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윤리/법조윤리 모의고사
시험
[+/-]01
[+/-]00Q08
- 변호사 甲은 재개발사업을 하는 기업 X의 부동산 매입을 대리하고 있는 변호사이다. 근 1년 정도 기업 X를 대리하면서 甲은 기업 X의 이사인 A와 종종 함께 식사를 하거나 골프를 치는 정도로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하루는 골프를 치면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는 중에 A로부터 기업 X가 서울의 ○○마을에 대한 재개발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었다. 甲은 마침 여유돈이 있어서 ○○마을에 있는 B소유의 상가를 당시 시세대로 구매했다. 甲의 이러한 행동은 허용되는가?
① 그렇다. 甲은 상가를 시세대로 구입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없다.
② 그렇다. 甲은 그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공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허용된다.
③ 그렇지 않다. 甲의 행동은 기업 X에게 손해를 입힐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④ 그렇지 않다. 甲은 어떠한 경우에도 의뢰인의 정보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③
02
[+/-]00Q09
- 변호사 甲은 의뢰인 A를 위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수임하여 진행하고 있다. A는 당장은 수임료가 없으니 승소하게 되면, 매각한 후 매매대금의 10%를 수임료로 주기로 제안하여 甲은 그러한 조건하에 사건을 수임했다.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甲은 A가 공문서를 위조하여 국유재산을 부당하게 자신의 것으로 등기하려 한다는 강한 의혹을 갖게 되었다. 甲은 이 사건의 취급을 계속하는 경우 징계를 받을 수도 있고, 자칫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甲은 관련 서류일체를 가지고 대한변호사협회에 가서 이 사건의 취급을 계속하면 징계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기에 이르렀다.
- 대한변호사협회는 서류를 검토한 후 위조의 혐의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사건의 취급을 계속해도 좋다는 답신을 하였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A는 甲의 행동에 대해서 항의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청원을 했다. A에 관한 정보를 대한변호사협회에 공개한 甲의 행동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① 있다. 변호사가 자신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서 공개했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다.
② 있다. 범죄의 가능성이 있는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했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다.
③ 없다. 의뢰인의 비밀을 의뢰인의 동의없이 공개했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없다.
④ 없다. 실명을 밝힘이 없이 질의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정당화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정답
[+/-]④
해설
[+/-]변호사법 제26조 (비밀유지의무 등)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변호사윤리장전 제18조[비밀유지 및 의뢰인의 권익보호] ①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가 있거나, 의뢰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변호사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를 공개 또는 이용할 수 있다.
본 사례에서 甲은 자신의 징계 또는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질의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한 필요’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실명을 밝히지 않고도 충분히 질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 A의 실명 등 비밀을 포함한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한 것은 ‘최소한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④가 정답이다.
①, ②: ‘자신의 권리 옹호’ 또는 ‘범죄 가능성’만으로 무제한 공개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③: 의뢰인 동의 없이 공개한 것은 원칙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으나, 예외적 사정(최소한의 범위 내 권리방어 등)이 있는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03
[+/-]00Q11
- 다음 중 전직 공무원으로 근무했던 변호사가 수임제한을 받지 않는 것은?
① 판사로 재직 중 송달불능사유로 기일이 변경된 후 그 재판에 관여하지 않은 사건
② 부장판사로서 재직 중 한 번도 심리한 사실 없이 1회 변론기일만 정했던 사건
③ 경매담당 판사로서 경매개시 결정, 입찰명령, 감정평가명령을 내린 후 후임 담당판사가 절차를 진행한 사건
④ 판사로 재직 중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으나, 같이 근무하는 동료판사로부터 이야기를 들어 내용을 아는 사건
정답: ④
변호사의 수임 제한에 관한 규정은 「변호사법」과 「전관예우 방지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전직 공무원이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던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①
② 변론기일을 지정한 행위는 사건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수임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③ 이미 실질적인 판단을 내린 부분이 있어 사건에 관여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수임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높음.
④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고 단순히 이야기를 들은 것만으로는 사건 관여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수임 제한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정답: ④
④번의 경우,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사건 처리에 관여하지 않았고 단순히 동료판사로부터 내용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수임 제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04
[+/-]00Q12
- 변호사 甲은 변리사들을 고용하여 특허관련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변호사이다. 하루는 A가 찾아와서 특허출원사무를 부탁했다. 甲이 A의 서류를 조사해본 바 기존 특허와의 충돌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등 특허로서의 신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사건을 맡지 않았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A는 다른 법률사무소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특허를 얻었다. 이후 B라는 사람이 나타나 A에게 부여된 특허가 자신의 특허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특허침해를 이유로 A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는데, B는 이 사건을 甲에게 의뢰하고자 한다. 甲은 사건을 수임할 수 있는가?
① 있다. A와 B는 서로 별개의 인물이므로, 甲이 B의 사건을 수임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② 있다. 甲은 A의 사건에 관하여 정식수임계약을 작성한 바 없으므로 B의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③ 없다. 甲은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A의 이익에 반하는 소송을 수임할 수 없기 때문이다.
④ 없다. A의 동의가 없는 한, B의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정답: ④
甲이 A의 사건을 맡지 않은 점 • 甲은 A의 특허출원 업무를 맡지 않았으므로 공식적인 수임관계는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 그러나 A의 특허 관련 서류를 검토하며 관련 정보를 접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해충돌 가능성 • 甲은 A의 특허출원 과정에서 A의 기술 내용, 기존 특허와의 충돌 가능성 등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었을 수 있음
• 이후 B를 대리하여 A의 특허 침해를 주장하면, A에게 불리한 정보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어 부적절할 수 있음
3. 변호사 윤리 규정 적용
• 변호사는 이전 의뢰인(A)의 이익에 반하는 사건을 동의 없이 수임할 수 없음 • 특히 A의 특허 관련 기밀정보를 알게 되었다면, 이를 활용할 위험이 있어 이해충돌 방지 원칙이 강하게 작용함
④ 없다. A의 동의가 없는 한, B의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 이전 상담에서 알게 된 정보가 A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A의 동의 없이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음
05
[+/-]00Q14
- 변호사 甲, 乙, 丙은 사무실 유지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20평(66평방미터)의 비교적 작은 동일한 사무실 공간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복사기와 팩스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들은 법률사무원을 공동으로 고용하고 있으나 회계는 별도로 하고 있다. 甲은 이혼소송 전문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乙과 丙은 주로 상해소송을 대리하고 있다. 甲은 A와 B 사이의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에서 원고 A를 대리하고 있다. 한편 A는 이혼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정신이 편안하지 못한 상황에서 C에게 중상을 입히는 음주교통사고를 내었다. C는 이 사건을 乙에게 의뢰하고자 하는데 乙은 이 사건을 수임할 수 있는가?
① A와 C의 동의를 얻는다는 조건하에서 이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② 이혼 및 재산분할사건과 교통사고 상해사건은 완전히 별개의 사건이므로 사건을 수임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③ 甲과 乙은 완전히 별개의 변호사이기 때문에 乙이 이 사건을 수임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
④ 甲과 乙 사이에는 비밀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乙은 이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정답: ①
사무실 공유 상황 • 甲, 乙, 丙은 같은 사무실 공간, 장비, 법률사무원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 회계는 별도로 하고 있어 완전한 합동사무소는 아닙니다. 사건 개요 • 甲은 A와 B의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에서 A를 대리하고 있습니다. • A가 C에게 음주교통사고로 중상을 입혔고, C는 乙에게 사건을 의뢰하려고 합니다. 윤리적 고려사항 1. 이해충돌 가능성 변호사윤리장전 제22조에 따르면, 변호사는 동일 사건에서 둘 이상의 의뢰인의 이익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 사건을 수임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정보 공유 위험 甲과 乙이 같은 사무실을 공유하고 있어 A의 개인정보나 사건 관련 정보가 의도치 않게 공유될 위험이 있습니다. 3. 의뢰인의 신뢰 A는 甲에게 개인적인 정보를 공유했을 가능성이 높고, 같은 사무실의 다른 변호사가 자신의 상대방을 대리한다면 신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론 주어진 선택지 중 가장 적절한 답변은 ①번입니다. A와 C의 동의를 얻는다는 조건하에서 이 사건을 수임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변호사윤리장전 제22조 1항의 단서조항에 따르면, 관계되는 의뢰인들이 모두 동의하고 의뢰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임이 가능합니다. 2. 이혼소송과 교통사고 상해사건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별개의 사건이지만, 같은 사무실을 공유하는 변호사들 간의 정보 공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3. A와 C 모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음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하고 잠재적인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4. 동의를 얻은 후에도 乙은 A의 개인정보나 이혼소송 관련 정보에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필요시 정보 차단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따라서, 乙이 이 사건을 수임하기 위해서는 A와 C 모두의 명시적인 동의를 얻어야 하며, 정보 보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는 변호사의 윤리적 의무를 준수하면서도 의뢰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입니다.
06
[+/-]00Q35
- 변호사 甲은 2006. 2. 7.부터 2007. 6. 중순경까지 사이에 외근사무장 A로부터 소개받은 손해배상청구사건 15건의 사건을 수임하면서 사건의 알선 유치 대가로 총 870만원을 B에게 제공하였다는 내용 등으로 변호사법위반으로 기소되어, 대법원에서 2008. 8. 징역 6월 집행유예 10월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다. 이후 변호사 甲에 대하여 형이 확정된 변호사법위반과 동일 내용으로 징계개시청구가 이루어졌다. 변호사 甲에 대한 징계가 가능한가?
① 죄명이 변호사법 위반이므로 형사재판의 결과와 관계없이 징계할 수 있다.
② 형사처벌을 받은 자에 대해 징계를 하지 않을 경우 경미한 사유로 징계를 받은 자와 형평에 반하므로 죄명이나 양형에 관계없이 징계할 수 있다.
③ 형의 확정과 동시에 변호사 자격을 상실하게 되므로 징계할 수 없다.
④ 형사처벌은 징계와 별개이므로 징계할 수 있으나,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점은 징계의 양형시 참작되어야 한다.
③
변호사법 5조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
변호사법 제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그로 인하여 변호사로서의 자격이 상실되고, 이와 같은 경우 E협회는 등록취소를 하여야 하며, 결격사유가 소멸되기 전에는 다시 변호사로 등록할 수도 없다.
— 서울행정법원 2020. 8. 21. 선고 2019구합85256 판결
대한변호사협회는 징계 대상을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변호사’로만 한정하므로 등록취소된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 청구의 경우 등록 취소로 인해 징계 대상이 아예 아니므로 모두 각하한다.
07
[+/-]01Q04
- 의뢰인 A는 변호사 甲에게 찾아와 자신이 최근 의료과오사고를 당했다고 하면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있는지 상담하였다. 변호사 甲은 입증의 어려움이 있지만 입증만 된다면 승소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의뢰인 A는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소제기 후 1심 재판부는 원고 A의 대리인 변호사 甲에게 좀 더 입증할 자료가 없느냐고 묻자 변호사 甲은 좀 더 준비할 시간을 위해 기일연기를 신청하였다. 이를 본 의뢰인 A는 패소할까봐 다급해져 의사출신 변호사 乙을 수소문하였다. 자초지종을 들은 변호사 乙은 자신이 의료과오소송의 전문가이며 A의 사건을 수임하여 계속 진행하겠다고 한다. A는 甲을 해임하고 乙을 선임할 수 있는가?
① 할 수 있다. 의뢰인 A는 언제든지 변호사 甲과 위임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② 할 수 있다. 변호사 甲은 객관적으로 신뢰를 할 수 없는 행태를 보였기 때문이다.
