변호사에게 보고하지 않고 C를 피고소인으로 한 고소장 및 소장을 작성해 주었다. 후에 C가 甲을 찾아와 자신을 변호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甲은 C로부터 사건을 수임할 수 있는가?

① 사무실 직원의 행위는 변호사의 행위와 구분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수임할 수 있다.

② 乙이 대가를 받지 않고 고소장 및 소장을 써 주었다면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③ 위 직원의 행위는 법적 책임의 측면에서 사용자인 변호사의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수임할 수 없다.

④ 乙이 고소장을 써준 후에 甲에게 보고를 했다면 수임할 수 없고, 보고하지 않았다면 수임할 수 있다.

정답률이 90% 내외인 총 4문제(문제번호 : 15, 20, 22, 24)에 대해서 지문을 보충․변경하는 ③

문 16.[+/-]

법무법인 L 소속 변호사인 甲은 2008년 ◯◯시의 비상임 선거관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그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인 A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한 바가 있었다. 후에 A가 이 사건을 법무법인 L에 의뢰하고자 한다면 법무법인 L은 사건을 수임할 수 있는가?

① 비상임 선거관리위원은 공무원이 아니므로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② 법무법인 L이 甲 이외 다른 사람에게 A의 사건을 담당시킨다면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③ 甲이 선거관리위원으로서 A의 고발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경우에 한하여 수임할 수 없다.

④ A의 사건은 甲이 공무원으로서 취급한 사건이므로 법무법인 L은 이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문 17.[+/-]

甲은 법무법인에 근무하는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이다. 형사사건으로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 A가 찾아와 법무법인에 낼 수임료가 없다고 하면서 그 수임액의 절반만 낼테니 자신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수임해 달라고 부탁한다. 甲은 법무법인 아닌 개인 이름으로 사건을 수임할 수 있는가?

① 수임할 수 있다. 甲은 변호사이기 때문이다.

② 수임할 수 있다. 甲이 법무법인 소속이기는 하지만, 자기의 계산으로 사건을 수임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③ 수임할 수 없다. 甲은 법무법인 소속이기 때문에 자기의 계산으로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④ 법무법인과 공동으로 수임할 수 있다.

문 18.[+/-]

변호사 甲은 법률사무소를 개설하였으나 사건 수임을 많이 하지 못하여 고심하고 있었다. 그래서 대인관계가 좋고 언변이 뛰어나다고 소문난 A를 사무직원으로 고용하여 경찰이나 검찰에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사람들의 가족들을 찾아다니면서 사건 유치를 하도록 시켰다. 변호사 甲은 사무직원 A가 열심히 일하도록 독려하기 위하여 A가 주선, 알선하여 사건수임이 성사된 경우에는 그 사건 수임료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였고, A로 하여금 변호사 사무실로 출근할 필요도 없이 밖에서 활동하면서 사건 유치에 전력하도록 하였다. 변호사 甲은 A의 노력으로 사건 수임 건수가 어느 정도 증가되기는 하였으나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였다. 급기야 변호사 甲은 병원의 대기실과 입원실을 찾아다니면서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등으로 병원에서 치료 중인 환자들을 설득하여 손해배상사건 등 민사사건을 다수 수임하였다. 병원을 출입하면서 사건을 다수 유치하게 되자 변호사 甲은 병원뿐만 아니라 경찰서를 찾아가 그곳 민원실에 있는 민원인들을 설득하여 다수의 형사사건을 수임하였다. 한편, 변호사 甲은 건축회사를 운영하고 있던 숙부(3촌)가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사실을 알고 찾아가 자신을 그 사건의 변호인으로 선임하도록 권유하였다. 다음 중 변호사 甲의 변호사 윤리규범의 위반 여부에 관하여 옳은 설명은?

① 변호사 甲이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를 유상으로 유치할 목적으로 병원과 경찰서에 출입한 것은 변호사의 윤리규범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② 변호사 甲이 사건의 유치를 주된 임무로 하는 사무직원 A를 채용한 것은 변호사의 윤리규범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③ 변호사 甲이 사무직원 A의 보수를 사건유치에 대한 성과급으로 정한 것은 변호사의 윤리규범을 위반한 것이다.

④ 변호사 甲이 사건의 유치를 목적으로 예상되는 의뢰인인 자신의 숙부(3촌)를 접촉한 것은 변호사의 윤리규범을 위반한 것이다.

변호사윤리장전

문 19.[+/-]

변호사의 윤리와 관련된 법령 내용에 비추어 변호사의 광고로서 허용되는 것은?

① 국제변호사라는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② 무작위로 불특정인에게 전화를 거는 방법으로 하는 광고

③「변호사전문분야등록에관한규정」에 따라 전문분야 등록을 한 변호사로서‘헌법재판 전문변호사’로 표기하여 하는 광고

④ 버스의 내·외부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

변호사업무광고규정

문 20.[+/-]

부적절한 사건수임과 관련된 규범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위하여 재판이나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의 연고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변호사는 자기의 전력·전공 또는 실적에 관하여 과대하게 선전하거나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변호사는 업무에 관하여 담당 공무원과의 연고를 선전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변호사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사건의 위임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률이 90% 내외인 총 4문제(문제번호 : 15, 20, 22, 24)에 대해서 지문을 보충․변경하는

문 21.[+/-]

변호사법에 의한 변호사의 의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변호사는 연간 일정 시간 이상 공익활동에 종사하여야 한다.

② 변호사는 수임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③ 변호사는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에 처리한 수임사건의 건수와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변호사는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에 관한 변호인선임서 또는 위임장 등을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에는 사전에 대한변호사협회를 경유하여야 한다.

변호사법

문 22.[+/-]

변호사 甲은 도로에서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을 폭행하고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되어 수사를 받고 있던 대기업의 과장 A(남, 35세)로부터 형사사건을 수임하면서 1심 재판 선고시까지 선임하되, 착수금을 300만원, 구속적부심사에서 석방이 되는 경우에는 200만원의 성공보수를 받기로 구두로 합의한 후 착수금 300만원을 받았다. 며칠 후 변호사 甲은 마침 사무직원들의 월급을 줄 돈이 부족하게 되자 구치소에 있는 A를 찾아가 성공보수금 200만원을 미리 받되 구속적부심사에서 석방이 되지 않으면 이를 다시 돌려주기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한 후 A의 부인을 통하여 200만원을 받아 사무직원들의 월급으로 지급하였다. 그후 변호사 甲은 A의 사건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고 구속적부심사청구서를 잘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A는 구속적부심사에서 석방되었다. 변호사 甲은 석방된 A에게 자신이 열심히 노력하여 석방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노력에 대한 대가로 종전에 약정한 보수 외에 추가로 100만원을 더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다. 변호사 甲은 보수와 관련된 변호사의 윤리규범을 위반하였는가?

① 위반하였다. 사안의 난이, 소요되는 노력의 정도와 시간, 당사자의 이해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착수금 300만원, 성공보수금 200만원 합계 500만원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현저하게 부당한 보수이다.

② 위반하였다. 변호사 甲은 약정한 보수 이외의 금품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는 윤리규범을 위반하였다.

③ 위반하지 않았다. 보수에 관한 약정을 구두로 한 사실만으로는 변호사 윤리규범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

④ 위반하지 않았다. 변호사 甲이 성공보수를 조건부로 미리 받았으나 이에 대한 서면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윤리규범위반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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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윤리장전

문 23.[+/-]

변호사의 보수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의보수는 위임인과의 계약으로 정한다. 다만, 보수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현저하게 부당한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② 변호사는 사건 또는 사무를 수임할 때에는 보수에 관한 명백한 약정을 하고 가급적 이를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 변호사는 액수가 적절한 경우에는 성공보수를 미리 받을 수 있다.

④ 형사사건의 피고인대리에 대한 성공보수를 금지하는 입법례도 있으나 우리나라에는 아직 이러한 제한이 없다.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문 24.[+/-]

변호사의 적정 보수의 산정에 관한 고려사항이 될 수 없는 것은?

① 사건수임의 경위

② 착수금의 액

③ 사건처리의 경과의 난이도

④ 사건담당 공무원과의 친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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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25.[+/-]

다음의 변호사 행위 중 변호사 윤리에 저촉되는 것은?

① 변호사 甲은 법원의 국선변호인지정을 받아 피고인 A를 위하여 변호 활동을 수행하여 왔는데 A의 가족은 甲이 매우 열심히 변호 활동을 수행하는 데 감동하여 수고비를 주려고 하였으나 甲은 수령을 거절하였다.

② 변호사 甲은 의뢰인 A의 업무상과실치사사건의 변호를 수락하고 사건 수임약정서를 작성하는 것만 남겨둔 상태였으나 후에 의뢰인 A가 사기적인 수법으로 다단계판매를 하여 많은 피해자가 생겼다는 뉴스가 대대적으로 보도되자 A의 업무상과실치사사건이 이와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A에 대한 비판적인 사회여론의 불똥이 자신에게도 튈 것을 우려하여 위 업무상과실치사사건에서의 A의 변호를 단념하고 일방적으로 사건수임 거절의사를 A에게 통보하였다.

③ 변호사 甲은 민사소송의 재판 중 상대방 대리인인 변호사 乙이 증인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과도하게 증인을 윽박지르고 유도신문을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에 甲은 언성을 높이고 강하게 항의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재판장이 甲에게 주의를 주고 다시 한번 더 강하게 항의하면 퇴정을 명할 수도 있음을 경고하였고 그 후 甲은 재판장의 경고를 받아들여 증인신문에 임하였다.

④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원고 보유의 문서에 대하여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였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원고에게 문서제출명령을 발하였는 바, 원고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甲은 원고에게 만일 해당 문서를 갖고 있다면 제출하여야 하지만, 없다면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조언하였고, 원고는 위 조언을 불리하면 제출하지 말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법원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답: ②

s:변호사윤리장전#제19조(수임거절 등 ① 제19조④ 변호사는 국선변호인 또는 국선대리인으로 선임된 때에는 그 사건을 사선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교섭하여서는 아니되며, 따로 보수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② 제19조(수임거절 등) ① 변호사는 의뢰인이나 사건의 내용이 사회일반으로부터 비난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수임을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26조 변호사는 법정의 내외를 불문하고 법원의 위신이나 재판의 신뢰성을 손상시키는 언동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사법권의 존중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문 26.[+/-]

변호사 甲은 폭행관련 손해배상사건에서 피고인 A를 대리하고 있다. A는 문제가 된 사건에서 이용된 각목을 사전에 준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甲은 A가 증인으로 세우기를 원하는 B와 면담하는 과정에서 A가 B를 매수하여 B로 하여금 위증하게 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 후 甲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B가 위증을 하였다. 이 경우 甲은 징계를 받을 수 있는가?