③ 할 수 없다. 소송 계속 중에 변호사의 해임은 부득이한 사유에 한하는데 이 사안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할 수 없다. 변호사 乙의 태도는 동료 변호사 甲의 사건을 부당하게 빼앗는 것이기 때문이다.
답: ①
①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체결되는 위임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으로(2006가단9268) 각 당사자는 기간의 약정 여부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민법 제689조 제1항), 이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손해를 입더라도 원칙적으로 그것을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그러나 상대방이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때에는, 그로 말미암아 생기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시기에 해지하는 것이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일 때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X ②: 기일연기 신청은 추가 입증자료 준비를 위한 정당한 소송행위일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 甲의 행동이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행태라고 보기는 어렵다.
X ③: 소송 계속 중 변호사 해임을 부득이한 사유로 제한하는 법적 근거는 없으며 의뢰인은 언제든지 변호사를 해임할 수 있다.
X ④: 변호사 乙의 행위가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이는 의뢰인 A의 해임 권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08
[+/-]01Q09
- 변호사 甲은 의뢰인 A를 위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수임하여 진행하고 있다. A는 당장은 수임료가 없으니 승소하게 되면, 매각한 후 매매대금의 10%를 수임료로 주기로 제안하여 甲은 그러한 조건하에 사건을 수임했다.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甲은 A가 공문서를 위조하여 국유재산을 부당하게 자신의 것으로 등기하려 한다는 강한 의혹을 갖게 되었다. 甲은 이 사건의 취급을 계속하는 경우 징계를 받을 수도 있고, 자칫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甲은 관련 서류일체를 가지고 대한변호사협회에 가서 이 사건의 취급을 계속하면 징계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기에 이르렀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서류를 검토한 후 위조의 혐의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사건의 취급을 계속해도 좋다는 답신을 하였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A는 甲의 행동에 대해서 항의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청원을 했다. A에 관한 정보를 대한변호사협회에 공개한 甲의 행동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① 있다. 변호사가 자신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서 공개했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다.
② 있다. 범죄의 가능성이 있는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했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다.
③ 없다. 의뢰인의 비밀을 의뢰인의 동의없이 공개했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없다.
④ 없다. 실명을 밝힘이 없이 질의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정당화될 수 없다.
정답: ④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해서는 안 되며, 이는 변호사법 제26조 및 변호사윤리장전 제18조에서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다만, 변호사윤리장전 제18조 제4항은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가 있거나, 의뢰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변호사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를 공개 또는 이용할 수 있다”고 예외를 인정한다.
본 사례에서 甲은 자신의 징계 또는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질의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한 필요’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실명을 밝히지 않고도 충분히 질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 A의 실명 등 비밀을 포함한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한 것은 ‘최소한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 평가된다.
선택지별 검토
①, ②: ‘자신의 권리 옹호’ 또는 ‘범죄 가능성’만으로 무제한 공개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 ③: 의뢰인 동의 없이 공개한 것은 원칙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으나, 예외적 사정(최소한의 범위 내 권리방어 등)이 있는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④: 실명을 밝히지 않고도 충분히 질의할 수 있었던 점에서, 甲의 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다.
09
[+/-]01Q18
- 변호사 甲은 법률사무소를 개설하였으나 사건 수임을 많이 하지 못하여 고심하고 있었다. 그래서 대인관계가 좋고 언변이 뛰어나다고 소문난 A를 사무직원으로 고용하여 경찰이나 검찰에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사람들의 가족들을 찾아다니면서 사건 유치를 하도록 시켰다. 변호사 甲은 사무직원 A가 열심히 일하도록 독려하기 위하여 A가 주선, 알선하여 사건수임이 성사된 경우에는 그 사건 수임료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였고, A로 하여금 변호사 사무실로 출근할 필요도 없이 밖에서 활동하면서 사건 유치에 전력하도록 하였다. 변호사 甲은 A의 노력으로 사건 수임 건수가 어느 정도 증가되기는 하였으나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였다. 급기야 변호사 甲은 병원의 대기실과 입원실을 찾아다니면서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등으로 병원에서 치료 중인 환자들을 설득하여 손해배상사건 등 민사사건을 다수 수임하였다. 병원을 출입하면서 사건을 다수 유치하게 되자 변호사 甲은 병원뿐만 아니라 경찰서를 찾아가 그곳 민원실에 있는 민원인들을 설득하여 다수의 형사사건을 수임하였다. 한편, 변호사 甲은 건축회사를 운영하고 있던 숙부(3촌)가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사실을 알고 찾아가 자신을 그 사건의 변호인으로 선임하도록 권유하였다. 다음 중 변호사 甲의 변호사 윤리규범의 위반 여부에 관하여 옳은 설명은?
① 변호사 甲이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를 유상으로 유치할 목적으로 병원과 경찰서에 출입한 것은 변호사의 윤리규범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② 변호사 甲이 사건의 유치를 주된 임무로 하는 사무직원 A를 채용한 것은 변호사의 윤리규범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③ 변호사 甲이 사무직원 A의 보수를 사건유치에 대한 성과급으로 정한 것은 변호사의 윤리규범을 위반한 것이다.
④ 변호사 甲이 사건의 유치를 목적으로 예상되는 의뢰인인 자신의 숙부(3촌)를 접촉한 것은 변호사의 윤리규범을 위반한 것이다.
정답: ③
① 병원과 경찰서 출입을 통한 사건 유치 변호사 甲이 병원과 경찰서에 출입하여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를 유상으로 유치한 행위는 변호사의 윤리규범을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변호사윤리장전에 따르면, 변호사는 품위를 유지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② 사건 유치를 주된 임무로 하는 사무직원 채용 변호사 甲이 사건 유치를 주된 임무로 하는 사무직원 A를 채용한 것 역시 변호사의 윤리규범을 위반한 것입니다. 변호사는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사건 유치를 위한 활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변호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③ 성과급 지급 변호사 甲이 사무직원 A의 보수를 사건 유치에 대한 성과급으로 정한 것은 명백한 윤리규범 위반입니다. 이는 사건 유치를 조장하고 변호사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행위입니다.
④ 친족에 대한 사건 유치 변호사 甲이 자신의 숙부(3촌)에게 변호인 선임을 권유한 것은 윤리규범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존중해야 하며, 특히 친족관계를 이용한 사건 유치는 공정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정답: ③
변호사 甲이 사무직원 A의 보수를 사건 유치에 대한 성과급으로 정한 것은 명백한 변호사 윤리규범 위반입니다. 나머지 보기들은 모두 잘못된 설명입니다. ①, ②, ④번에서 언급된 행위들 역시 모두 변호사 윤리규범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공정성, 성실성, 독립성을 유지하며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甲의 행위들은 이러한 원칙들을 여러 측면에서 위반하고 있습니다.
10
[+/-]01Q20
- 부적절한 사건수임과 관련된 규범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위하여 재판이나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의 연고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변호사는 자기의 전력·전공 또는 실적에 관하여 과대하게 선전하거나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변호사는 업무에 관하여 담당 공무원과의 연고를 선전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변호사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사건의 위임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④
제2회
[+/-]문 1.
[+/-]- 변호사법상 변호사에 대한 징계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해당 변호사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수임변호사나 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의 신청을 청원할 수 있는 자는 의뢰인이나 의뢰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동거인이다.
③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징계혐의자 및 징계개시 신청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위 통지를 받은 날부터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④ 대한변호사협회의 장, 검찰총장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변호사는 법무부장관에게 업무정지명령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고, 법무부장관은 위 신청을 받으면 직권으로 업무정지명령을 해제하거나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를 심의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 해제를 결정하면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정답: ④
정답은 ④입니다. 각 보기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틀렸습니다. 변호사법 제99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호사에 대하여 징계를 명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징계 명령 권한이 없습니다. ② 틀렸습니다. 변호사법 제91조 제2항에 따라 징계개시 신청을 청원할 수 있는 자는 의뢰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입니다.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동거인은 청원 자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③ 틀렸습니다. 변호사법 제104조 제1항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에 불복하는 징계혐의자 또는 징계개시 신청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맞지만, 효력 발생 시점은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날의 다음 날입니다. 따라서 '위 통지를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④ 맞습니다. 변호사법 제101조 제1항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장, 검찰총장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변호사는 법무부장관에게 업무정지명령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위 신청을 받으면 직권으로 업무정지명령을 해제하거나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를 심의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 해제를 결정하면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합니다.
문 2.
[+/-]- 변호사 甲이 A를 대리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자, A는 변호사 甲에게 수임료 및 소송경비의 잔액 지급을 거절한다. 이에 변호사 甲은 A를 상대로 수임료 등의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한편, 변호사 甲의 지급요구에 대해 A는 자신의 주장을 충실히 반영하지 않은 변호사 甲의 변론 때문에 패소했다고 주장하며 변호사 甲을 상대로 법무과오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반면 변호사 甲은 패소의 원인이 A의 사실 은폐와 일관성 없는 진술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① 변호사 甲은 자신이 제기하는 수임료 등의 청구소송에서는 A에 관한 비밀을 공개할 수 있지만 A가 제기하는 법무과오소송에서는 A에 관한 비밀을 공개할 수 없다.
② 변호사 甲은 자신이 제기하는 수임료 등의 청구소송에서는 A에 관한 비밀을 공개할 수 없지만 A가 제기하는 법무과오소송에서는 A에 관한 비밀을 공개할 수 있다.
③ 변호사 甲은 두 소송 모두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A에 관한 비밀을 공개할 수 있다.
④ 변호사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공개할 수 있는 경우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공익상의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되기 때문에, 변호사 甲이 미지급 보수를 받기 위해 A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문 3.
[+/-]- 변호사 甲은 사기죄로 구속된 피의자 A로부터 형사사건을 수임하면서 착수금으로 50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와 함께 변호사 甲은 A가 구속적부심 석방 또는 보석허가 시 300만원을, 집행유예 선고 시 200만원을 성공보수금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형사사건 변호사 보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변호사 甲이 변호인 선임계 접수 등 변론 활동에 착수하기 전에 담당 검사가 A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고 A를 석방하였다면 착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변호인 선임계를 접수한 후 변호사 甲이 구속적부심 또는 보석허가 신청을 하여 A가 석방되거나 재판결과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더라도,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금 약정은 사법상 효력이 없으므로 약정한 성공보수금을 청구할 수 없다.
③ 변호사 甲이 성공보수금을 미리 받아 두었다면 변호사윤리장전에 위배되어 징계사유가 된다.
④ 변호사 甲이 변론을 하였으나 판결 선고결과 A에게 실형이 선고된 경우 착수금 반환에 관한 특약을 아니 한 이상 착수금 500만원은 반환할 필요가 없다.
②
문 4.
[+/-]- 다음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사실관계> 변호사 甲은 의뢰인 A에게 내려진 부당한 가처분에 대하여 가처분이의소송을 수임하여 승소하였으나, 수임료를 받지 못하였다. 그 후 A는 위 가처분이 부당가처분이라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이를 변호사 甲에게 위임하였다. 변호사 甲은 A의 소송대리인으로서 부당가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계속중 위 가처분이의사건의 수임료 명목으로 위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하였다.
가. 변호사 甲이 양수한 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위 가처분이의소송의 계쟁권리이다.
나. 변호사 甲이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한 것은 변호사법 및 변호사윤리장전에 위반된다.
다.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소송의 목적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되나 수임료에 충당하기 위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라. 변호사 甲의 행위는 변호사의 품위유지의무에 반하는 행위이다.
① 가, 나
② 나, 다
③ 가, 라
④ 나, 라
④
문 5.
[+/-]-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변호인이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에게 법률적 조언을 하는 것은 그 권리이자 의무이므로,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헌법상 권리인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려 주고 그 행사를 권고하는 것을 가리켜 변호사로서의 진실의무에 위배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② 민사사건을 위임받은 변호사로서는 수임사건의 판결이 송달된 이후에 즉시 이를 의뢰인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판결이유를 검토하여 의뢰인으로 하여금 권리옹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기회를 잃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고소·고발사건의 대리업무를 수임한 경우 착수금과 성공보수 방식으로 보수를 약정하더라도 그것이 변호사법이나 변호사윤리장전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지만, 피고소인이 기소 또는 구속된 경우를 성공보수의 지급조건으로 약정하는 것은 선량한 풍속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무효이다.
④ 변호사는 서면에 의한 명백한 약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보석보증금을 성공보수로 전환할 수 없다.
③
문 6.
[+/-]- 변호사 甲은 의뢰인으로부터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 2심 모두 패소하였다. 이에 의뢰인은 변호사 甲을 상고심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지는 않았으나 변호사 甲에게 상고장을 제출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변호사 甲은 이를 승낙하였다. 변호사 甲은 자신의 사무실 사무장에게 상고장 제출을 지시하였으나, 사무장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채 퇴사하는 바람에 상고기간이 도과되었다. 이에 의뢰인이 찾아와 폭언을 하면서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고, 변호사 甲은 그동안 지급받은 변호사 보수 1,000만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변호사 甲은 그 중 40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의뢰인이 위 변호사를 징계해 줄 것을 진정하였는데, 다음 중 징계가능 여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의뢰인과의 사이에 상고장을 제출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변호사의 성실의무나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할 수 있다.
② 1, 2심의 소송대리를 위임받았을 뿐 상고심의 소송대리를 위임받지 않았으므로 징계대상이 아니다.
③ 의뢰인과의 사이에 이미 이 사건 상고장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일부 이행하였고, 나머지 합의금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집행할 수 있으므로 징계대상이 아니다.
④ 변호사 자신의 직무수행상의 잘못이 아닌 직원의 잘못으로 인하여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할 수 없다.
①
문 7.
[+/-]- 변호사의 업무광고 방법 중 허용되는 것은?
① 변호사 甲은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형사법, 건설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내용에 대하여 ‘형사법 및 건설법 분야의 국내 최고 전문 변호사’라고 무료 배포되는 지역 신문에 광고하였다.
② 변호사 乙은 법무법인의 대표로서 일간신문 발행인과의 사이에 분야별로 뛰어난 법무법인을 소개하는 기획 기사의 외양을 갖추어 해당 법무법인을 홍보하는 유료광고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내용을 게재하게 하였다.
③ 변호사 丙은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민사법,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후 지하철역 구내에 민사법 및 형사법의 주요 취급업무 내용을 액자 모양의 광고판 2개에 기재하여 광고하였다.
④ 변호사 丁은 관할구청의 허가를 받아 도로 현수막 게시대에 주요 취급업무의 내용, 사무실의 위치 및 전화번호 등의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③
문 8.
[+/-]- 형사사건에서 피고인 A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법무법인의 담당 변호사 甲이 그 법무법인이 해산된 후 변호사 개인의 지위에서 위 형사사건의 피해자에 해당하는 B를 위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는 민사소송을 대리하여 항소심에서 소송을 수행하고 있다. 변호사 甲이 B의 대리인으로서 한 소송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미리 A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더라도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완전한 효력이 있다.
② 미리 A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완전한 효력이 있다.
③ 미리 A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도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B는 항소심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여 위 소송행위를 무효로 할 수 있다.
④ 미리 A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도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B의 이의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③
문 9.
[+/-]-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의뢰인의 비밀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수임관계에서 발생한 변호사의 청구권을 확보하거나 의뢰인의 청구에 대하여 방어하기 위하여 의뢰인의 비밀을 공개할 수 있다.
② 변호사윤리장전상 의뢰인의 과거의 범죄행위, 비윤리적 행위 등은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공개할 수 없다.
③ 의뢰인이 아닌 제3자로부터 알게 된 정보도 비밀에 포함된다.
④ 사건의 수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상담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는 추후 사건을 수임하지 않았더라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문 10.
[+/-]- 증권회사인 주식회사 X가 고객과 포괄적 일임매매 약정을 하였음을 기화로, 주식회사 X의 ○○지점 직원 A가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고객의 이익을 무시하고 주식회사 X의 영업 실적만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무리하게 빈번한 회전매매를 함으로써 고객에게 손해를 입혔고, 주식회사 X의 ○○지점 지점장과 본사 임직원들은 직원 A의 회전매매 사실을 몰랐다. 손해를 입은 고객은 주식회사 X 및 그 직원 A를 공동피고로 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한편, 주식회사 X는 위 소송에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어 고객에게 배상을 하게 될 경우에는 직원 A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계획을 갖고, 개업신고를 한 사내변호사 甲에게 직원 A에 대한 구상권 행사 여부의 검토를 지시하였다. 주식회사 X의 사내변호사 甲이 취할 수 있는 행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변호사 甲은 주식회사 X의 사내변호사에 불과하므로, 주식회사 X와 직원 A 어느 누구로부터도 위 손해배상청구소송 사건을 수임하여 소송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② 변호사 甲은 주식회사 X의 사내변호사이므로, 주식회사 X 및 직원 A로부터 사건을 수임하여 소송대리 업무를 수행하려고 하는 경우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위임장을 경유하지 않아도 된다.
③ 주식회사 X와 직원 A 사이에서 이해관계의 충돌이 발생될 우려가 농후하므로 변호사 甲이 주식회사 X와 직원 A를 동시에 대리하는 것은 수임제한 규정에 위배된다.
④ 변호사 甲이 직원 A에 대한 구상권 행사 여부에 대해 검토한 후 위 손해배상소송에서 직원 A보다 주식회사 X의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직원 A에 대해서만 소송대리를 하더라도 주식회사 X의 사내변호사로서 이익충돌회피의무 또는 비밀유지의무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③
문 11.
[+/-]- 변호사 甲은 의뢰인 A로부터 곧 수임료를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A의 형사사건의 변론을 맡아 기록을 등사하고 피고인 신문사항과 변론요지서를 미리 준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 A가 수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여러 차례 그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의뢰인 A는 수임료 지급을 미루면서 오히려 변호사가 작성한 변론요지서 등이 부실하다고 비난하고 있다. 변호사 甲과 의뢰인 A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의뢰인 A는 변호사 甲에게 해임의 사유를 설명함이 없이 언제든지 변호사를 해임할 수 있다.
② 의뢰인 A가 변호사 甲을 해임한 경우에 변호사 甲은 이미 처리한 수임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변호사 甲은 의뢰인 A의 보수 미지급을 이유로 위임계약을 해지하고 사임할 수 없다.
④ 변호사 甲이 사임을 하기 위해서 의뢰인 A의 동의를 얻을 필요는 없다.
③
문 12.
[+/-]- 변호사 甲은 토지매매에 관하여 A로부터 사기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B를 대리하여 A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던 중 A가 변호사 甲을 찾아와 위 사기 관련 형사사건 및 위 사기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C에 대한 대여금청구소송을 의뢰하고자 한다. 변호사 甲은 A가 자신에게 의뢰하고자 한 사건들을 수임할 수 있는가?
① A가 변호사 甲에게 의뢰하고자 한 사건은 모두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이므로 변호사 甲은 B의 동의가 있으면 두 사건 모두 수임할 수 있다.
② 변호사 甲은 B의 동의가 있더라도 A의 위 형사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③ 변호사 甲은 A의 위 형사사건에 관하여는 B의 동의가 있어야 수임할 수 있으나 A의 C에 대한 대여금청구소송은 B와 무관하여 B의 동의가 없어도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④ 변호사 甲은 B의 동의가 있더라도 A의 위 대여금청구소송을 수임할 수 없다.
②
문 13.
[+/-]- 의뢰인 A는 변호사 甲에게 민사소송을 위임하면서 위임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위임계약서에는 의뢰인이 임의로 화해하거나 소를 취하하는 경우 전부 승소한 것으로 보고 성공보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승소간주조항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었다. 또한 변호사 甲과 의뢰인 A는 위 위임계약서의 특약조항란에 의뢰인이 위임계약을 위반하거나 중도 해지, 해제 등을 한 경우 전체에 대하여 승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소송비용, 성공보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였다. 그 후 의뢰인 A는 변호사 甲과 상의 없이 상대방과 소송 외에서 화해하고 소를 임의로 취하하였고, 변호사 甲과의 위임계약을 임의로 해지하였다. 이에 변호사 甲은 위 위임계약서에 근거하여 의뢰인 A에게 소송비용 및 성공보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위 사안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이 사건 승소간주조항은 위임계약의 일방당사자인 변호사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소정의 약관에 해당한다.
② 이 사건 특약조항은 의뢰인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소정의 약관에 해당한다.
③ 이 사건 승소간주조항은 의뢰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것이어서 무효이다.
④ 의뢰인은 위 특약조항에 따라 소송비용, 성공보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②
문 14.
[+/-]- 다음 중 법관윤리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가. 법관 A는 평소 국회의원 B와 두터운 친분이 있어 매년 소액의 후원금을 국회의원 B가 소속된 정당에 기부하였다.
나. 법관 C는 현재 본인이 담당한 사건과 관계가 없는 대학동기인 변호사 D로부터 “저녁이나 하자”는 연락을 받고 이에 응하여 오랜만에 저녁식사를 같이 하였다.
다. 법관 E는 과거에 담당하였던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F로부터 위 사건 관련 토지 2필지를 매수하였다.
라. 법관 G는 자신이 담당한 공무원의 뇌물죄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기자 H가 정확한 보도를 위하여 무죄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여 이에 응하였다.
마. 법관 I는 국회의원 J에 관한 정치자금법위반죄 사건의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기자 K로부터 “이 사건이 기소된다면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되겠느냐”는 질문을 받고, “법리적인 측면에서 무죄라고 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답변해 주었다.
① 가, 마
② 나, 다, 라
③ 가, 다, 마
④ 나, 라, 마
③
문 15.
[+/-]-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변호사가 소개료를 지급하고 자신의 법률사무소 사무직원으로부터 법률사건의 알선을 받은 행위는 변호사법위반에 해당한다.
② 변호사가 변호사법에 위반하여 법률사건의 알선을 받을 수 없는 자로부터 알선을 받아 법률사건을 수임하고 받은 수임료는 추징의 대상이 아니다.
③ 노무사가 어느 기업과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노무 관련 업무 외 다른 법률업무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상담·지원해주면서 노무사가 그 수입 중 일부를 변호사에게 지급할 경우 변호사법위반이 된다.
④ 변호사 아닌 자에게 고용되어 법률사무소의 개설·운영에 관여한 변호사의 행위는 일반적인 형법 총칙상의 공모, 교사 또는 방조에 해당되고, 변호사를 고용한 변호사 아닌 자는 처벌하면서 고용된 변 호사는 처벌할 수 없다면 형평에도 맞지 않으므로 고용된 변호사는 변호사 아닌 자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④
문 16.
[+/-]- 다음 중 변호사의 법률사무소 사무직원으로 채용될 자격이 있는 사람은?
① 형법상 사문서위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② 형법상 뇌물수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년이 지난 사람
③ 형법상 공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후 다시 1년이 지난 사람
④ 공무원으로서 징계 해임된 후 2년이 지난 사람
①
문 17.