① 있다. 변호사는 자신의 의뢰인이 법정에서 증인을 매수하는 것을 묵인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② 있다. 변호사가 B의 위증사실을 인지하고도 고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③ 없다. 변호사가 직접 매수를 지시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④ 없다. 위증사실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만으로는 위증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문 27.[+/-]

토지경계의 확정 및 향후 처리를 둘러싸고 A와 B 사이에서 벌어진 소송에서 변호사 甲은 A를 대리하고 있고 변호사 乙은 B를 대리하고 있다. 甲이 볼 때 A의 건축물의 일부가 B의 토지를 침범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A는 토지를 매수하거나 그것이 불가능하면 적어도 3년만이라도 임대하여 사용하기를 희망한다. 甲은 이 사실을 乙에게 통보하고 화해제의를 하였지만 아무런 대답을 얻지 못했다. 이에 甲은 乙이 화해제의의 사실을 B에게 통보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의혹이 들어서 B에게 이메일로 자신의 화해제의 사실을 통보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乙은 甲에게 항의하였다. 항의는 정당한가?

① 정당하다. 乙이 볼 때 甲의 제안 내용이 B에게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이러한 항의는 정당하다.

② 정당하다. 乙이 B의 변호사로 있는 한 甲은 B에게 직접 연락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③ 정당하지 않다. B는 자신에게 중요한 정보를 접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④ 정당하지 않다. 乙이 B에게 화해제의 사실을 전달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항의는 부당하다.

문 28.[+/-]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어느 것인가?

① 변호사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의무를 부담하는데, 이 의무는 직무에 관련된 분야에만 적용될 뿐 직무와 관련 없는 분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② 변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액을 임의 소비하여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것은 변호사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변호사가 자신의 직원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에게 성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농담을 한 결과 이 여직원이 당혹감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변호사의 행위가 성희롱 기타 범죄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④ 변호사가 자신의 처와 성적 취향이 맞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구박하고 부유한 처갓집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처를 폭행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이것이 비록 부부간 문제로서 가정사이기는 하지만 변호사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문 29.[+/-]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변호사가 공익활동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대체 금원만 지급하고 한 시간도 실제 공익활동에 종사하지 않았다면 변호사윤리에 저촉될 수 있다.

② 변호사는 연수교육이수와 관련하여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대체 금원을 변호사회에 납부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변호사회의「변호사보수에관한규정」이 폐지된 후에는 변호사가 의뢰인과 보수 약정을 함에 있어 그 보수금액의 상한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이 없어졌지만 의뢰인이 자유의사에 따라 동의하더라도 과도한 보수의 약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의 변호사가 춘천지방법원의 민사소송사건을 수임하게 된 경우에는 소송위임장을 소속 서울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거나 춘천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한 후 춘천지방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문 30.[+/-]

변호사법은 변호사에게 연간 일정 시간 이상 공익활동에 종사할 의무를 부과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공익활동에 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규정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익적 성격을 가진 단체에 대하여 저렴한 비용을 받고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공익활동이 될 수 있다.

② 국선변호인으로 활동하는 것도 공익활동이다.

③ 연간 30시간 이상 공익활동을 해야 한다.

④ 법무법인은 특정 변호사에게 소속변호사 전체를 대신해 공익활동을 하게 할 수 없다.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문 31.[+/-]

乙은 변호사로서 작년 한 해 민사사건 20건, 형사사건 5건을 수임하였다. 이 가운데 형사사건 2건은 위임장을 받아두었지만, 재판이 진행되지 않아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지 않았다. 그리고 민사사건 2건의 수임액을 수임장부에 기재해 두지 않았다. 乙은 이들 4건의 사건의 수임액을 1/3로 줄여 수임장부에 기재하고 그 수임장부에 기초해서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려고 한다. 乙은 이 문제를 선배 변호사인 甲에게 문의하였는데, 이때 선배 변호사인 甲은 乙에게 어떻게 조언해야 하는가?

① 수임장부는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는 장부가 아니므로, 수임액을 줄여서 기재해도 된다고 조언한다.

② 변호사법상 수임장부를 작성·보관하게 되어 있지만, 수임액 기재는 재량이기 때문에, 수임액을 줄여서 기재해도 된다고 조언한다.

③ 변호사법상 수임장부를 작성·보관하게 되어 있고 수임액 기재도 필수 기재 사항이므로, 수임액을 줄여서 기재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④ 법령상 제재는 없지만, 직업적 양심에 따라 기재하여야 하므로, 수임액을 줄여서 기재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문 32.[+/-]

변호사 甲은 A대학의 고문변호사로서 해직교원관련 소송에서 A대학을 대리하고 있다. 그러던 중 하루는 A대학의 교무처장인 B가 가족 성묘를 가던 중 C를 사망케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C의 상속인인 D가 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甲은 D로부터 사건을 수임할 수 있는가?

① 있다. A대학과 B는 별도의 법률상 주체이므로 甲은 D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② 있다. 甲이 대리하는 업무와 교통사고는 동일한 사건이 아니므로 수임할 수 있다.

③ 없다. 甲이 주로 대리하는 A와 B는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수임할 수 없다.

④ 없다. B는 A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수임할 수 없다.

문 33.[+/-]

변호사 甲은 명품 가죽제품을 가공생산하는 A회사의 사내변호사이다. 비가 많이 오던 어느 날 甲이 회사주위를 둘러보던 중 회사의 종업원인 B가 폐수를 무단방류하는 현장을 목격하게 되었다. 가죽의 가공과정에서 방출되는 폐수가 인체나 생태계에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甲으로서는 이런 식의 무단방류라면 자칫 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甲이 B에게 다가가 누구의 책임하에 폐수를 방류하느냐고 하니 대표이사인 C의 지시라고 했다. 甲이 C를 찾아가서 폐수의 방류를 지시한 적이 있는지 확인하니 그렇다고 했다. C는 최근 가죽제품의 경쟁이 심하여 원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하면서, 모든 문제는 자신이 책임질테니 다만 침묵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 상황에서 변호사가 취할 수 있는 행동 중 가장 부적절한 것은 어느 것인가?

① 방류사실을 방송국에 제보한다.

② 방류사실을 A회사의 이사회에 통보한다.

③ 회사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사내변호사직을 사임한다.

④ 대표이사를 설득하여 무단방류를 중지시킨다.

문 34.[+/-]

변호사의 징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인가?

① 징계개시신청이 있는 경우 협회장은 반드시 대한변호사협회 산하의 조사위원회로 하여금 징계혐의사실에 대하여 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청구를 할 수 없다.

③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징계혐의자 및 징계개시신청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징계처분의 내용을 협회지 또는 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문 35.[+/-]

변호사 甲은 2006. 2. 7.부터 2007. 6. 중순경까지 사이에 외근사무장 A로부터 소개받은 손해배상청구사건 15건의 사건을 수임하면서 사건의 알선 유치 대가로 총 870만원을 B에게 제공하였다는 내용 등으로 변호사법위반으로 기소되어, 대법원에서 2008. 8. 징역 6월 집행유예 10월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다. 이후 변호사 甲에 대하여 형이 확정된 변호사법위반과 동일 내용으로 징계개시청구가 이루어졌다. 변호사 甲에 대한 징계가 가능한가?

① 죄명이 변호사법 위반이므로 형사재판의 결과와 관계없이 징계할 수 있다.

② 형사처벌을 받은 자에 대해 징계를 하지 않을 경우 경미한 사유로 징계를 받은 자와 형평에 반하므로 죄명이나 양형에 관계없이 징계할 수 있다.

③ 형의 확정과 동시에 변호사 자격을 상실하게 되므로 징계할 수 없다.

④ 형사처벌은 징계와 별개이므로 징계할 수 있으나,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점은 징계의 양형시 참작되어야 한다.

문 36.[+/-]

가) 변호사법을 위반한 경우
나)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다)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라) 직무와 무관한 일을 수행하던 중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다음 중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가) 나) 다)

② 가) 다) 라)

③ 가) 나) 라)

④ 가) 나) 다) 라)


답: ④ 변호사징계규칙 제9조 [ 징계사유 ]

문 37.[+/-]

현행 변호사법의 법조윤리협의회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법조윤리위원회는 법조윤리와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할 수 있으나 그러한 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 수는 없다.

② 법조윤리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인 및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사실을 조회하거나 자료 제출 또는 윤리협의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설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일부터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관한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방변호사회는 과다수임 관련 특정변호사의 성명과 사건 목록을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문 38.[+/-]

변호사 甲은 고소인 A가 피고소인 B를 사기, 배임 등으로 검찰청에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사건 진행비와 교제비를 내면 그 돈을 사용하여 ○○지방검찰청의 주임 검사 P를 자주 만나 술을 사주고 위 사건에 대하여 부탁하여 위 피고소인 B를 구속되도록 하여 주겠다’고 고소인 A에게 말하여 진행비 및 교제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변호사 甲의 징계와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변호사 甲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될 경우 이를 결재한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은 대한변호사협회장에 대하여 위 변호사 甲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변호사 甲이 소속한 지방변호사회의 장은 고소인 A의 진정이 없는 한 변호사 甲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할 권한이 없다.

③ 변호사 甲은 담당 공무원과의 교제비 등 명목의 금품을 받아서는 안되는 의무를 위반하였다.

④ 변호사 甲이 실제로 교제를 하지는 않았고 충실한 변론을 통하여 피고소인 B가 구속되어 고소인 A가 변호사 甲의 징계를 원하지 않더라도 변호사 甲을 징계할 수 있다.

문 39.[+/-]

법관윤리강령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법관윤리강령은 대법원규칙이다.

② 법관윤리강령은 법관에 대하여 사법권 독립을 수호하고, 명예를 존중하고 품위를 유지하며, 공평무사하고 청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③ 법관은 법관윤리강령을 자발적으로 준수할 것이 요구되고, 법관임용 때 법관윤리강령을 준수할 것을 선서한다.

④ 법관윤리강령은 강제규범이 아니기 때문에, 법관이 재판의 공정성에 관한 의심을 초래하여 이 규범에 어긋나는 행동을 해도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다.