[+/-]- 변호사 甲은 L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업무를 3년 정도 수행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으로 공채되어 2008. 6. 20.부터 2010. 6. 19.까지 약관심사과에서 근무하였다. 그 후 2010. 7. 1. 다시 예금보험공사에 경력직으로 입사하여 감사실에서 일하다가 2011. 6. 25. 퇴직하였다. 그 후 변호사 甲은 L법률사무소의 변호사로 복귀하여 일하고 있다. L법률사무소는 변호사 甲 외에도 乙 등 20여명의 변호사들의 각자 계산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변호사 업무 수행시 통일된 형태를 갖추고 비용을 분담하여 직원과 사무공간을 공유하고 있다. 한편 X전자회사는 2010. 12.말경 Y납품업체와의 2010. 10. 25.자 납품계약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여부가 문제되어 최근까지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심사과로부터 심사를 받고 있는데, 이 건과 관련하여 법적인 대응방안에 대한 법률검토 의견서를 받고자 공정거래법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를 찾던 중, 변호사 甲을 소개받았다. 2011. 8. 20. 현재 변호사 甲 또는 乙이 X전자회사로부터 위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변호사 甲은 예금보험공사에서 일하다 퇴직하였으므로 이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② 변호사 甲은 이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변호사 甲이 평소 친분이 있는 다른 법무법인 소속의 변호사 丙에게 사건을 수임하게 한 후 실질적으로 업무처리에 도움을 주는 것은 위법이다.
④ 변호사 甲이 L법률사무소의 다른 변호사 乙로 하여금 사건을 수임하게 한 후 실질적으로 업무처리에 도움을 주는 것은 위법이다.
정답: ②
①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변호사법 제31조(수임 제한)는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이었던 변호사가 퇴직 전에 취급하였거나 취급 중인 사건에 대해 수임을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변호사 甲이 예금보험공사 감사실에서 근무한 이력은 X전자회사의 공정거래위원회 사건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수임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② 변호사 甲은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X전자회사의 사건은 하도급심사과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며, 계약 체결 시점은 2010년 10월 25일로 변호사 甲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퇴직한 이후입니다. 따라서 변호사법 제31조의 수임 제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③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아닌 자가 법률사건을 유치하거나 수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변호사법 제109조), 변호사 甲이 다른 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하고 업무 처리에 도움을 주는 행위 자체를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변호사 甲이 변호사가 아닌 자와 공모하여 사건을 유치하고 수수료를 나누는 등의 행위는 변호사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제시된 상황만으로는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④ L법률사무소는 변호사들이 비용을 분담하고 사무공간을 공유하는 형태이지만, 각 변호사는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 甲이 같은 사무실의 다른 변호사 乙에게 사건을 소개하고 함께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공동으로 사건을 수행하는 형태로 볼 수 있으며, 특별히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변호사법은 변호사 간의 협업이나 공동 수임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설명들을 종합해 볼 때, 변호사 甲은 과거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에서 근무한 이력과 X전자회사의 사건이 하도급 관련 심사라는 점, 그리고 사건 발생 시점이 甲의 퇴직 이후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하는 데 법적인 제한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문 18.
[+/-]- 변호사 甲은 A와 B 사이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 A의 대리를 맡고 있다. B는 변호사 甲이 성실하고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자신이 피고인으로 되어 있는 횡령죄의 형사사건에서 甲을 자신의 변호인으로 선임하고자 한다. 변호사 甲의 수임이 허용되는가?
① 허용된다. 손해배상소송과 형사사건은 별개의 사건이기 때문이다.
② 허용되지 않는다. 현재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 B가 위임하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③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A가 반대할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④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A가 동의한 경우에는 허용된다.
④
문 19.
[+/-]- 다음 중 변호사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수사담당 공무원들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으나 그 금원의 일부를 변호사 선임비용 또는 채무변제금으로 사용한 경우
② 경찰관이 변호사에게 소송사건의 대리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기로 하는 약속이 명시적이지 아니하고 묵시적인 데에 그친 경우
③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변호사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제3자의 법률사건의 대리를 변호사에게 알선하였으나 제3자와 변호사 간에 위임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④ 변호사가 법률사건을 유상으로 유치할 목적으로 사무직원을 수사기관에 출입 또는 주재하게 하는 경우
④
문 20.
[+/-]- 변호사 甲은 X회사와 1년간 법률고문계약을 체결한 후 회사의 지배구조 및 기밀에 대하여 자주 접할 기회가 있었다. 전임 대표이사 A와 X회사 사이에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자 변호사 甲은 X회사와의 고문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A로부터 X회사를 상대로 하는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을 수임하여 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위 사안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변호사 甲은 X회사와의 법률고문계약이 해지되었더라도 X회사의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나. 변호사 甲이 X회사에 대한 위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위 회사 자문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더라도 이는 비밀을 공개하는 것은 아니므로 비밀유지의무 위반은 아니다.
다. 변호사 甲이 X회사의 비밀을 알게 된 시기가 A가 X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이었다면 그 사항을 A의 소송을 위해 사용하는 한 비밀유지의무 위반은 아니다.
라. 변호사 甲은 X회사로부터 A의 소송을 수임하는데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비밀유지의무가 있다.
① 가, 나, 다, 라
② 가, 나, 다
③ 가, 나
④ 가, 라
④
문 21.
[+/-]- 변호사의 직역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개업 변호사 甲은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겸직허가 없이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이 될 수 있다.
② 개업 변호사 乙은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아야만 의류판매업을 경영할 수 있다.
③ 개업 변호사 丙은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 없이는 지방의회 의원으로 활동할 수 없다.
④ 개업 변호사 丁은 세무사 등록을 하지 않으면 명함에 세무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③
문 22.
[+/-]-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는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통산하여 6개월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마치지 아니하면 다른 변호사와 공동으로라도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나. 법무법인은 3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되며, 그 중 1명 이상이 통산하여 7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가진 자여야 한다.
다.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가 개인 법률사무소에서 연수를 받기 위해서는 그 개인변호사가 5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있어야 한다.
라. 법무법인은 취업한 퇴직공직자의 명단을 대한변호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법무법인이 취업한 공직퇴임변호사의 업무활동내역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처벌규정은 없다.
① 가, 라
② 나, 다, 라
③ 가, 다, 마
④ 가, 나, 라, 마
③
문 23.
[+/-]- 변호사 甲은 2001. 4. 8. 운전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A를 사망하게 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02. 3. 6. 그 형이 확정되었다. 그 후 변호사 甲은 적법한 업무수행으로서 2007. 10. 5.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을 수임한 후 의뢰인 B를 대신하여 수령한 합의금을 B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08. 10. 20. 그 형이 확정되었다. 변호사 甲에 대한 위 2건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2011. 8. 20. 현재 변호사법상의 징계 또는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변호사 甲에 대한 징계는 범죄와 관련된 것이므로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징계청구권자가 된다.
② 변호사 甲의 행위는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경우이므로 영구제명사유에 해당된다.
③ 변호사 甲은 위 횡령사건으로 징계처분을 받는 것과 상관없이 변호사등록이 취소된다.
④ 변호사 甲이 제명의 징계처분을 받는다면 다시 변호사등록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③
문 24.
[+/-]- 변호사의 수임제한 사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무법인은 공정증서 작성 사무에 관여한 사건은 수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
② 변호사는 단순히 보복이나 상대방을 괴롭히는 방법으로 하는 사건을 수임해서는 안 된다.
③ 변호사는 사촌동생이 담당공무원으로서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
④ 변호사는 쌍방 당사자의 동의를 받으면 과거 중재인으로서 취급하였던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문 25.
[+/-]- 법무조합 L은 의뢰인 A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사건을 수임하였다. 위 법무조합의 변호사 甲, 乙이 위 사건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되었으며, 변호사 丙은 위 사건의 지휘・감독자로 지정되었다. 그런데 담당변호사들이 위 소송수행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등 손해액에 대한 입증을 게을리한 잘못으로 손해배상청구는 기각되었고, 그 결과 의뢰인 A는 큰 손해를 입게 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의뢰인 A의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관여하지 아니한 법무조합 L의 구성원 변호사는 조합재산의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진다.
② 담당변호사 甲, 乙은 과실로 인하여 의뢰인 A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담당변호사 甲, 乙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그 담당변호사를 직접 지휘・감독한 변호사 丙은 지휘・감독에 대한 과실이 없었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책임이 없다.
④ 의뢰인 A의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관여한 변호사 甲, 乙, 丙에게 변제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 변호사들이 균분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④
문 26.
[+/-]-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소송대리를 위임받은 변호사는 위임사무의 종료단계에서 패소판결이 있었던 경우에는 의뢰인으로부터 상소에 관하여 특별한 수권이 없는 때에도 그 판결을 점검하여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계산상의 잘못이 있다면 의뢰인에게 그 판결의 내용과 상소하는 때의 승소가능성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조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② 변호사는 의뢰인과 체결한 위임계약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수임사무를 직접 처리해야 하지만, 의뢰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변호사에게 수임사무의 처리를 맡겨 그 다른 변호사가 수임사무를 처리하는 동안에는 그 다른 변호사가 동일한 내용과 정도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므로 그 기간 동안 원래의 수임인인 변호사는 위 다른 변호사에게 비용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외에 의뢰인에게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③ 민사사건의 소송 대리업무를 위임받은 변호사가 그 소송 제기 전에 상대방에게 채무 이행을 최고하고 형사고소를 제기하는 등의 사무를 처리함으로써 사건 위임인과 상대방 사이에 재판 외 화해가 성립되어 결과적으로 소송제기를 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 사건 위임인과 변호사 사이에 소제기에 의하지 아니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명시적인 보수의 약정을 한 바 없다고 하여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건 위임인은 변호사에게 위 사무처리에 들인 노력에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④ 변호사는 소송수행 등 수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의뢰인에게 인도하여야 하고,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하여 변호사의 명의로 취득한 권리는 의뢰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정답: ②
① 대법원은 소송대리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를 지며, 소송이 종료된 경우에도 그 종결 과정과 결과에 대하여 의뢰인에게 적절하게 설명하고 조언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6다238794 판결 등). 특히 패소 판결의 경우, 불이익한 내용이나 상소 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 의무는 변호사의 중요한 의무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옳습니다.
②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수임 사무를 직접 처리해야 할 의무를 지지만, 의뢰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른 변호사에게 사무 처리를 맡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원래의 수임 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여전히 부담하며, 다른 변호사의 직무 수행에 대한 감독 의무도 부담합니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다22348 판결 등). 따라서 원래의 수임 변호사가 다른 변호사에게 비용 지급 의무만 부담하고 의뢰인에게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③ 변호사의 보수 지급 의무는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송 위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변호사가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재판 외 화해를 성립시킨 경우, 비록 소송 제기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의뢰인은 변호사의 노력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2다64861 판결 등). 따라서 이 설명은 옳습니다.
④ 변호사는 위임 사무 처리 과정에서 얻은 모든 이익을 의뢰인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를 집니다. 이는 변호사의 성실 의무 및 신뢰 관계에서 비롯되는 당연한 의무입니다(변호사법 제24조 참조). 따라서 이 설명은 옳습니다. 결론:
옳지 않은 설명은 ②번입니다. 원래의 수임 변호사는 다른 변호사에게 사무 처리를 맡긴 경우에도 의뢰인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및 감독 의무를 여전히 부담합니다.
문 27.
[+/-]- 변호사보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변호사에게 계쟁사건의 처리를 위임함에 있어서 그 보수지급 및 수액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을 아니하였다 하여도, 무보수로 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분의 보수를 지급할 묵시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② 변호사가 소송사건 위임을 받으면서 지급받는 착수금 또는 착수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위임사무의 처리비용 외에 보수금 일부의 선급금조로 지급받는 성질의 금원이라 볼 것이다.
③ 일부 승소시에도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화해권고결정 확정시에도 성공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피고의 소송 사건을 수임하면서 성공보수를 약정하였고, 그 사건이 쌍방 불출석으로 소 취하 간주된 경우, 이를 피고 소송대리인이 승소한 경우로 볼 수 없다.
④
문 28.
[+/-]- 변호사 甲은 고등학교 동창생이 대표이사로 있는 X회사의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기로 하는 계약을 최근에 체결하였다. 변호사 甲은 그 후에 우연한 기회에 X회사의 영업과장 A가 회사 공금을 회사 몰래 주식투자로 사용해 온 사실을 알게 되었다. 변호사 甲은 현재까지는 X회사로부터 아무런 법률자문을 의뢰받은 바가 없다. 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변호사 甲은 영업과장 A의 공금횡령 사실을 X회사에 알릴 수 있다.
② 변호사 甲이 X회사의 양해를 얻더라도 영업과장 A의 위 횡령 관련 형사사건을 수임하면 변호사법상 수임제한 규정에 위반된다.
③ 변호사 甲이 업무상횡령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영업과장 A의 변호인이 되었다는 사유로 X회사는 변호사 甲과의 고문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변호사 甲에게 영업과장 A의 위법 사실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의무는 없다.
②
문 29.
[+/-]- 외국법자문사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국변호사가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원자격국에서 3년 이상 법률사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②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갖춘 변호사가 외국법자문사가 되려면 변호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여야 한다.
③ 외국변호사가 외국법자문사로서 업무수행을 개시하려면 자격승인을 받은 후 법무부에 외국법자문사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사전에 공동사건처리 등을 위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변호사 등과 동업, 사건의 공동수임 그 밖의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건을 공동으로 처리하고 그로 인한 보수나 수익을 분배할 수 없다.
③
문 30.
[+/-]- 법무법인 L과 그 구성원 변호사들이 행한 다음 업무 중에서 변호사법상 허용되는 것은?
① 자동차손해보험사의 구상금 소송 사건을 보험사로부터 위임받은 법무법인 L은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소 제기 전후로 구성원 변호사 甲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채무자에게 유선 또는 서면으로 변제의사 유무를 확인하거나 변제를 촉구하는 등의 업무를 행하도록 하였다.
② 변리사로 등록을 한 법무법인 L의 구성원 변호사 乙이 법무법인과는 별도로 변리사 개인 자격으로 변리사 업무를 행하였다.
③ 법무법인 L의 구성원 변호사 丙은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X회사의 이사로 취임하였다.
④ 법무법인 L은 구성원 변호사 丁을 담당변호사로 지정하여 부동산의 매도인, 매수인 등 당사자 양측의 사이에서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한 중개업무를 행하도록 하였다.
정답: ①
① 허용됨 • 보험사의 구상금 소송 처리 과정에서 채무자에게 변제 의사 확인 및 촉구는 정당한 법률사무 수행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구상권 행사와 관련된 업무는 보험자대위 원리에 따른 법적 절차의 일환으로 인정됩니다.
③ 허용되지 않음 • 지방변호사회의 겸직허가 없이 상업법인 이사직을 취임하는 행위는 변호사법 제6조 및 제38조 제2항을 위반합니다. 영리법인 직책 겸직 시 반드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문 31.
[+/-]- 변호사의 공익활동과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익단체의 상근자로서 현저히 저렴한 실비를 받고 그 단체가 공익목적으로 행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활동은 공익활동에 포함될 수 있다.
② 법령의 개정을 위하여 보수를 받지 않고 법률적 봉사를 제공하는 활동은 공익활동에 포함될 수 있다.
③ 법무법인이 그 구성원인 개인회원을 대신하여 공익활동을 행할 변호사를 지정할 수 있고, 그 경우 그 지정변호사가 행한 공익활동의 시간은 그 법무법인의 구성원인 개인회원 전원이 공동으로 행한 것으로 보고 그 전원의 수로 균등 배분하여 각 개인회원의 공익활동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 법조경력이 2년 미만인 변호사는 공익활동 의무가 면제되므로 법무법인의 공익활동 수행변호사로 지정될 수 없다.
정답: ④
1. 공익활동 의무 면제 대상 • 대한변호사협회 규정에 따라 법조경력 2년 미만, 60세 이상, 질병 등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 변호사는 공익활동 의무가 면제됩니다. • 그러나 “면제”는 의무 자체가 부과되지 않음을 의미할 뿐, 해당 변호사가 공익활동 수행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법무법인의 공익활동 대체 가능성 • 법무법인은 구성원을 대신해 공익활동을 수행할 변호사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활동 시간은 구성원 수로 균등 배분됩니다. • 규정상 면제 대상자라도 법무법인의 지정을 통해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것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면제는 개인의 의무 부재를 의미할 뿐, 타인의 의무 대체 행위를 막지 않습니다. 옳은 설명 검증 • ① 공익단체 상근자 활동: 저렴한 실비 수령 시 공익활동 인정 가능. • ② 무료 입법 지원: 공익적 성격의 법률지원 활동 포함. • ③ 법무법인의 시간 배분: 지정 변호사의 활동 시간을 구성원 전원에게 균등 배분 가능. 따라서 ④번은 면제 대상자의 공익활동 참여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오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문 32.
[+/-]- 변호사법상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병역의무 이행만을 목적으로 군복무를 한 군법무관은 변호사법상 수임제한을 받는 공직퇴임변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관서 등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③ 공직퇴임변호사가 변호사법상 수임제한을 받는 사건을 다른 변호사, 법무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등 사실상 수임을 하더라도 변호사법이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현재로서는 규제할 방법이 없다.
④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은 국선변호 등 공익목적의 수임과 사건당사자가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정답: ③
③ 공직퇴임변호사가 다른 변호사, 법무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규제할 방법이 없다는 주장 • 변호사법 제31조 제4항은 **“공직퇴임변호사가 다른 변호사나 법무법인의 명의를 빌려 사건을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 위반 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실제 사례에서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가 적용된 바 있습니다. 나머지 문항은 옳음 ① 병역의무 이행 목적의 군법무관 제외 • 변호사법 제31조 제3항에서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군인·공익법무관 근무자는 공직퇴임변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② 수임제한 대상 기관 및 기간 •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국가기관(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등)의 사건을 퇴직일로부터 1년간 수임할 수 없습니다. ④ 예외 사항(국선변호, 친족 사건) • 국선변호 등 공익목적 수임과 「민법」 제767조의 친족 관계 사건은 수임이 허용됩니다. 따라서 ③번이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문 33.
[+/-]-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개업신고를 한 사내변호사는 회사로부터 수임한 소송 사건에 관한 회사의 소송대리인으로서의 지위와 그 회사의 법률 사무에 관한 회사내부 업무처리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② 개업 변호사가 휴업한 경우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식회사의 법무실장이 될 수 있다.
③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가 1주일에 3일은 법무법인에서 일하고 2일은 주식회사에서 별도의 급여를 받으며 사내변호사로 일할 수 있으려면 소속 지방변호사회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개업신고를 한 사내변호사의 경우에도 변호사로서의 독립성이 유지되어야 하고 비밀유지의무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문 34.
[+/-]- 변호사의 이익충돌회피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위임사무가 종료된 후에는 종전 사건과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관련된 사건이 아닌 한 대립되는 당사자로부터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② 분쟁의 실체가 동일한 경우라도 민사사건과 형사사건과 같이 그 절차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의뢰인의 양해없이 대립되는 당사자로부터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③ 변호사는 배우자인 변호사가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대립되는 당사자로부터는 의뢰인의 양해가 있더라도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④ 공무원으로서 취급한 사건이라도 의뢰인과 상대방 모두가 양해하면 수임할 수 있다.
정답 ①
변호사는 이익충돌회피의무가 있으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건 수임이 제한된다.(변호사법 제31조 수임제한)
- 동일 사건: 이미 수임한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사건을 수임할 수 없습니다.
- 본질적으로 관련된 사건: 종전 사건과 본질적으로 관련된 사건의 상대방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제한됩니다.
- 위임사무 종료 후: 위임사무가 종료된 후라도 종전 사건과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관련된 사건의 상대방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 그러나 위임사무가 종료된 후 종전 사건과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사건은 수임할 수 있습니다.
오답 ② 분쟁의 실체가 동일한 경우라도...: 분쟁의 실체가 동일하다면 민사사건과 형사사건 등 절차를 달리하더라도 상대방 사건을 수임할 수 없습니다.
오답 ③ 변호사는 배우자인 변호사가...: 변호사는 배우자가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대립되는 당사자의 사건을 수임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의 양해가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답 ④ 공무원으로서 취급한 사건이라도...: 공무원으로서 취급한 사건은 의뢰인과 상대방 모두가 양해하더라도 수임할 수 없습니다.
문 35.
[+/-]- X건설회사는 외국계 은행 외자유치를 위해서 법률자문을 구하던 중 법무법인 L의 변호사 甲에게 위 프로젝트 관련 문서의 작성을 의뢰하였다. 이에 변호사 甲은 외국계 은행에 제출할 프로젝트와 관련된 설명서, 신청양식, 현금흐름표 등 영업비밀이 포함된 영문서류들을 작성하기로 하였으나 의뢰받은 다른 사건들 때문에 시간에 쫓기게 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변호사 甲은 위 의뢰를 통해서 알게 된 X건설회사의 정보를 기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외국계 은행 외자유치에 성공한다면 X건설회사의 주가가 오를 것이라 생각하여 변호사 甲이 자신의 매형에게 X건설회사 주식을 대량 매수하도록 하였다면 이는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③ 변호사 甲이 시간에 쫓겨 의뢰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위 프로젝트와 관련된 영문서류 번역을 번역전문업체 B에게 의뢰하더라도 비밀유지의무에 반하지 않는다.
④ 변호사 甲이 시간에 쫓겨 같은 법무법인에서 일하는 변호사 乙에게 위 번역을 임의로 맡겼고 변호사 乙이 실질적으로 위 프로젝트의 문서를 모두 작성하였다면 이는 비밀유지의무에 반하지 않는다.
문 36.
[+/-]- 금전적 대가를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한 다음 행위 중 변호사법 위반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건설업자 A는 상가의 분양 및 임대를 둘러싼 분쟁에 있어서 일부 이해관계인들을 대리 내지 대행하여 다른 이해관계인들과의 사이에 화해, 합의서 및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등기사무 등을 처리하였다.
② 부동산컨설팅업자 B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근저당권, 임차권, 가압류 등이 등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후 그 내용을 기재한 보고서를 의뢰인에게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았다.
③ 손해사정인 C는 교통사고 피해자들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임받고 피해자들을 대신하여 보험회사와 접촉하여 손해액 결정요인들에 대하여 절충한 후 피해자들로 하여금 보험회사와 합의하도록 유도하였다.
④ 공인중개사 D는 임대차 관련 소송의 당사자로부터 소송을 조속히 끝내면 그 대가로서 금원을 받기로 하고 소송 관련 서류를 건네받은 후 소송의 해결에 필요한 실체적, 절차적 사항에 관하여 정보를 제공하였다.
문 37.