법관윤리강령

문 40.[+/-]

외국법자문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원자격국이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 등을 체결하였느냐와 관계없이 외국변호사는 우리나라의 외국법자문사로 등록할 수 있다.

② 외국법자문사는 일정기간 반드시 우리나라에 거주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유롭게 외국에서 활동하여도 무방하다.

③ 변호사는 외국법자문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법자문사와 동업할 수 없으나, 특정 사건에 관하여 업무제휴를 하고 이익을 분배할 수 있다.

④ 외국법자문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윤리장전을 준수하여야 한다.

답:④ 외국법자문사법


법 조 윤 리

문 1[+/-]

변호사윤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여야 한다.

② 변호사가 상인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판례에서는 변호사가 상인이 아니라고 한다.

③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존재이므로, 직무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진실 규명을 소홀히 하는 것이 정당화된다.

④ 변호사는 직무 외에서도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

문 2[+/-]

변호사의 징계처분에 관한 정보제공과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정보제공을 신청하는 자는 신청의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대한변호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일인이 징계정보 제공을 1회에 신청할 수 있는 범위는 3인 이하의 변호사에 대한 정보로 한정된다.

③ 징계처분의 내용이 정직인 경우, 정직기간이 만료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정보제공 대상에서 제외된다.

④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그 내용을 제3자와 공유하려면 별도의 신청을 통해 대한변호사협회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문 3[+/-]

L법무법인은 A회사로부터 채권양도에 관한 공정증서의 작성을 의뢰받아 A회사가 B에게 채권을 양도하였음을 공증하였다. 甲은 그 후에 L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가 되었다. 그런데 B가 위와 같이 양수한 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인 C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려고 하면서 甲을 찾아와 L법무법인의 이름으로 또는 변호사 甲 개인의 이름으로 사건을 수임해 달라고 부탁한다.

변호사 甲이 취할 수 있는 행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법무법인 소속이라도 개인 이름으로 사건을 수임할 수 있으므로 개인 이름으로 사건을 수임한다.

②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는 자기의 계산으로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법무법인의 이름으로 수임한다.

③ 법무법인은 그 법인이 공증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수임을 거절한다.

④ 법무법인은 그 법인이 공증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지만 이 사건 공증은 甲이 구성원 변호사가 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법무법인의 이름으로 사건을 수임한다.

문 4[+/-]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의 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무법인의 모든 구성원은 법인의 재산으로 법인의 채무를 다 갚을 수 없을 때 연대책임을 진다.

② 법무법인(유한)의 구성원의 책임은 변호사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출자금액을 한도로 한다.

③ 법무조합의 구성원은 법무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그 채무 발생 당시의 손실분담 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다만, 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채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법무법인(유한)의 구성원이 아닌 소속 담당변호사는 피고용자에 불과하므로 본인의 과실로 사건 처리를 잘못하여 발생된 채무라 하더라도 법인이 대외적인 채무를 부담할 뿐 개인적으로는 그 채무를 지지 아니한다.

문 5[+/-]

변호사 甲은 2010. 7. 6. A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A와 음식 대금 결제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양손으로 A의 가슴을 밀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좌상 등을 가하고, 2010. 7. 20. 동호회원들과 식사 중 B로부터 회원이 아닌 사람은 나가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B에게 소주병을 집어던져 얼굴에 맞게 하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甲은 위 두 범행으로 인하여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 명령이 확정되었다.

변호사 甲의 행위가 변호사법이 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상해행위가 甲의 변호사로서의 직무와 관련되는지 여부에 따라 징계사유 해당 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하다.

② 상해죄는 누구나 범할 수 있는 범죄이므로 甲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가 아니므로 甲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A, B가 의뢰인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甲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문 6[+/-]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검사는 구체적인 사건 청탁이 없을 경우라면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라 하더라도 교류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자신이 직접 수사하여 기소한 사건의 내용에 관하여 검사의 직함을 이용하여 대외적으로 그 내용을 공표할 경우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검사는 취급 중인 사건의 피의자, 피해자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을 때에는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사건을 취급한다.

④ 검사는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발견하였더라도 법원에 이를 제출할 의무는 없다.

문 7[+/-]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은?

①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상의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

② 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

③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

④ 친족관계가 있는 다른 변호사가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서 대립되는 당사자로부터 수임한 사건

문 8[+/-]

변호사의 의뢰인에 대한 윤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변호사는 수임사건의 상대방에게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대방 본인과 직접 접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변호사는 의뢰인이 다른 변호사의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반대할 수 있다.

③ 변호사는 의뢰인이 기대하는 결과를 얻을 가망이 없는 사건을 가망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거나 장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변호사는 위임인과 직무상 분쟁이 생긴 때에는 우선적으로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조정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문 9[+/-]

다음 중 「변호사업무광고규정」상 허용되는 광고 방법은?

① 변호사 甲은 도로에 자신의 법률사무소를 홍보하기 위한 현수막을 내걸었다.

② 변호사 甲은 지하철 전동차 선반 위에 자신의 법률사무소를 홍보하기 위한 광고물을 부착하였다.

③ 변호사 甲은 자신의 법률사무소를 홍보하기 위하여 생활정보지에 자신의 법률사무소를 소개하는 광고를 게재하였다.

④ 변호사 甲은 법률사무소 개업 소연을 하면서 사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실 앞 인도에서 어깨띠를 메고 자신의 법률사무소를 홍보하게 하였다.

문 10[+/-]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변호사 甲은 A의 구속적부심사청구에 관한 사건을 착수금 300만 원, 석방 결정 시 성공보수금 500만 원을 각각 지급받는 조건으로 수임하여, 보증금 500만 원의 공탁을 조건으로 A의 석방이 결정되자 A의 가족으로부터 위 보증금을 받아 납입하였다. A에 대한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보증금 500만 원을 회수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 어차피 성공보수금으로 지급받을 금원이므로 甲이 이를 반환하지 않고 성공보수금으로 전환하는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변호사 甲이 의뢰인 B로부터 개인회생신청사건을 의뢰받으면서 착수금 100만 원을 수령하고 B에게 알리지 않고 임의로 법무사에게 사건을 다시 맡기면서 50만 원을 지급하여 처리한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변호사 甲은 의뢰인 C의 형사사건을 수임하면서 C의 어려운 경제 사정을 고려하여 착수금을 받지 않고 무료로 변론하기로 하였는바, 변호사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이므로 이처럼 무료로 변론을 하는 경우에는 선관주의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④ 변호사 甲이 D주식회사의 고문변호사로서 그 회사를 대리하여 소송을 하던 중 동일한 사건은 아니지만 D주식회사의 직원이었던 자들을 대리하여 D주식회사를 상대로 근로관계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D주식회사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문 11[+/-]

변호사의 이익충돌 회피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동일 사건에서 변호사에 의한 의뢰인의 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변호사가 미리 양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고 모두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허용된다.

② 변호사는 위임사무가 종료된 후에는 종전 사건과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관련된 사건에서 원칙적으로 대립되는 당사자로부터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③ 이익충돌 회피의무를 위반한 변호사의 소송대리행위는 상대방 당사자가 이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유효하다.

④ 변호사는 의뢰인이 양해하더라도 자신과 친족관계가 있는 다른 변호사가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서 대립되는 당사자로부터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문 12[+/-]

변호사 甲은 A건설회사가 건축주 B 및 건축주의 연대보증인 C를 공동피고로 하여 제기한 공사대금청구 사건에서 피고들의 대리인이 되어 소송을 수행하여 그 처리를 종결하였다. 그 며칠 후 甲의 고등학교 동창생으로서 甲을 잘 알고 지내는 D는 위 공사와는 무관하게 B에게 1억 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어 B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고 싶다며 甲에게 사건을 맡아 달라고 부탁하였다. 甲은 직전에 위 공사대금청구 사건에서 B를 대리한 적이 있다고 하면서 거절하였으나, D는 거듭 부탁하고 있다.

변호사 甲은 D로부터 대여금청구 소송사건을 수임할 수 있는가?

① 甲은 B의 동의를 받더라도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② 甲은 B와 C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만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③ 甲은 B와 D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만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④ 甲은 B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문 13[+/-]

다음 중 변호사윤리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는?

① 변호사 甲은 사무직원으로 하여금 병원을 순회하면서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소송을 원하는 경우 연락하라며 甲의 명함을 나누어 주게 하였다.

② 변호사 甲은 고등학교 친구의 소개로 사건을 수임하게 되자 친구에게 사례금을 지급하였다.

③ 변호사 甲은 A신용정보회사와 업무제휴 계약을 맺고 A가 고객에게 甲의 사무소를 이용할 것을 권유하면 甲은 A에 정보이용료를 지급하였으며, 甲의 사무직원은 A의 사무실로 출장하여 법률상담을 하였다.

④ 변호사 甲은 변리사로 등록한 후 변리사 乙을 고용하여 특허출원 업무를 처리하였다.

문 14[+/-]

변호사 甲은 군판사로 재직하던 중 군형법 제92조의5 위반죄가 문제된 사건을 담당하면서 군형법 제92조의5에서 동성 간의 합의에 의한 성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우리 헌법상 평등원칙 및 기본권의 과잉침해금지 등에 위반된다고 하는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군형법 제92조의5에 대한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하였고, 이후 변호사 개업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의 가족이 찾아와 피고인을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보충의견서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甲은 자신의 신념에 부합하는 사건이므로 무상으로 위 사건을 수임하려고 한다.

변호사 甲이 위 사건을 수임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공무원 재직 중 취급한 사건에 해당하므로 불가하다.

② 공무원 재직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염려가 없다면 가능하다.

③ 공익적 성격의 사건이고, 무료로 변론하는 것이므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④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얻으면 가능하다.

문 15[+/-]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행정안전부의 사무관으로 근무하던 甲은 직권을 남용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자 사표를 제출하고 퇴직하여 변호사 등록을 하려고 한다.甲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甲이 직권남용죄로 기소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甲은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도 2년 동안 변호사의 자격이 상실된다.

② 甲이 직권남용죄로 기소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그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특별사면 및 복권이 된 후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신청을 한 경우라면, 대한변호사협회는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

③ 甲이 직권남용죄로 기소되어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을 경우, 甲은 그 유예기간 동안 변호사의 자격이 상실된다.

④ 甲이 직권남용죄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라면, 변호사의 결격사유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나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등록이 거부될 수 있다.

문 16[+/-]

변호사의 보수와 이익분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변호사는 사건 또는 사무의 처리에 도움을 제공한 변호사 아닌 자에게 적정한 범위 내에서 보수의 일부를 분배할 수 있다.