[+/-]- 변호사가 준수해야 할 법정질서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변호사는 소송의 진행에 관하여 법원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변호사가 승소가능성이 없는 소송을 제기한 상대방을 법정에서 비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변호사는 의뢰인의 요청이 있더라도 위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증인을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변호사는 상대방 변호사의 양해를 얻으면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정답 ④
변호사는 법정 질서를 존중하고 신의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는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고 법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상대방 변호사의 양해를 얻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문 38.
[+/-]- 변호사법상 일정 수 이상의 사건을 수임한 ‘특정변호사’의 수임자료 제출과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변호사회는 특정변호사의 성명과 사건목록을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조윤리협의회는 특정변호사에게 수임자료 및 처리결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특정변호사는 법조윤리협의회로부터 수임자료 및 처리결과의 제출을 요구받은 때에는 반드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은 특정변호사에게 위법사유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장에게 수사의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④ ① 이 설명은 옳습니다. 변호사법 제89조의5 제1항에 따르면, 지방변호사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사건을 수임한 특정변호사의 성명과 사건 목록을 윤리협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② 이 설명도 옳습니다. 변호사법 제89조의5 제2항에 의하면, 윤리협의회는 사건수임에 관한 규정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특정변호사에게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이 설명 역시 옳습니다. 변호사법 제89조의5 제2항 후단에 따르면, 특정변호사는 윤리협의회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④ 이 설명은 법률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선택지 중 옳지 않은 것은 ④번입니다.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의 수사의뢰 신청 권한에 대한 내용은 제공된 법률 조문이나 검색 결과에서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은 옳다고 볼 수 없습니다.
문 39.
[+/-]- 다음 사례 중 변호사 윤리상 허용되는 것은?
① 부동산 관련 소송을 수행하던 중, 그 부동산 이외에는 아무런 재산이 없는 의뢰인의 제안으로 성공보수금 확보를 위하여 위 부동산에 변호사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②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을 수임함에 있어 1심, 2심, 3심을 전부 수임하고 보수는 승소액의 일정 비율로 약정하는 경우
③ 사무직원이 사건을 소개하는 경우 수임료의 일정 비율을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④ 유료 전화 법률 상담을 하면서 상담을 연결해주는 통신업체에 상담 수수료의 25%를 통신망 사용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
정답: ②
②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을 수임함에 있어 1심, 2심, 3심을 전부 수임하고 보수는 승소액의 일정 비율로 약정하는 경우 이 사례는 변호사 윤리상 허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공보수 약정은 일반적으로 허용되며, 특히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흔히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승소액의 일정 비율로 보수를 약정하는 것은 의뢰인의 이익과 변호사의 이익을 연계시켜 변호사가 최선을 다해 소송을 수행할 동기를 부여합니다. 다른 사례들의 경우: ① 부동산에 변호사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변호사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고, 이해상충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③ 사무직원에게 사건 소개에 대한 대가로 수임료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것은 변호사법상 금지되는 ‘알선료’ 지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④ 유료 전화 법률 상담에서 통신업체에 상담 수수료의 25%를 지급하는 행위는 변호사 보수의 분배 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문 40.
[+/-]- 변호사업무광고규정상 변호사가 과거에 취급하였거나 현재 수임중인 사건을 광고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의뢰인이 광고에 동의하는 경우
② 객관적 사실에 한정하는 경우
③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④ 당해 사건이 널리 일반에 알려져 있는 경우
정답: ②
② 선택지는 변호사업무광고규정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반면에 다른 선택지들은 규정에 명시된 예외적 허용 사항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1. 의뢰인의 동의: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현재 및 과거의 의뢰인에 대해 상대방의 동의나 요청이 있는 경우 광고가 허용됩니다. 2. 의뢰인 비특정: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는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지만, 규정의 취지상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허용될 수 있습니다. 3. 일반에 알려진 사건: 당해 사건이 널리 일반에 알려져 있는 경우, 이미 공개된 정보이므로 광고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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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문 1
[+/-]문 2
[+/-]정답: ①
① 옳지 않음
변호사가 업무상 위탁받아 보관하는 물건이 의뢰인의 비밀에 속하는 경우, 의뢰인의 승낙이 없더라도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상 압수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12조, 변호사법 제26조). 즉, 의뢰인의 승낙이 있어야만 압수를 거부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② 옳음
의뢰인은 변호사의 증언거부권을 포기하도록 승낙할 수 있으며, 변호사가 이에 따라 증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는 의뢰인의 이익 보호를 위한 권리로, 의뢰인의 승낙이 있으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③ 옳음
등록이 말소된 변호사라도, 과거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에 대해서는 비밀유지의무가 계속됩니다. 이에 따라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④ 옳음
변호사의 사무직원 등 보조자에게도 비밀유지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변호사법상 명시되어 있는 의무로, 직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은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문 3
[+/-]정답: ④
① 옳음 변호사는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으로부터 이익을 받거나 이를 요구·약속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상대방이었던 자에게도 사건과 관련된 이익을 약속받는 것 역시 금지됩니다. 이는 변호사의 청렴의무와 이해상충 회피의무에 위배됩니다.
② 옳음 의뢰인이 이미 다른 변호사를 선임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새로 수임하는 변호사가 기존 변호사의 양해를 구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며, 다른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③ 옳음 변호사가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의 프라이버시나 명예와 관련된 주장을 하고 그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경우라도, 그것이 정당한 변론의 범위 내에 있다면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2016도11024 판결 등).
④ 옳지 않음 변호사는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상대방 당사자와 직접 접촉하거나 교섭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변호사윤리장전 및 대한변협 윤리규범에 따라 직접 접촉금지 원칙에 해당합니다. → 의뢰인이 교섭을 진행하면서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더라도, 상대방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접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문 4
[+/-]④
문 5
[+/-]문 6
[+/-]문 7
[+/-]문 8
[+/-]문 9
[+/-]④
문 10
[+/-]④
문 11
[+/-]④
문 12
[+/-]문 13
[+/-]④
문 14
[+/-]②
문 15
[+/-]④
문 16
[+/-]③
문 17
[+/-]문 18
[+/-]③
문 19
[+/-]문 20
[+/-]②
문 21
[+/-]문 22
[+/-]③
문 23
[+/-]문 24
[+/-]문 25
[+/-]④
문 26
[+/-]문 27
[+/-]③
문 28
[+/-]문 29
[+/-]문 30
[+/-]문 31
[+/-]문 32
[+/-]문 33
[+/-]문 34
[+/-]②
문 35
[+/-]문 36
[+/-]문 37
[+/-]①
문 38
[+/-]③
문 39
[+/-]문 40
[+/-]정답: ③
변호사는 사건과 관련하여 본인이 제공한 법률사무의 내용에 관하여 증언하는 경우에도 스스로 증인이 되어야 할 사건을 수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의뢰인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하며, 증언으로 인하여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신뢰관계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15회
[+/-]문 1
[+/-]정답: ①
문 2
[+/-]정답: 2
문 3
[+/-]정답: 1
문 4
[+/-]정답: ①
① (옳지 않음) • 법무부장관이 변호사에게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는, • 형사재판 또는 징계절차에 회부된 변호사가 • 장차 의뢰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해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인데, •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 법무부장관의 직권으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라는 부분이 틀렸습니다.
② (옳음) • 업무정지 기간은 6개월이고, 3개월씩 갱신할 수 있으며, • 갱신 기간을 합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③ (옳음) • 대한변호사협회장, 검찰총장,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변호사는 • 법무부장관에게 업무정지명령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옳음) •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변호사가 • 같은 행위로 징계개시가 청구되어 정직 처분을 받게 되면, • 업무정지 기간을 전부 또는 일부 정직 기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문 5
[+/-]정답: ④
① 이는 명백히 변호사법 제112조 위반입니다. 수임사건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이익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② 알선에 따른 이익 수수는 변호사법상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③ 변호사법 제29조는 변호사가 변호할 때에는 수사기관 등에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고 조세포탈 등의 범죄를 목적으로 한 경우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④ 이 경우 이해충돌 금지 규정(변호사법 제31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해충돌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는 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문 6
[+/-]정답: ④ ㄷ, ㄹ
ㄱ. (틀림) • 개업 변호사가 아닌 경우, 사내변호사로 근무할 때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 개업 변호사(등록한 변호사)가 단순히 사내변호사로 일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대한변협의 겸직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 (겸직허가는 변호사 사무소 운영 외에 별도의 영리 활동을 하는 경우에 적용)
ㄴ. (틀림) • 변호사는 사내변호사라 하더라도, • 직업적 양심과 전문적 판단을 최우선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 회사의 이익이 직업윤리나 법령보다 우선하지 않습니다.
ㄷ. (맞음) • 변호사는 직무 수행 중 위법행위를 알게 되면, • 그에 대한 협조를 즉시 중단하여야 합니다. • 이는 변호사의 품위유지와 직업윤리의 기본입니다.
ㄹ. (맞음) • 사내변호사가 위법행위를 시정하려는 노력을 했음에도 회사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 사직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사직해야 할 의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특히 변호사법 제21조 품위유지 의무 관련)
문 7
[+/-]2
문 8
[+/-]정답: ③
① (맞음) • 법관윤리강령에 따라, • 재판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 당사자·대리인 등 소송관계인과 법정 이외의 장소에서 면담·접촉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② (맞음) • 법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 교육, 학술, 정확한 보도를 위한 경우 외에는 • 공개적으로 논평하거나 의견을 표명해서는 안 됩니다. • 이는 법관의 중립성과 재판의 독립성 보호를 위한 조항입니다.
③ (틀림) •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이후에도 • 검사는 일반사법경찰관에 대해서는 직접적 수사지휘권은 제한되었지만, • 특별사법경찰관리(ex: 식약처, 관세청, 국세청 소속 등)에 대해서는 • 여전히 검사의 지휘·감독권이 인정됩니다.
④ (맞음) • 검사윤리강령 및 관련 규정에 따라 • 검사는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대해 •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의문이 있는 경우, •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문 9
[+/-]정답: 4 근거: 「변호사법」 제81조(사무직원의 결격사유)
법률사무소 사무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치지 않았거나 면제되지 않은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4. 변호사법 위반으로 선고유예를 받고 그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5. 그 외 징계로 면직되거나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일정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ㄱ. A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음)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았으므로 자격 없음
ㄴ. B (정직 2년 징계 후 퇴직) → 단순 정직처분이나 퇴직은 사무직원 결격사유 아님 → 금고 이상의 형 또는 변호사법 위반 선고 등의 사유가 아님
ㄷ. C (뇌물수수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유예기간 종료 후 2년 경과 안됨) → 집행유예기간 종료 후 2년이 지나야 자격이 생김 → 현재는 유예 종료 후 2년이 안 되었으므로
ㄹ. D (변호사법 위반으로 선고유예, 1년 6개월 경과) → 선고유예 기간이 2년 미만이므로 여전히 결격사유에 해당
문 10
[+/-]정답: ③ ① (맞음) 변호사 자격이 있더라도 변리사 업무를 하려면 특허청장에게 변리사 등록을 해야 함 →(변리사법 제5조)
② (맞음)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변리사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실무수습을 마치면 변리사 자격이 있음 →(변리사법 제3조의2)
③ (틀림) 대법원 판례(2010두25948 등)에 따르면, 변리사는 특허심판원, 특허청 등에 대한 절차나 행정심판 등에서는 대리 가능하지만, 민사소송(침해금지청구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소송대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법정대리인은 변호사여야 하며, 변리사는 보조인 자격으로만 관여 가능
④ (맞음)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변리사 자격을 겸하고 있다면, 법무법인 명의로 상표출원 등 특허대리업무 가능 → (대법원 2013두17830 판결 등에서 인정)
문 11
[+/-]정답: ④
① (맞음)
비밀유지의무는 의뢰인의 동의가 있으면 예외 가능
의뢰인의 동의를 얻고 소송전략에 관한 메모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가능함
② (맞음) 변호사는 자신이 형사고소 등을 당해 방어가 필요한 경우, 직무상 알게 된 비밀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공개할 수 있음. 이는 정당방위적 공개로 허용됨 (대한변협 윤리장전, 판례 등)
③ (맞음) 변호사법 제26조 및 형사소송법 제149조에 따라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 포함된 사항에 대해 증언거부권이 있으며, 비밀 포함 사실을 소명하면 증언 거부 가능
④ (틀림)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는 퇴직 후에도 지속되며 동일 법무법인 소속이었더라도, 의뢰인과 관련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퇴직 후 이용하는 것은 금지됨. 이를 위반하면 징계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문 12
[+/-]정답: 4
① (틀림) 변호사가 의뢰인의 범죄요구에 협조를 중단하고 사임하더라도, 비밀유지의무는 여전히 존속합니다. 비밀유지의무는 사임 여부와 관계없이 유지됩니다.