② 변호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약정한 보수 이외에 추가보수를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③ 변호사는 서면에 의한 명백한 약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공탁금, 보증금 기타의 보관금 등을 보수로 전환해서는 아니 된다.

④ 변호사가 소송이 완전히 종결된 후 수임약정 시 받기로 했던 성공사례금 대신에 계쟁부동산의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는 것은 계쟁권리의 양수 금지에 해당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문 17[+/-]

A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된 B는 L법무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고, L법무법인은 구성원 변호사 甲과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 乙을 담당변호사로 지정하였다. 그런데 실제 모든 업무는 甲이 맡아 수행하였다. B에 대한 형사사건이 종료된 이후 L법무법인은 해산되었고, 乙은 개인 법률사무소를 개설하였다. A는 B를 상대로 상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려고 마음먹고 乙을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대리인으로 선임하려고 한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민사사건이고 상해죄 사건은 형사사건으로서 양자는 서로 다른 사건이며 더욱이 B에 대한 수임사무는 이미 종료되었기 때문에 乙은 자유로이 A를 대리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상해죄 사건에서 乙은 담당변호사로 지정되었지만 상해죄 사건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A를 대리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상해죄 사건에서 수임 주체는 L법무법인이므로 L법무법인이 해산된 이상 乙은 더 이상 B에 대하여 이익충돌회피의무를 지지 않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A를 대리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④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상해죄 사건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는 민사사건이기 때문에, 판례에 따르면 B에 대하여 이익충돌 회피의무를 지는 乙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A를 대리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문 18[+/-]

외국법자문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국법자문사는 원자격국의 법령에 관한 자문, 원자격국이 당사국인 조약에 관한 자문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다.

② 외국법자문사는 변호사와 업무제휴를 통하여 원자격국 관련 국내 소송사건을 공동으로 수임할 수 있다.

③ 외국법자문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윤리장전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외국법자문사는 최초의 업무개시일부터 1년에 180일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야 한다.

문 19[+/-]

변호사윤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는 의뢰인의 이익에 반하여 의뢰인의 비밀정보를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지 않는 것도 포함된다.

② 변호사는 섭외사건이나 국제적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관계 외국의 변호사윤리도 존중하여야 한다.

③ 변호사가 민사소송에서 증언을 하게 되었을 때에 직무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고, 이는 비밀을 지킬 의무가 면제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④ 변호사는 범죄혐의가 희박한 사건의 고소 또는 고발을 종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문 20[+/-]

변호사 甲과 변호사 乙은 공동으로 사건을 수임하고 수익을 분배하는 L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甲은 A가 B를 상대로 제기한 X건물에 관한 매매잔대금청구소송을 A를 대리하여 수행하고 있다. 변호사 甲의 행위 중 변호사윤리에 어긋나는 것은?

① 설문과 동일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B가 A를 상대로 제기하려는 계약금, 중도금 반환청구 사건을 A의 동의를 얻어 수임하였다.

② B가 X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C를 상대로 제기하려는 건물인도청구 사건을 A의 동의를 얻어 수임하였다.

③ 건설업자 D가 설문의 사건을 甲이 수임한 사실을 알면서 A를 상대로 제기하려는 공사대금청구 사건을 A의 동의를 얻어 수임하였다.

④ 甲은 乙이 설문의 사건에서 B의 대리인으로 먼저 선임된 사실을 나중에 알고 A에게 양해를 구하였으나 불응하므로 A의 대리인을 사임하고 그 취지를 A에게 알렸다.

문 21[+/-]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법무법인의 구성원이었거나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이었던 자는 법무법인의 소속 기간 중 그 법인이 상의를 받아 수임을 승낙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② 변호사와 의뢰인의 법률관계는 변호사가 사건에 관하여 의뢰인과 상담하거나 선임을 승낙한 것만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변호사선임계약서를 작성하는 시점에 발생한다.

③ 변호사는 상대방과 특수한 관계에 있을 때에도 의뢰인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미리 그 관계를 의뢰인에게 알릴 필요가 없다.

④ 변호사는 위임사무의 종료단계에서 패소판결이 있더라도 상소에 관한 특별수권이 없다면 심급대리 원칙상 상소시 승소가능성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할 의무는 없다.

문 22[+/-]

변호사 甲은 A가 B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을 A로부터 수임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후 B가 A를 상대로 위 사건과 관련된 청산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 소송의 재판부는 甲에게 ㉠ A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수임하게 된 경위, ㉡ 위 소송 수임 당시 소송위임인인 원고 A가 B와 동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 B는 현재의 청산금 소송에서 “2009. 10. 15.경 B는 A에게 지고 있던 1억 6,000만 원의 채무에 대하여 공장용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양도담보로 제공하되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은 형식적으로 대물변제로 하기로 합의했다.”라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B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에 관한 사실조회를 하였다. 甲은 회신을 하는 것이 변호사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회신하지 않았으나, 재판부가 재차 회신을 독촉하고 있다. 변호사 甲이 취할 수 있는 행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은 종료되었으므로 회신한다.

② 소송촉진에 도움이 되므로 회신한다.

③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를 근거로 회신할 수 없다고 답변한다.

④청산금청구소송은 타인의 소송사건으로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회신할 수 없다고 답변한다.

문 23[+/-]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는 원칙적으로 위임관계이므로 수임인인 변호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며 의뢰인의 지휘·감독을 받는 것은 아니다.

③ 변호사가 무상으로 사건을 수임한 경우에는 의뢰인의 승낙 없이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④ 위임계약이 종결된 후에도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문 24[+/-]

변호사 甲은 지금부터 5년 전, A가 B를 구타하여 중상해죄로 구속 기소된 사건의 변호인으로서 보석을 청구하여 허가결정을 받았고 본안에서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낸 적이 있다. 당시 甲은 A를 접견하는 과정에서 A로부터 “사실은 제가 사귀는 C라는 여자의 부탁을 받고 B를 살해하려고 시도한 범행인데 중상해죄로 기소된 것만 해도 다행입니다. 기소된 범죄사실은 모두 인정할 테니 변호사님은 속히 석방만 되도록 해 주십시오.”라는 말을 들었고, 이에 따라 A로 하여금 기소된 대로 중상해죄를 자백하게 하고 양형에 관한 정상자료만을 충실히 제출하는 변론을 하였다. 그런데 A는 그 사건이 종결된 후 B를 살해하여 최근에 살인죄로 다시 기소되었고, 법원이 甲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소환, 선서하게 한 다음 ‘예전에 A가 C와 사귀고 있었는지’를 신문하자, 甲은 5년 전에 A로부터 들어 기억하고 있는 대로, 당시 A가 C와 사귀고 있었고 C의 부탁에 따라 B를 살해하려고 했었다는 사실 등을 증언하였다.

변호사 甲의 증언이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 및 그 이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변호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의뢰인의 비밀을 지켜야 할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이다.

②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형사소송에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한다고 하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③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甲은 소송에서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사실 그대로 말하겠다고 선서하였고, 선서한 대로 기억나는 사실을 증언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④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甲이 증언한 내용은 변호사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사항이므로 甲은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고 또한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데도 굳이 이를 공개하였기 때문이다.

문 25[+/-]

변호사 甲은 광고용 인쇄물 500부를 제작한 후 사람들이 드나드는 길목에 있는 노점상에게, 가져가고 싶은 사람들은 가져갈 수 있도록 가판대의 한쪽 귀퉁이에 인쇄물을 놓아 달라고 부탁하였고, 그는 아무런 대가 없이 승낙하였다. 사람들이 가져간 인쇄물에는 “송사는 걸렸는데, 물어볼 곳은 없고 답답하십니까? 변호사에게 가보려 해도 상담료가 부담스러우십니까?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다가 사건은 지고 비용만 손해 볼 일이 걱정되십니까? 변호사 甲에게 오십시오. 상담료는 무료입니다. 변호사 통계사이트 집계 전년도 변호사 승소율 국내 1위, 사건 맡겼다가 손해 볼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내 최고의 변호사, 양심의 대명사 변호사 甲이 당신의 친절한 벗이 되어드립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변호사 甲의 행위에 관한 평가 중 옳은 것은?

①행인에게 나누어주거나 가져가라고 권유함이 없이 단순히 가판대의 한쪽에 광고물을 비치하는 행위 자체는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이상 변호사업무광고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②상담료가 무료임을 표방하는 것은 변호사업무광고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③‘국내 최고의 변호사’라는 표현은 변호사업무광고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④“변호사 승소율 국내 1위, 사건 맡겼다가 손해 볼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라는 표현은 실제 변호사 통계사이트 집계 전년도 변호사 승소율이 국내 1위였다면 변호사업무광고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문 26[+/-]

변호사 보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므로 보수약정은 모두 무효이다.

②의뢰인과의 사이에 보수약정이 있는 경우에 위임사무를 종결한 변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보수를 전액 청구할 수 있다.

③의뢰인과 변호사의 평소 관계는 변호사 보수 결정에서 고려 요인이 될 수 있다.

④ 사건 수임경위, 사건의 난이도, 노력의 정도, 소송물 가액 등은 변호사 보수 결정에서 주요한 고려 요소가 된다.

문 27[+/-]

변호사 甲은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을 받고 있던 피고인 A에게 담당 재판장과 고교 선·후배 사이임을 강조하며 재판장과 개인적으로 만나 A의 억울한 부분을 풀어주고 형량을 낮추어 주겠다면서 교제 비용으로 2,000만 원을 요구하였고, 그 후 A의 처 B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았다. 甲은 위 돈을 받고도 A 또는 B와 변호인선임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법원에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하지도 않았으며, A에 대한 형사재판과 관련하여 수사기록을 열람·검토하지 않았고, 담당 재판장을 직접 찾아간 사실도 없었다. 변호사 甲의 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甲이 A로부터 받은 2,000만 원은 정당한 변호 활동의 대가나 보수가 아니라 당시 A의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판사에 대한 교제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고, 이러한 금전수수행위는 변호사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다.

② 甲이 받은 2,000만 원은 A에 대한 정당한 변호 활동의 대가에 해당한다. 변호인선임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구두로 변호인 선임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변호 활동에 대한 대가라고 보아야 한다.