② (틀림)
변호사가 보관하는 물건이 의뢰인의 비밀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는 압수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대한변협 변호사윤리장전 및 관련 규정상 압수수색은 제한적으로 가능하며, 완전히 거부할 수 없습니다.
③ (틀림)
변호사는 소환된 경우 법정에 출석해야 합니다. 다만 출석한 후 직무상 비밀에 대해서는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출석 자체를 거부하거나, 증인선서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④ (맞음)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변호사가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공익신고하는 경우, 비밀유지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즉, 변호사도 요건을 충족하면 공익신고자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문 13
[+/-]③번 (ㄴ, ㄷ)
ㄱ. (틀림)
• 비밀유지의무는 “자기 의뢰인”뿐만 아니라, 직무수행 중 알게 된 타인의 비밀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즉, 상대방 당사자(여기서는 C) 의 비밀도 보호 대상입니다. 따라서, C의 비밀을 D에게 알린 행위는 비밀유지의무 위반입니다.
ㄴ. (맞음)
비록 D의 이혼 사건을 수임하지 않더라도, 甲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C의 비밀(배우자가 이혼소송 준비 중임)을 A에게 알려서는 안 됩니다. 비밀유지의무 위반이 됩니다.
ㄷ. (맞음)
A가 C를 상대로 위자료청구를 하는 사건과, D가 C를 상대로 이혼하는 사건은 법률적 이해충돌이 없습니다. 둘 사건은 당사자도 다르고 법적 이해관계도 별개입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L이 D 사건을 수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ㄹ. (틀림)
변호사가 법무법인을 탈퇴한 경우에도, 탈퇴 전에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법률상담만 한 사건”입니다. “법률상담”만 한 사건은 수임 금지의 대상이 되는지 논란이 있으나, 대체로 실질적 이해충돌이 없으면 허용된다고 봅니다. 특히, 법률상담만 하고 수임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탈퇴 후 수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문 14
[+/-]2 ① (맞음)
변호사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에 관해 변호인선임서나 위임장 등을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는 반드시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해야 합니다. (단, 긴급한 경우 사후에 경유할 수도 있습니다.)
② (틀림)
내사(內査) 중인 사건이라 하더라도, 변호사가 피의자를 변호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내사’는 아직 공식적인 수사단계가 아닐 수 있지만, 변호인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변호인선임서는 제출해야 합니다.
③ (맞음)
변호사는 수임사건에 대해 수임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수임내역을 명확히 하기 위한 의무입니다.)
④ (맞음)
변호사는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에 처리한 수임사건의 건수와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문 15
[+/-]2
문 16
[+/-]정답: ① ① (맞음) • 업무에 관한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는 변호사법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거짓된 광고는 변호사의 신뢰를 훼손하고, 법률 서비스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됩니다.
② (틀림) •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여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업무수행 결과에 대해 부당한 기대를 가지게 하는 광고는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니지만, 변호사법 상 불법적인 광고행위로 규제될 수 있습니다. 과장 광고는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③ (틀림) • 경쟁 변호사를 비방하거나 자신의 입장에서 비교하는 광고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변호사법에서 명시된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윤리적 문제와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비교 광고나 비방 광고도 윤리 규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④ (틀림) • 부정한 방법을 제시하거나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니지만, 변호사법 상의 윤리 규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지만 형사처벌에까지 이르는 경우는 드뭅니다.
문 17
[+/-]정답: ④ ① (옳음)
변호사 甲은 성공보수를 패소 시 반환을 조건으로 미리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변호사법 및 위임계약의 규정에 따라 가능하며, 특정 조건 하에 성공보수를 미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② (옳음) A가 착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甲은 부당이득금을 착수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변호사와 의뢰인의 계약에 따라 상계 가능하며, 부당이득금을 보관하는 자로서 채권 상계가 가능해집니다.
③ (옳음) A가 제1심에서 전부 승소한 경우, 성공보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제1심 판결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3년의 시효 기간이 진행됩니다. 이는 민법 상의 소멸시효 규정에 따라 3년의 시효가 적용되며, 승소 판결이 송달된 시점부터 시작합니다.
④ (틀림)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종료된 경우에도 성공보수 청구는 가능합니다. 화해권고결정은 승소 판결이 아니지만 소송이 해결된 경우이므로, 그에 대한 일부 승소에 해당하는 성공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화해권고결정도 일정 조건에서 성공보수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승소에 해당하는 성공보수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 18
[+/-]2 ① (옳음) • 변호사 甲은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된 성공보수 외에 추가보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변호사법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약정된 보수 외에 추가 보수를 요구할 수 없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② (틀림) • 착수금을 전혀 받지 않으며 승소 판결 금액의 50%를 성공보수로 약정하는 것은 무효가 아닙니다.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자유로운 계약에 의한 보수 약정이므로, 착수금을 받지 않고 성공보수로 약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무효인 경우는 보수가 부당하게 과다하거나 기타 불법적인 요소가 포함된 경우입니다. 단순히 착수금을 받지 않고 성공보수를 받기로 한 약정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③ (옳음) •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 변호사는 상당한 범위 내에서 보수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불공정한 보수 약정을 방지하기 위한 원칙으로, 과도한 보수를 청구하는 것이 공정성에 어긋나는 경우 법원이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④ (옳음) • A가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변호사 甲은 보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법에서는 보수 분쟁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 19
[+/-]2
문 20
[+/-]정답: ②
① 변호사인 변호인에게는 「변호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른바 진실의무가 인정된다. • 맞습니다. 변호사는 진실의무를 지니고 있으며, 이는 변호사법에 따라 정의됩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사실을 왜곡하지 않고 진실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법정에서 거짓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②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은 진실의무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틀립니다.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에서는 진실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대신, 진실의무는 변호사법에 근거하여 변호사에게 적용되는 의무입니다.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에서는 변호사의 역할에 대해 다루지만, 진실의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습니다.
③ 변호인이 신체구속을 당한 피의자에게 헌법상 권리인 진술거부권 행사를 권고하는 것은 변호사로서의 진실의무에 위배되지 않는다. • 맞습니다. 변호사는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권리를 알려주는 것은 변호사로서의 의무입니다. 이는 진실을 말하는 의무와는 별개로, 피의자의 헌법상 권리를 보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④ 형사소송절차에서 변호사의 진실의무는 법원에 의한 실체적 진실발견을 적극적으로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소극적 의무이므로 변호사는 재판절차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 맞습니다. 변호사의 진실의무는 소극적 의무로, 법원에 의한 실체적 진실 발굴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변호사는 불리한 증거를 제출할 의무는 없으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거짓으로 숨기거나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문 21
[+/-]3
문 22
[+/-]정답: ④
변호사의 광고와 관련된 규정은 변호사법에 따라 엄격히 규제되며, 불법적인 광고나 원고 모집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합법적으로 광고를 할 수 있는 방법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① 허용되지 않습니다. 버스 외부에 광고를 한다는 것은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한 전면적인 광고로, 이는 변호사법에 따른 광고 제한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② 허용되지 않습니다. 피해자들이 집회하는 장소에서 직접적으로 광고를 하거나 자신을 알리는 행위는 집단적인 모집에 해당하며, 이는 변호사법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③ 허용되지 않습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 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은 스팸성 메시지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불법적인 광고에 해당합니다.
④ 허용됩니다. 변호사는 자신의 법률사무소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업무나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법률사무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피해자 모집 광고를 하는 것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문 23
[+/-]정답: ③
ㄱ, ㄴ, ㄷ
문 24
[+/-]정답: ③ ㄴ, ㄷ ㄱ. 변호사와 변호사가 아닌 자의 동업과 보수 분배는 「변호사법」과 변호사윤리장전에서 모두 금지하고 있다. • 맞습니다. 변호사와 변호사가 아닌 자의 동업 및 보수 분배는 **「변호사법」**과 변호사윤리장전에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변호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제입니다.
ㄴ.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도 동업금지에 해당하며, 이러한 경우 변호사가 아닌 자와 변호사는 모두 「변호사법」 제34조 제4항 위반의 공범으로 형사처벌된다. • 틀립니다.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은 동업금지에 해당하지만, 이로 인해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은 민사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형사처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ㄷ. 「변호사법」상 변호사와 변호사가 아닌 자의 보수 분배 금지에 관하여는 형사처벌 조항이 없다. • 틀립니다. 변호사법 제34조 제4항은 변호사와 변호사가 아닌 자의 보수 분배 금지에 대해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형사적 제재가 적용됩니다.
ㄹ.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에 관하여 보수를 받기로 한 약정은 무효이다. • 맞습니다.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변호사만이 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해 보수를 받기로 한 약정은 무효입니다. 예를 들어, 법률적인 조언이나 변호사 업무와 관련된 보수 약정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문 25
[+/-]정답: ③입니다.
해설:
① 맞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신분이나 사건의 내용이 사회적 비난을 받더라도,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만으로 수임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는 법률에 따른 의무를 다할 책임이 있으며, 의뢰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② 맞습니다. 변호사는 사건에 대해 의뢰인에게 현실적인 전망을 제공해야 하며, 결과에 대해 장담하거나 과장하는 행위는 부적절합니다. 변호사는 사건의 결과에 대해 정확하고 정직한 설명을 해야 합니다.
③ 틀립니다. 변호사는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수임하지 않거나, 이해상충을 피할 수 있도록 다른 변호사에게 사건을 넘기거나 분배해야 합니다.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처리하기보다는, 이해상충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④ 맞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요구가 법적으로 부적절하거나 윤리적 문제가 있을 경우, 의뢰인에게 이유를 설명하고 그 요구를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변호사의 직업윤리와 품위 유지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최종 정리:
• 정답: ③
• 변호사는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을 수임하지 않거나 처리하지 않아야 하며, 이해상충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 26
[+/-]정답은 ②입니다.
해설:
① 맞습니다. 변호사는 알선업자로부터 사건을 소개받거나 이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변호사의 윤리적 원칙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알선행위를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② 틀립니다. 변호사는 한 심급에서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도, 그 사건에 대해 상소하거나 재심 등의 후속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즉, 판결이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건은 완전히 종료된 것이 아니며, 후속 법적 절차가 있을 경우 변호사는 계속해서 의뢰인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이 종료되는 것은 단지 판결 선고뿐만 아니라 상소나 재심 등의 절차가 완료되어야 사건이 최종 종료됩니다.