③ 甲이 2,000만 원을 받고 A를 위하여 재판장을 개인적으로 만나 형량을 낮추도록 하는 활동을 하지 않았으므로 甲은 A 및 B에 대하여 위임계약을 위반한 것일 뿐 다른 위법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

④甲이 A의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판사에 대한 교제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은 것은 변호사윤리에 어긋난다. 그러나 甲이 실제 2,000만 원을 판사에 대한 교제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甲은 윤리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을지언정 형사처벌을 받을 위법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

문 28[+/-]

변호사윤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변호사윤리장전상의 제반 준수의무는 변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의무이므로 변호사의 사적 생활에까지 적용되지는 않는다.

②변호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고의범으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영구제명 사유에 해당한다.

③변호사에 대한 징계처분 중 영구제명은 어떠한 경우에도 다시 변호사등록을 할 수 없지만 제명은 3년이 경과하면 다시 변호사등록을 할 수 있다.

④변호사에 대한 징계 사건의 조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담당하지만 징계처분의 집행권한은 법무부장관에게 속한다.

문 29[+/-]

변호사의 사무직원 감독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변호사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사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②변호사가 사무직원을 채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사무직원의 보수를 사건 유치에 대한 성과급으로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구청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사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문 30[+/-]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순히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 행사를 권고하는 것은 변호사의 진실의무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

② 변호사는 법정의 내외를 불문하고 법원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변호사는 법정에서 사건 진행의 순서를 다투어서는 아니 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재판장과 다른 변호사의 양해를 얻어야 한다.

④ 직무수행 중 의뢰인의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때에도 의뢰인에게 이익이 된다면 협조할 수 있다.

문 31[+/-]

변호사 甲은 乙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에서 자신을 소개하고 그 사이트를 통하여 각종 법률상담을 한 후 받는 상담료 중 일정 부분을 乙에게 지급하고 있다. 변호사 甲의 행위가 변호사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甲과 乙은 고용 관계가 아닌 업무제휴 관계에 불과하므로 甲이 乙에게 상담료 중 일정 부분을 지급하는 것은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②甲이 상담료의 일정 부분을 乙에게 지급하는 것은 보수를 분배하는 것으로서 변호사법에 위반된다.

③변호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는 것이 변호사법에 위반되므로 甲이 乙과 업무제휴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법률상담은 사건의 수임에 속하지 않으므로 상담료 중 일정 부분을 지급하더라도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문 32[+/-]

변호사 甲은 L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로서 법무법인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甲은 의뢰인으로부터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의뢰받았다. 甲은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가 2010. 9. 30. 완성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소장을 준비하던 중, 다른 시급한 사건 처리 관계로 2010. 9. 28. 변호사 乙에게 소장을 작성하여 2010. 9. 30.까지 접수하라고 지시하였다. 乙은 2010. 9. 29. 소장을 담당 직원 A에게 넘기면서 “오늘 안으로 소장을 접수하라.”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담당 직원 A는 그 다음날인 2010. 9. 30. 소장을 관할법원에 접수하였다. 그런데 재판과정에서 손해배상채권은 이미 2010. 9. 29.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밝혀져서 결국 청구가 기각되었다. 이와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甲은 소멸시효완성일을 잘못 판단하여 직무 지시를 내림으로써 패소판결을 받았으므로 성실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를 받을 수 있다.

②乙이 대표변호사인 甲의 직무 지시에 따라 행동하였다는 것은 변호사의 성실의무 위반에 대한 면책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③담당 직원 A는 乙의 지시를 어겼지만 변호사윤리장전 위반에 따른 징계를 받지는 않는다.

④甲 또는 乙이 징계를 받는 경우에 의뢰인의 피해가 중대하다면 L법무법인도 징계로서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업무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다.

문 33[+/-]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변호사는 사건 내용이 사회 일반으로부터 비난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수임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

② 원고 소송복대리인으로서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소송행위를 하였던 변호사가 피고 소송복대리인으로도 출석하여 변론한 경우라도, 당사자가 그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그 소송행위는 소송법상 완전한 효력이 생긴다.

③ 본안소송을 맡은 변호사는 그에 부수되는 권리보전조치의 위임을 별도로 받은 바 없다면 의뢰인에게 가능한 권리보전조치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까지 설명할 의무는 없다.

④ 변호사가 법률상담 및 소송수행을 무료로 하기로 하였더라도, 그 상담 및 송무과정에서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의뢰인은 그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문 34[+/-]

변호사 甲은 변호사 아닌 乙을 사무직원으로 등록하게 한 후 乙을 통하여 수임하는 사건의 수임료 중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변호사 아닌 자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얻은 보수 기타 이익을 분배받아서는 안 되므로 乙은 甲에게 약정한 성과급을 청구할 수 없다.

② 변호사 甲의 위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과는 별개로 甲과 乙 간 계약의 사법상 효력은 유효하므로 乙은 甲에게 약정한 성과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사무직원으로 등록한 이상 甲과 乙 간에는 노동관계법상 근로관계가 성립하므로 乙은 근로계약에 따라 甲에게 약정한 성과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④ 甲과 乙 간에 체결한 위와 같은 약정은 사법상 무효이므로 甲은 乙을 통하여 사건을 위임한 의뢰인들에 대하여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문 35[+/-]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업무상 위탁을 받아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으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압수를 거부할 수 있다. 다만, 그 타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형사사건에서 업무상 위탁을 받아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에 대하여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때에는 증언을 할 수 있다.

④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자신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이유라 하더라도 업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을 공개할 수 없다.

문 36[+/-]

변호사의 겸직 금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변호사가 국회의원이 되기 위하여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변호사가 호텔을 경영하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려면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변호사가 장학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의 이사로 취임하려면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④ 변호사가 지식경제부의 사무관을 겸직하려면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문 37[+/-]

국선변호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선변호인이 사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변호사는 국선변호인으로 지정을 받더라도 이미 수임하고 있는 사건과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알리고 이를 거절하여야 한다.

③ 국선변호인이 변호 활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 내에서만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④ 국선변호인은 사선변호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교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문 38[+/-]

변호사 甲은 운전 중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A의 사건을 처리하여 줄 것을 A의 지인인 B로부터 의뢰받았다. 甲은 구속된 A와의 접견 중 A는 사고 차량의 동승자에 불과하며 사고 당시 실제 운전은 B가 하였는데 B가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이어서 B로부터 상당한 금전적 대가를 받기로 하고 A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운전자라고 허위 자백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A는 최대한 관대하게 유죄판결을 받기를 원한다.
변호사 甲이 취할 수 있는 행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甲의 의뢰인은 B이므로 의뢰인에 대하여 성실의무가 있는 甲은 A가 사건 당시 실제 운전자라는 것이 재판상 인정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② 甲에게는 사회정의를 실현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건 당시 실제 운전자가 A가 아니라 B라는 것을 법정에서 밝힌다.

③ 甲은 진실을 밝히자고 A를 설득해 보고 A가 이를 듣지 않는 경우 사임한다.

④ 甲은 법정에서는 A가 운전자라고 주장하고 따로 법관을 만나 사실은 B가 운전자라고 밝혀서 A에게 관대한 판결이 선고되도록 노력한다.

문 39[+/-]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익활동 등에 관한 규정」상 변호사의 공익활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국선변호인으로서의 활동은 그에 대한 보수를 받으므로 공익활동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② 법조경력이 2년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회원은 공익활동 의무가 면제된다.

③ 대한변호사협회가 설립한 공익재단에 대한 기부행위는 공익활동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④ 개인회원은 매년 그 해에 30시간의 공익활동을 하는 것과 공익활동을 대체하는 금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납부하는 것 중 어느 것을 택할지를 사전에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문 40[+/-]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변호사 甲은 사무직원들이 사건을 유치하는 경우 그 사건으로 받은 착수금의 10%에 해당하는 격려금을 해당 직원에게 주고 있는데, 이는 변호사윤리상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변호사윤리장전상 금지되는 행위는 아니다.

② 변호사 甲은 경찰관이 형사사건을 소개하는 경우 받은 보수 중 일정 부분을 그에게 송금한다. 이 경우 경찰관은 사건 브로커가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윤리장전에 위반되지 않는다.

③ 변호사 甲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수임함에 있어, 판결로 선고되는 배상금의 20%를 성공보수로 받기로 약정했다. 이러한 성공보수 약정은 원칙적으로 소송의 목적을 양수하는 행위로서 변호사윤리장전에 위반된다.

④ 변호사 甲은 A가 의뢰한 사건의 변론을 마치고 법정을 나온 직후, A가 상대방 대리인인 乙변호사에게 폭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도 그대로 사무실로 돌아갔다. 이러한 甲의 행위는 변호사윤리장전에 위반된다.

문  1.[+/-]

변호사법상 변호사에 대한 징계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해당 변호사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수임변호사나 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의 신청을 청원할 수 있는 자는 의뢰인이나 의뢰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동거인이다.

③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징계혐의자 및 징계개시 신청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위 통지를 받은 날부터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④ 대한변호사협회의 장, 검찰총장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변호사는 법무부장관에게 업무정지명령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고, 법무부장관은 위 신청을 받으면 직권으로 업무정지명령을 해제하거나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를 심의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 해제를 결정하면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④ 

문  2.[+/-]

변호사 甲이 A를 대리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자, A는 변호사 甲에게 수임료 및 소송경비의 잔액 지급을 거절한다. 이에 변호사 甲은 A를 상대로 수임료 등의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한편, 변호사 甲의 지급요구에 대해 A는 자신의 주장을 충실히 반영하지 않은 변호사 甲의 변론 때문에 패소했다고 주장하며 변호사 甲을 상대로 법무과오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반면 변호사 甲은 패소의 원인이 A의 사실 은폐와 일관성 없는 진술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① 변호사 甲은 자신이 제기하는 수임료 등의 청구소송에서는 A에 관한 비밀을 공개할 수 있지만 A가 제기하는 법무과오소송에서는 A에 관한 비밀을 공개할 수 없다.

② 변호사 甲은 자신이 제기하는 수임료 등의 청구소송에서는 A에 관한 비밀을 공개할 수 없지만 A가 제기하는 법무과오소송에서는 A에 관한 비밀을 공개할 수 있다.

③ 변호사 甲은 두 소송 모두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A에 관한 비밀을 공개할 수 있다.

④ 변호사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공개할 수 있는 경우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공익상의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되기 때문에, 변호사 甲이 미지급 보수를 받기 위해 A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문  3.[+/-]

변호사 甲은 사기죄로 구속된 피의자 A로부터 형사사건을 수임하면서 착수금으로 50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와 함께 변호사 甲은 A가 구속적부심 석방 또는 보석허가 시 300만원을, 집행유예 선고 시 200만원을 성공보수금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형사사건 변호사 보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변호사 甲이 변호인 선임계 접수 등 변론 활동에 착수하기 전에 담당 검사가 A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고 A를 석방하였다면 착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변호인 선임계를 접수한 후 변호사 甲이 구속적부심 또는 보석허가 신청을 하여 A가 석방되거나 재판결과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더라도,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금 약정은 사법상 효력이 없으므로 약정한 성공보수금을 청구할 수 없다.

③ 변호사 甲이 성공보수금을 미리 받아 두었다면 변호사윤리장전에 위배되어 징계사유가 된다.

④ 변호사 甲이 변론을 하였으나 판결 선고결과 A에게 실형이 선고된 경우 착수금 반환에 관한 특약을 아니 한 이상 착수금 500만원은 반환할 필요가 없다.  


문  4.[+/-]

다음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사실관계> 변호사 甲은 의뢰인 A에게 내려진 부당한 가처분에 대하여 가처분이의소송을 수임하여 승소하였으나, 수임료를 받지 못하였다. 그 후 A는 위 가처분이 부당가처분이라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이를 변호사 甲에게 위임하였다. 변호사 甲은 A의 소송대리인으로서 부당가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계속중 위 가처분이의사건의 수임료 명목으로 위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하였다.

가. 변호사 甲이 양수한 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위 가처분이의소송의 계쟁권리이다.

나. 변호사 甲이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한 것은 변호사법 및 변호사윤리장전에 위반된다.

다.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소송의 목적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되나 수임료에 충당하기 위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라. 변호사 甲의 행위는 변호사의 품위유지의무에 반하는 행위이다.

① 가, 나

② 나, 다

③ 가, 라

④ 나, 라 

문  5.[+/-]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변호인이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에게 법률적 조언을 하는 것은 그 권리이자 의무이므로,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헌법상 권리인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려 주고 그 행사를 권고하는 것을 가리켜 변호사로서의 진실의무에 위배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② 민사사건을 위임받은 변호사로서는 수임사건의 판결이 송달된 이후에 즉시 이를 의뢰인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판결이유를 검토하여 의뢰인으로 하여금 권리옹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기회를 잃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고소·고발사건의 대리업무를 수임한 경우 착수금과 성공보수 방식으로 보수를 약정하더라도 그것이 변호사법이나 변호사윤리장전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지만, 피고소인이 기소 또는 구속된 경우를 성공보수의 지급조건으로 약정하는 것은 선량한 풍속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무효이다.

④ 변호사는 서면에 의한 명백한 약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보석보증금을 성공보수로 전환할 수 없다. 


문  6.[+/-]

변호사 甲은 의뢰인으로부터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 2심 모두 패소하였다. 이에 의뢰인은 변호사 甲을 상고심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지는 않았으나 변호사 甲에게 상고장을 제출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변호사 甲은 이를 승낙하였다. 변호사 甲은 자신의 사무실 사무장에게 상고장 제출을 지시하였으나, 사무장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채 퇴사하는 바람에 상고기간이 도과되었다. 이에 의뢰인이 찾아와 폭언을 하면서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고, 변호사 甲은 그동안 지급받은 변호사 보수 1,000만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변호사 甲은 그 중 40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의뢰인이 위 변호사를 징계해 줄 것을 진정하였는데, 다음 중 징계가능 여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의뢰인과의 사이에 상고장을 제출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변호사의 성실의무나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할 수 있다.

② 1, 2심의 소송대리를 위임받았을 뿐 상고심의 소송대리를 위임받지 않았으므로 징계대상이 아니다.

③ 의뢰인과의 사이에 이미 이 사건 상고장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일부 이행하였고, 나머지 합의금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집행할 수 있으므로 징계대상이 아니다.

④ 변호사 자신의 직무수행상의 잘못이 아닌 직원의 잘못으로 인하여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할 수 없다.  


① 

문  7.[+/-]

변호사의 업무광고 방법 중 허용되는 것은?

① 변호사 甲은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형사법, 건설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내용에 대하여 ‘형사법 및 건설법 분야의 국내 최고 전문 변호사’라고 무료 배포되는 지역 신문에 광고하였다.

② 변호사 乙은 법무법인의 대표로서 일간신문 발행인과의 사이에 분야별로 뛰어난 법무법인을 소개하는 기획 기사의 외양을 갖추어 해당 법무법인을 홍보하는 유료광고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내용을 게재하게 하였다.

③ 변호사 丙은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민사법,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후 지하철역 구내에 민사법 및 형사법의 주요 취급업무 내용을 액자 모양의 광고판 2개에 기재하여 광고하였다.

④ 변호사 丁은 관할구청의 허가를 받아 도로 현수막 게시대에 주요 취급업무의 내용, 사무실의 위치 및 전화번호 등의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문  8.[+/-]

형사사건에서 피고인 A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법무법인의 담당 변호사 甲이 그 법무법인이 해산된 후 변호사 개인의 지위에서 위 형사사건의 피해자에 해당하는 B를 위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는 민사소송을 대리하여 항소심에서 소송을 수행하고 있다. 변호사 甲이 B의 대리인으로서 한 소송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미리 A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더라도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완전한 효력이 있다.

② 미리 A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완전한 효력이 있다.

③ 미리 A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도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B는 항소심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여 위 소송행위를 무효로 할 수 있다.

④ 미리 A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도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B의 이의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문  9.[+/-]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의뢰인의 비밀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수임관계에서 발생한 변호사의 청구권을 확보하거나 의뢰인의 청구에 대하여 방어하기 위하여 의뢰인의 비밀을 공개할 수 있다.

② 변호사윤리장전상 의뢰인의 과거의 범죄행위, 비윤리적 행위 등은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공개할 수 없다.

③ 의뢰인이 아닌 제3자로부터 알게 된 정보도 비밀에 포함된다.

④ 사건의 수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상담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는 추후 사건을 수임하지 않았더라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문 10.[+/-]

증권회사인 주식회사 X가 고객과 포괄적 일임매매 약정을 하였음을 기화로, 주식회사 X의 ○○지점 직원 A가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고객의 이익을 무시하고 주식회사 X의 영업 실적만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무리하게 빈번한 회전매매를 함으로써 고객에게 손해를 입혔고, 주식회사 X의 ○○지점 지점장과 본사 임직원들은 직원 A의 회전매매 사실을 몰랐다. 손해를 입은 고객은 주식회사 X 및 그 직원 A를 공동피고로 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한편, 주식회사 X는 위 소송에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어 고객에게 배상을 하게 될 경우에는 직원 A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계획을 갖고, 개업신고를 한 사내변호사 甲에게 직원 A에 대한 구상권 행사 여부의 검토를 지시하였다. 주식회사 X의 사내변호사 甲이 취할 수 있는 행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변호사 甲은 주식회사 X의 사내변호사에 불과하므로, 주식회사 X와 직원 A 어느 누구로부터도 위 손해배상청구소송 사건을 수임하여 소송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② 변호사 甲은 주식회사 X의 사내변호사이므로, 주식회사 X 및 직원 A로부터 사건을 수임하여 소송대리 업무를 수행하려고 하는 경우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위임장을 경유하지 않아도 된다.

③ 주식회사 X와 직원 A 사이에서 이해관계의 충돌이 발생될 우려가 농후하므로 변호사 甲이 주식회사 X와 직원 A를 동시에 대리하는 것은 수임제한 규정에 위배된다.

④ 변호사 甲이 직원 A에 대한 구상권 행사 여부에 대해 검토한 후 위 손해배상소송에서 직원 A보다 주식회사 X의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직원 A에 대해서만 소송대리를 하더라도 주식회사 X의 사내변호사로서 이익충돌회피의무 또는 비밀유지의무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③ 

문 11.[+/-]

변호사 甲은 의뢰인 A로부터 곧 수임료를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A의 형사사건의 변론을 맡아 기록을 등사하고 피고인 신문사항과 변론요지서를 미리 준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 A가 수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여러 차례 그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의뢰인 A는 수임료 지급을 미루면서 오히려 변호사가 작성한 변론요지서 등이 부실하다고 비난하고 있다. 변호사 甲과 의뢰인 A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의뢰인 A는 변호사 甲에게 해임의 사유를 설명함이 없이 언제든지 변호사를 해임할 수 있다.

② 의뢰인 A가 변호사 甲을 해임한 경우에 변호사 甲은 이미 처리한 수임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변호사 甲은 의뢰인 A의 보수 미지급을 이유로 위임계약을 해지하고 사임할 수 없다.

④ 변호사 甲이 사임을 하기 위해서 의뢰인 A의 동의를 얻을 필요는 없다.  
 
 


문 12.[+/-]

변호사 甲은 토지매매에 관하여 A로부터 사기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B를 대리하여 A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던 중 A가 변호사 甲을 찾아와 위 사기 관련 형사사건 및 위 사기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C에 대한 대여금청구소송을 의뢰하고자 한다. 변호사 甲은 A가 자신에게 의뢰하고자 한 사건들을 수임할 수 있는가?

① A가 변호사 甲에게 의뢰하고자 한 사건은 모두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이므로 변호사 甲은 B의 동의가 있으면 두 사건 모두 수임할 수 있다.

② 변호사 甲은 B의 동의가 있더라도 A의 위 형사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③ 변호사 甲은 A의 위 형사사건에 관하여는 B의 동의가 있어야 수임할 수 있으나 A의 C에 대한 대여금청구소송은 B와 무관하여 B의 동의가 없어도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④ 변호사 甲은 B의 동의가 있더라도 A의 위 대여금청구소송을 수임할 수 없다.  


② 

문 13.[+/-]

의뢰인 A는 변호사 甲에게 민사소송을 위임하면서 위임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위임계약서에는 의뢰인이 임의로 화해하거나 소를 취하하는 경우 전부 승소한 것으로 보고 성공보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승소간주조항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었다. 또한 변호사 甲과 의뢰인 A는 위 위임계약서의 특약조항란에 의뢰인이 위임계약을 위반하거나 중도 해지, 해제 등을 한 경우 전체에 대하여 승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소송비용, 성공보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였다. 그 후 의뢰인 A는 변호사 甲과 상의 없이 상대방과 소송 외에서 화해하고 소를 임의로 취하하였고, 변호사 甲과의 위임계약을 임의로 해지하였다. 이에 변호사 甲은 위 위임계약서에 근거하여 의뢰인 A에게 소송비용 및 성공보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위 사안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이 사건 승소간주조항은 위임계약의 일방당사자인 변호사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소정의 약관에 해당한다.

② 이 사건 특약조항은 의뢰인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소정의 약관에 해당한다.

③ 이 사건 승소간주조항은 의뢰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것이어서 무효이다.

④ 의뢰인은 위 특약조항에 따라 소송비용, 성공보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문 14.[+/-]

다음 중 법관윤리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가. 법관 A는 평소 국회의원 B와 두터운 친분이 있어 매년 소액의 후원금을 국회의원 B가 소속된 정당에 기부하였다.

나. 법관 C는 현재 본인이 담당한 사건과 관계가 없는 대학동기인 변호사 D로부터 “저녁이나 하자”는 연락을 받고 이에 응하여 오랜만에 저녁식사를 같이 하였다.

다. 법관 E는 과거에 담당하였던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F로부터 위 사건 관련 토지 2필지를 매수하였다.

라. 법관 G는 자신이 담당한 공무원의 뇌물죄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기자 H가 정확한 보도를 위하여 무죄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여 이에 응하였다.

마. 법관 I는 국회의원 J에 관한 정치자금법위반죄 사건의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기자 K로부터 “이 사건이 기소된다면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되겠느냐”는 질문을 받고, “법리적인 측면에서 무죄라고 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답변해 주었다.

① 가, 마

② 나, 다, 라

③ 가, 다, 마

④ 나, 라, 마 


문 15.[+/-]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변호사가 소개료를 지급하고 자신의 법률사무소 사무직원으로부터 법률사건의 알선을 받은 행위는 변호사법위반에 해당한다.

② 변호사가 변호사법에 위반하여 법률사건의 알선을 받을 수 없는 자로부터 알선을 받아 법률사건을 수임하고 받은 수임료는 추징의 대상이 아니다.

③ 노무사가 어느 기업과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노무 관련 업무 외 다른 법률업무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상담·지원해주면서 노무사가 그 수입 중 일부를 변호사에게 지급할 경우 변호사법위반이 된다.

④ 변호사 아닌 자에게 고용되어 법률사무소의 개설·운영에 관여한 변호사의 행위는 일반적인 형법 총칙상의 공모, 교사 또는 방조에 해당되고, 변호사를 고용한 변호사 아닌 자는 처벌하면서 고용된 변 호사는 처벌할 수 없다면 형평에도 맞지 않으므로 고용된 변호사는 변호사 아닌 자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문 16.[+/-]

다음 중 변호사의 법률사무소 사무직원으로 채용될 자격이 있는 사람은?

① 형법상 사문서위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② 형법상 뇌물수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년이 지난 사람

③ 형법상 공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후 다시 1년이 지난 사람

④ 공무원으로서 징계 해임된 후 2년이 지난 사람 


문 17.[+/-]

변호사 甲은 L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업무를 3년 정도 수행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으로 공채되어 2008. 6. 20.부터 2010. 6. 19.까지 약관심사과에서 근무하였다. 그 후 2010. 7. 1. 다시 예금보험공사에 경력직으로 입사하여 감사실에서 일하다가 2011. 6. 25. 퇴직하였다. 그 후 변호사 甲은 L법률사무소의 변호사로 복귀하여 일하고 있다. L법률사무소는 변호사 甲 외에도 乙 등 20여명의 변호사들의 각자 계산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변호사 업무 수행시 통일된 형태를 갖추고 비용을 분담하여 직원과 사무공간을 공유하고 있다. 한편 X전자회사는 2010. 12.말경 Y납품업체와의 2010. 10. 25.자 납품계약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여부가 문제되어 최근까지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심사과로부터 심사를 받고 있는데, 이 건과 관련하여 법적인 대응방안에 대한 법률검토 의견서를 받고자 공정거래법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를 찾던 중, 변호사 甲을 소개받았다. 2011. 8. 20. 현재 변호사 甲 또는 乙이 X전자회사로부터 위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변호사 甲은 예금보험공사에서 일하다 퇴직하였으므로 이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② 변호사 甲은 이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변호사 甲이 평소 친분이 있는 다른 법무법인 소속의 변호사 丙에게 사건을 수임하게 한 후 실질적으로 업무처리에 도움을 주는 것은 위법이다.

④ 변호사 甲이 L법률사무소의 다른 변호사 乙로 하여금 사건을 수임하게 한 후 실질적으로 업무처리에 도움을 주는 것은 위법이다. 


② 

문 18.[+/-]

변호사 甲은 A와 B 사이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 A의 대리를 맡고 있다. B는 변호사 甲이 성실하고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자신이 피고인으로 되어 있는 횡령죄의 형사사건에서 甲을 자신의 변호인으로 선임하고자 한다. 변호사 甲의 수임이 허용되는가?

① 허용된다. 손해배상소송과 형사사건은 별개의 사건이기 때문이다.

② 허용되지 않는다. 현재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 B가 위임하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③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A가 반대할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④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A가 동의한 경우에는 허용된다.  

④ 


문 19.[+/-]

다음 중 변호사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수사담당 공무원들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으나 그 금원의 일부를 변호사 선임비용 또는 채무변제금으로 사용한 경우

② 경찰관이 변호사에게 소송사건의 대리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기로 하는 약속이 명시적이지 아니하고 묵시적인 데에 그친 경우

③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변호사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제3자의 법률사건의 대리를 변호사에게 알선하였으나 제3자와 변호사 간에 위임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④ 변호사가 법률사건을 유상으로 유치할 목적으로 사무직원을 수사기관에 출입 또는 주재하게 하는 경우 


문 20.[+/-]

변호사 甲은 X회사와 1년간 법률고문계약을 체결한 후 회사의 지배구조 및 기밀에 대하여 자주 접할 기회가 있었다. 전임 대표이사 A와 X회사 사이에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자 변호사 甲은 X회사와의 고문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A로부터 X회사를 상대로 하는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을 수임하여 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위 사안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변호사 甲은 X회사와의 법률고문계약이 해지되었더라도 X회사의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나. 변호사 甲이 X회사에 대한 위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위 회사 자문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더라도 이는 비밀을 공개하는 것은 아니므로 비밀유지의무 위반은 아니다.

다. 변호사 甲이 X회사의 비밀을 알게 된 시기가 A가 X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이었다면 그 사항을 A의 소송을 위해 사용하는 한 비밀유지의무 위반은 아니다.

라. 변호사 甲은 X회사로부터 A의 소송을 수임하는데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비밀유지의무가 있다.

① 가, 나, 다, 라

② 가, 나, 다

③ 가, 나

④  가, 라

문 21.[+/-]

변호사의 직역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개업 변호사 甲은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겸직허가 없이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이 될 수 있다.

② 개업 변호사 乙은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아야만 의류판매업을 경영할 수 있다.

③ 개업 변호사 丙은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 없이는 지방의회 의원으로 활동할 수 없다.

④ 개업 변호사 丁은 세무사 등록을 하지 않으면 명함에 세무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문 22.[+/-]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는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통산하여 6개월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마치지 아니하면 다른 변호사와 공동으로라도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나. 법무법인은 3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되며, 그 중 1명 이상이 통산하여 7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가진 자여야 한다.

다.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가 개인 법률사무소에서 연수를 받기 위해서는 그 개인변호사가 5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있어야 한다.

라. 법무법인은 취업한 퇴직공직자의 명단을 대한변호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법무법인이 취업한 공직퇴임변호사의 업무활동내역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처벌규정은 없다.

① 가, 라

② 나, 다, 라

③ 가, 다, 마

④ 가, 나, 라, 마 


문 23.[+/-]

변호사 甲은 2001. 4. 8. 운전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A를 사망하게 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02. 3. 6. 그 형이 확정되었다. 그 후 변호사 甲은 적법한 업무수행으로서 2007. 10. 5.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을 수임한 후 의뢰인 B를 대신하여 수령한 합의금을 B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08. 10. 20. 그 형이 확정되었다. 변호사 甲에 대한 위 2건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2011. 8. 20. 현재 변호사법상의 징계 또는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변호사 甲에 대한 징계는 범죄와 관련된 것이므로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징계청구권자가 된다.

② 변호사 甲의 행위는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경우이므로 영구제명사유에 해당된다.

③ 변호사 甲은 위 횡령사건으로 징계처분을 받는 것과 상관없이 변호사등록이 취소된다.

④ 변호사 甲이 제명의 징계처분을 받는다면 다시 변호사등록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문 24.[+/-]

변호사의 수임제한 사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무법인은 공정증서 작성 사무에 관여한 사건은 수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

② 변호사는 단순히 보복이나 상대방을 괴롭히는 방법으로 하는 사건을 수임해서는 안 된다.

③ 변호사는 사촌동생이 담당공무원으로서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

④ 변호사는 쌍방 당사자의 동의를 받으면 과거 중재인으로서 취급하였던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문 25.[+/-]

법무조합 L은 의뢰인 A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사건을 수임하였다. 위 법무조합의 변호사 甲, 乙이 위 사건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되었으며, 변호사 丙은 위 사건의 지휘・감독자로 지정되었다. 그런데 담당변호사들이 위 소송수행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등 손해액에 대한 입증을 게을리한 잘못으로 손해배상청구는 기각되었고, 그 결과 의뢰인 A는 큰 손해를 입게 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의뢰인 A의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관여하지 아니한 법무조합 L의 구성원 변호사는 조합재산의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진다.

② 담당변호사 甲, 乙은 과실로 인하여 의뢰인 A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담당변호사 甲, 乙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그 담당변호사를 직접 지휘・감독한 변호사 丙은 지휘・감독에 대한 과실이 없었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책임이 없다.

④ 의뢰인 A의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관여한 변호사 甲, 乙, 丙에게 변제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 변호사들이 균분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문 26.[+/-]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소송대리를 위임받은 변호사는 위임사무의 종료단계에서 패소판결이 있었던 경우에는 의뢰인으로부터 상소에 관하여 특별한 수권이 없는 때에도 그 판결을 점검하여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계산상의 잘못이 있다면 의뢰인에게 그 판결의 내용과 상소하는 때의 승소가능성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조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② 변호사는 의뢰인과 체결한 위임계약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수임사무를 직접 처리해야 하지만, 의뢰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변호사에게 수임사무의 처리를 맡겨 그 다른 변호사가 수임사무를 처리하는 동안에는 그 다른 변호사가 동일한 내용과 정도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므로 그 기간 동안 원래의 수임인인 변호사는 위 다른 변호사에게 비용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외에 의뢰인에게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③ 민사사건의 소송 대리업무를 위임받은 변호사가 그 소송 제기 전에 상대방에게 채무 이행을 최고하고 형사고소를 제기하는 등의 사무를 처리함으로써 사건 위임인과 상대방 사이에 재판 외 화해가 성립되어 결과적으로 소송제기를 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 사건 위임인과 변호사 사이에 소제기에 의하지 아니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명시적인 보수의 약정을 한 바 없다고 하여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건 위임인은 변호사에게 위 사무처리에 들인 노력에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④ 변호사는 소송수행 등 수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의뢰인에게 인도하여야 하고,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하여 변호사의 명의로 취득한 권리는 의뢰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문 27.[+/-]

변호사보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변호사에게 계쟁사건의 처리를 위임함에 있어서 그 보수지급 및 수액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을 아니하였다 하여도, 무보수로 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분의 보수를 지급할 묵시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② 변호사가 소송사건 위임을 받으면서 지급받는 착수금 또는 착수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위임사무의 처리비용 외에 보수금 일부의 선급금조로 지급받는 성질의 금원이라 볼 것이다.

③ 일부 승소시에도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화해권고결정 확정시에도 성공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피고의 소송 사건을 수임하면서 성공보수를 약정하였고, 그 사건이 쌍방 불출석으로 소 취하 간주된 경우, 이를 피고 소송대리인이 승소한 경우로 볼 수 없다.  


문 28.[+/-]

변호사 甲은 고등학교 동창생이 대표이사로 있는 X회사의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기로 하는 계약을 최근에 체결하였다. 변호사 甲은 그 후에 우연한 기회에 X회사의 영업과장 A가 회사 공금을 회사 몰래 주식투자로 사용해 온 사실을 알게 되었다. 변호사 甲은 현재까지는 X회사로부터 아무런 법률자문을 의뢰받은 바가 없다. 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변호사 甲은 영업과장 A의 공금횡령 사실을 X회사에 알릴 수 있다.

② 변호사 甲이 X회사의 양해를 얻더라도 영업과장 A의 위 횡령 관련 형사사건을 수임하면 변호사법상 수임제한 규정에 위반된다.

③ 변호사 甲이 업무상횡령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영업과장 A의 변호인이 되었다는 사유로 X회사는 변호사 甲과의 고문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변호사 甲에게 영업과장 A의 위법 사실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의무는 없다. 


문 29.[+/-]

외국법자문사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국변호사가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원자격국에서 3년 이상 법률사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②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갖춘 변호사가 외국법자문사가 되려면 변호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여야 한다.

③ 외국변호사가 외국법자문사로서 업무수행을 개시하려면 자격승인을 받은 후 법무부에 외국법자문사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사전에 공동사건처리 등을 위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변호사 등과 동업, 사건의 공동수임 그 밖의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건을 공동으로 처리하고 그로 인한 보수나 수익을 분배할 수 없다.  


③ 

문 30.[+/-]

법무법인 L과 그 구성원 변호사들이 행한 다음 업무 중에서 변호사법상 허용되는 것은?

① 자동차손해보험사의 구상금 소송 사건을 보험사로부터 위임받은 법무법인 L은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소 제기 전후로 구성원 변호사 甲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채무자에게 유선 또는 서면으로 변제의사 유무를 확인하거나 변제를 촉구하는 등의 업무를 행하도록 하였다.

② 변리사로 등록을 한 법무법인 L의 구성원 변호사 乙이 법무법인과는 별도로 변리사 개인 자격으로 변리사 업무를 행하였다.

③ 법무법인 L의 구성원 변호사 丙은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X회사의 이사로 취임하였다.

④ 법무법인 L은 구성원 변호사 丁을 담당변호사로 지정하여 부동산의 매도인, 매수인 등 당사자 양측의 사이에서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한 중개업무를 행하도록 하였다.  


문 31.[+/-]

변호사의 공익활동과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익단체의 상근자로서 현저히 저렴한 실비를 받고 그 단체가 공익목적으로 행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활동은 공익활동에 포함될 수 있다.

② 법령의 개정을 위하여 보수를 받지 않고 법률적 봉사를 제공하는 활동은 공익활동에 포함될 수 있다.

③ 법무법인이 그 구성원인 개인회원을 대신하여 공익활동을 행할 변호사를 지정할 수 있고, 그 경우 그 지정변호사가 행한 공익활동의 시간은 그 법무법인의 구성원인 개인회원 전원이 공동으로 행한 것으로 보고 그 전원의 수로 균등 배분하여 각 개인회원의 공익활동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 법조경력이 2년 미만인 변호사는 공익활동 의무가 면제되므로 법무법인의 공익활동 수행변호사로 지정될 수 없다.  


④ 

문 32.[+/-]

변호사법상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병역의무 이행만을 목적으로 군복무를 한 군법무관은 변호사법상 수임제한을 받는 공직퇴임변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관서 등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③ 공직퇴임변호사가 변호사법상 수임제한을 받는 사건을 다른 변호사, 법무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등 사실상 수임을 하더라도 변호사법이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현재로서는 규제할 방법이 없다.

④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은 국선변호 등 공익목적의 수임과 사건당사자가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문 33.[+/-]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개업신고를 한 사내변호사는 회사로부터 수임한 소송 사건에 관한 회사의 소송대리인으로서의 지위와 그 회사의 법률 사무에 관한 회사내부 업무처리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② 개업 변호사가 휴업한 경우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식회사의 법무실장이 될 수 있다.

③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가 1주일에 3일은 법무법인에서 일하고 2일은 주식회사에서 별도의 급여를 받으며 사내변호사로 일할 수 있으려면 소속 지방변호사회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개업신고를 한 사내변호사의 경우에도 변호사로서의 독립성이 유지되어야 하고 비밀유지의무도 준수하여야 한다. 


문 34.[+/-]

변호사의 이익충돌회피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위임사무가 종료된 후에는 종전 사건과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관련된 사건이 아닌 한 대립되는 당사자로부터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② 분쟁의 실체가 동일한 경우라도 민사사건과 형사사건과 같이 그 절차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의뢰인의 양해없이 대립되는 당사자로부터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③ 변호사는 배우자인 변호사가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대립되는 당사자로부터는 의뢰인의 양해가 있더라도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④ 공무원으로서 취급한 사건이라도 의뢰인과 상대방 모두가 양해하면 수임할 수 있다.  


문 35.[+/-]

X건설회사는 외국계 은행 외자유치를 위해서 법률자문을 구하던 중 법무법인 L의 변호사 甲에게 위 프로젝트 관련 문서의 작성을 의뢰하였다. 이에 변호사 甲은 외국계 은행에 제출할 프로젝트와 관련된 설명서, 신청양식, 현금흐름표 등 영업비밀이 포함된 영문서류들을 작성하기로 하였으나 의뢰받은 다른 사건들 때문에 시간에 쫓기게 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변호사 甲은 위 의뢰를 통해서 알게 된 X건설회사의 정보를 기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외국계 은행 외자유치에 성공한다면 X건설회사의 주가가 오를 것이라 생각하여 변호사 甲이 자신의 매형에게 X건설회사 주식을 대량 매수하도록 하였다면 이는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③ 변호사 甲이 시간에 쫓겨 의뢰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위 프로젝트와 관련된 영문서류 번역을 번역전문업체 B에게 의뢰하더라도 비밀유지의무에 반하지 않는다.

④ 변호사 甲이 시간에 쫓겨 같은 법무법인에서 일하는 변호사 乙에게 위 번역을 임의로 맡겼고 변호사 乙이 실질적으로 위 프로젝트의 문서를 모두 작성하였다면 이는 비밀유지의무에 반하지 않는다. 


문 36.[+/-]

금전적 대가를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한 다음 행위 중 변호사법 위반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건설업자 A는 상가의 분양 및 임대를 둘러싼 분쟁에 있어서 일부 이해관계인들을 대리 내지 대행하여 다른 이해관계인들과의 사이에 화해, 합의서 및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등기사무 등을 처리하였다.

② 부동산컨설팅업자 B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근저당권, 임차권, 가압류 등이 등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후 그 내용을 기재한 보고서를 의뢰인에게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았다.

③ 손해사정인 C는 교통사고 피해자들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임받고 피해자들을 대신하여 보험회사와 접촉하여 손해액 결정요인들에 대하여 절충한 후 피해자들로 하여금 보험회사와 합의하도록 유도하였다.

④ 공인중개사 D는 임대차 관련 소송의 당사자로부터 소송을 조속히 끝내면 그 대가로서 금원을 받기로 하고 소송 관련 서류를 건네받은 후 소송의 해결에 필요한 실체적, 절차적 사항에 관하여 정보를 제공하였다. 


문 37.[+/-]

변호사가 준수해야 할 법정질서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변호사는 소송의 진행에 관하여 법원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변호사가 승소가능성이 없는 소송을 제기한 상대방을 법정에서 비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변호사는 의뢰인의 요청이 있더라도 위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증인을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변호사는 상대방 변호사의 양해를 얻으면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문 38.[+/-]

변호사법상 일정 수 이상의 사건을 수임한 ‘특정변호사’의 수임자료 제출과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변호사회는 특정변호사의 성명과 사건목록을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조윤리협의회는 특정변호사에게 수임자료 및 처리결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특정변호사는 법조윤리협의회로부터 수임자료 및 처리결과의 제출을 요구받은 때에는 반드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은 특정변호사에게 위법사유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장에게 수사의뢰를 신청할 수 있다. 


문 39.[+/-]

다음 사례 중 변호사 윤리상 허용되는 것은?

① 부동산 관련 소송을 수행하던 중, 그 부동산 이외에는 아무런 재산이 없는 의뢰인의 제안으로 성공보수금 확보를 위하여 위 부동산에 변호사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②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을 수임함에 있어 1심, 2심, 3심을 전부 수임하고 보수는 승소액의 일정 비율로 약정하는 경우

③ 사무직원이 사건을 소개하는 경우 수임료의 일정 비율을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④ 유료 전화 법률 상담을 하면서 상담을 연결해주는 통신업체에 상담 수수료의 25%를 통신망 사용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 


문 40.[+/-]

변호사업무광고규정상 변호사가 과거에 취급하였거나 현재 수임중인 사건을 광고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의뢰인이 광고에 동의하는 경우

② 객관적 사실에 한정하는 경우

③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④  당해 사건이 널리 일반에 알려져 있는 경우 

②  변호사업무광고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