③ 맞습니다. 변호사는 부당한 시기에 의뢰인이 위임계약을 해지하면,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손해는 적절한 시기에 해지되었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손해에 한정됩니다. 이 원칙은 계약의 적정한 해지 시점에 따른 공정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④ 맞습니다. 변호사는 패소 판결이 있었을 경우에도 상소 가능성을 의뢰인에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판결 내용이나 승소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제공해야 하며, 이는 의뢰인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변호사의 윤리적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최종 정리: • 정답: ② • 민사소송에서 판결 선고만으로 사건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후속 절차나 상소 등의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건은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문 27
[+/-]정답: ①
해설:
① 틀립니다. 변호사는 수임사건 처리에 있어 상대방을 대리하는 변호사와 서로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는 윤리적 의무가 있습니다. 변호사 간의 존중과 예의는 법률 전문가로서의 기본적인 윤리적 의무에 해당하며, 이는 상대방의 변호사를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함으로써 법적 절차가 공정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따라서, 위 설명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② 맞습니다. 변호사는 법조인의 품위와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윤리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변호사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법적 절차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③ 맞습니다. 국선변호 등의 공익적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한 보수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공익적 의무에 충실하며, 변호사가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윤리적 요구입니다.
④ 맞습니다. 변호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봉사와 법령 및 제도의 민주적 개선에 노력하는 윤리적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 정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최종 정리: • 정답: ① • 변호사는 상대방 변호사와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는 것이 기본 윤리입니다.
문 28
[+/-]정답은 ① ㄱ, ㄴ입니다.
해설:
ㄱ. 틀립니다. 음주운전은 변호사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법률전문가로서 사회적 신뢰를 유지해야 하며, 음주운전과 같은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는 행동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변호사의 품위를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위 설명은 잘못된 것입니다.
ㄴ. 틀립니다. 세금 체납이 고의적이지 않더라도, 장기간 체납이 변호사의 품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사회적 책임을 지니고 있으며, 세금 체납은 사회적 비난을 받을 수 있는 행동으로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ㄷ. 맞습니다. 변호사가 공무원에게 접대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는 윤리적으로 부적절하며, 품위유지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행위입니다. 이는 법조윤리와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ㄹ. 맞습니다.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는 평균적인 변호사가 보았을 때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는 행동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변호사의 품위는 평균적인 법조인의 기준을 바탕으로 평가됩니다.
최종 정리: • 정답: ① ㄱ, ㄴ • ㄱ과 ㄴ은 변호사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설명은 옳지 않음.
문 29
[+/-]3
문 30
[+/-]3
문 31
[+/-]4
문 32
[+/-]정답: 2
①번: 틀림. 헌법재판소는 구 세무사법 제3조(2017.12.26. 개정, 2018.12.31. 시행) 중, 2018.1.1.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규정에 대해 합헌이라는 결정을 하였습니다(헌재 2020.4.30. 2018헌마1002 결정 등). 즉,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보기의 설명은 틀렸습니다.
②번: 맞음. 대법원은 공인노무사의 직무범위를 노동관계 법령에 한정하고 있으며, 수사절차나 형사소송절차에 관한 법률 상담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공인노무사가 형사소송법 관련 상담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입니다.
③번: 틀림. 손해사정사는 손해액을 산정하는 전문가이지만, 피해자와 보험회사 사이의 합의를 유도하는 행위는 법률사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변호사만이 할 수 있는 업무이므로, 손해사정사가 보수를 받으며 합의를 유도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④번: 틀림.
부동산 중개는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업 등록이 필요한 행위입니다. 변호사라도 중개행위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등록 등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단지 법률사무의 일환이라는 이유만으로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답: ②번
문 33
[+/-]1 정답은 ①번입니다.
①번: 옳지 않음 (정답)
이 사안은 변호사가 법관과의 사적 친분관계를 이용한 수임행위에 해당하며, 단순히 **과태료 부과 대상(제117조)**에 그치지 않고, **「변호사법」 제112조(품위 손상행위)**에 따라 징계 사유가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를 해치는 행위로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어, 이 설명은 사실관계를 과소평가한 것으로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②번: 옳음 대법원은 변호사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거나 기간을 놓쳐 항소권이 소멸된 경우, 그로 인해 확정된 판결에서 **회복할 수 있었던 손해(금원)**이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1.6.9. 선고 2010다3828 판결 등).
③번: “소송위임계약과 관련하여 위임사무처리 도중에 수임인인 변호사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위임인은 계약 종료 당시까지 이행한 사무처리 부분에 관해서는 변호사가 처리한 사무의 정도와 난이도, 사무처리를 위하여 기울인 노력의 정도, 처리된 사무에 대하여 가지는 위임인의 이익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보수 금액과 사무처리 비용을 착수금 중에서 공제하고 그 나머지 착수금만을 변호사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다.” → 변호사의 착수금 반환 관련 판례에 따르면, 변호사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이미 수행된 업무에 대해 상당한 범위의 보수는 공제하고 반환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5.4.15. 선고 2004다23287 판결).
④번: 옳음 변호사의 성실의무와 선관주의의무는 기본적인 직무 윤리이며, 위임사무의 범위는 계약에 따름은 당연한 원칙입니다. 정답: ①번
이는 과태료 수준의 경미한 위반이 아니라,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훼손으로서 더 무거운 징계나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므로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문 34
[+/-]3
문 35
[+/-]4
문 36
[+/-]정답: 1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중재인으로 선정된 변호사는 중재사건과 무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중재사건의 일방 당사자나 그 대리인의 의뢰로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중재인의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 중재사건과 무관한 사건이라도 일방 당사자나 그 대리인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즉, “원칙적으로 수임할 수 있다”는 설명은 잘못된 것입니다. 다른 보기들의 옳고 그름을 간단히 검토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② 합동법률사무소의 구성원 변호사는 해당 사무소 명의로 공증한 사건의 공정증서에 서명·날인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건을 수임할 수 없습니다.
③ 회사회생사건 등에서 판사로서 구체적으로 관여한 변호사는 해당 계약 관련 소송대리를 할 수 없습니다.
④ 변호사가 공무원으로서 취급하였던 사건을 수임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고, 공소시효는 수임사무의 수행이 종료된 때가 아니라 수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됩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①번입니다
문 37
[+/-]정답: ④
①번: → 변호사가 쌍방대리금지(변호사법 제31조 제1항)를 위반한 경우,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법원은 변호사의 소송관여를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소송의 공정성과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②번: → 상대방이 쌍방대리금지 위반 사실을 알면서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그 소송행위는 소송법상 완전한 효력이 생깁니다. 즉, 시기의 문제로 이의권이 소멸한 경우입니다. (대법원 2004.6.10. 선고 2003다15204 판결 등)
③번: → 쌍방대리금지 위반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법 및 판례에 따라 명확히 인정)
④번: → 피고인이 스스로 과거 피해자의 대리인이었던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이는 자기결정에 의한 변호인 선임으로, 쌍방대리금지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실제 판례: 대법원 2012.10.25. 선고 2012도916 판결 이 판례는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동의하고 선임한 경우, 쌍방대리금지가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문 38
[+/-]정답: 2
1번 해설: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질의회신 사례에 따르면, A씨로부터 구체적인 사건 수임 의뢰나 제안이 없었고, 기존 소송 종료 이후 새로운 소송이 제기된다는 가정 하에 단순 무료상담만 진행된 경우, 이는 사건 수임 제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상담 시 소송과 관련해 상대방(A)의 이익을 침해할 만큼 중대한 내용이 오가지 않았다면, 변호사윤리장전 제22조 제3항에 따라 상대방의 이익 침해가 없다고 볼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수임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만, 변호사는 과거 상담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상담 당시 작성한 서류, 메모, 자료 등도 외부에 공개하지 않아야 하며, 기존에 알게 된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해서도 안 됩니다[1]
②번 해설 공동정범인 C와 D가 서로 상대방의 단독범행을 주장하는 경우, 양측의 동의가 있으면 변호사가 양측 모두의 변호를 맡을 수 없습니다. 이익이 본질적으로 충돌하는 동일사건에서 쌍방수임은 금지되며, 당사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③번 해설 변호사 丙이 E로부터 사건을 수임받았는데 상대방 대리인이 자신의 처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의뢰인(E)이 동의하면 수임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윤리장전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친족관계가 있는 상대방 변호사가 있을 때 의뢰인의 동의가 있으면 수임이 가능합니다. → ③번은 옳은 설명입니다. ④번 해설 변호사 丁이 F를 대리하여 G를 상대로 한 사건을 수임한 후, 제3자인 H가 F를 상대로 한 사건을 의뢰한 경우, F가 동의하고 F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丁은 수임할 수 있습니다
문 39
[+/-]정답: 3 ① 틀림. 변호사윤리장전 제22조는 동일한 법률사무소(공동법률사무소 포함) 소속 변호사들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이해관계에 있는 사건에서 서로 대립되는 당사자를 대리하거나 변호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즉, 한 변호사가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을 변호하고 있다면, 같은 사무소의 다른 변호사가 그 사건의 피해자를 대리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수임제한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② 틀림. 대여금 지급 청구 소송은 강도상해 사건과는 사실관계나 법률적 이해관계가 다르므로, 유죄 판결 확정 후에는 별도의 독립된 사건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A의 동의 없이 수임하더라도 변호사윤리장전 위반이 아니다.
③ 맞음. 변호사윤리장전의 수임제한 규정은 변호사 본인 또는 공동사무소 내 변호사에 대한 것이지, 직원(비변호사)이 과거 수사에 관여한 경우까지 직접적으로 수임제한 사유로 삼지는 않는다. 즉, 직원 D가 과거 해당 사건을 조사했더라도 甲의 수임 자체가 윤리장전 위반이 되지는 않는다.
④ 틀림. 공동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중 한 명(乙)이 검사로서 해당 사건을 공소제기한 경우, 다른 변호사(甲)가 그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이해상충 및 수임제한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변호사윤리장전 및 변호사법상, 검사로서 관여한 사건에 대해 퇴직 후 일정 기간 내 수임이 제한되며, 공동사무소 소속 변호사도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다.
결론 정답은 ③입니다.
공동법률사무소의 직원인 D가 검찰수사관으로 재직 시 위 강도상해 사건을 조사한 사실이 있더라도 甲이 위 형사사건을 수임한 것은 변호사윤리장전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는 변호사윤리장전의 수임제한 규정이 변호사 본인 및 공동사무소 소속 변호사에 대한 것이지, 직원(비변호사)의 과거 수사 관여까지 직접적으로 제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 40
[+/-]정답: ③
①번 ❌ (옳지 않음)
• 변호사 甲이 원고 A의 소송대리를 하던 중 A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받은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이익충돌회피의무에 위배되며, 변호사는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과 의뢰인의 이익이 충돌하는 상황을 피해야 하므로 甲이 채권을 양수받은 행위는 부적절합니다.
형사처벌 여부는 법적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윤리적으로 위반되는 행동입니다.
②번 ✅ (옳음)
• 변호사 乙이 법무법인 L에서 퇴직 후 동일 쟁점의 민사사건에서 피해자인 B를 대리하는 것은 이익충돌회피의무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 乙은 형사사건에서 피해자 B의 변호를 담당했으며, 퇴직 후 동일한 사건의 민사 사건을 맡게 된다면 이익충돌의 우려가 존재하기 때문에 변호사윤리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③번 ❌ (옳지 않음)
• 법무법인 L이 주식양도인 C로부터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과 계약체결 대리 사무를 수임한 후 C의 동의 없이 주식양수인 D로부터 동일한 사무를 수임한 것은 이익충돌회피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 이익충돌회피의무는 소송 사건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법률사무에서 적용됩니다.
• C와 D는 동일한 거래에 관련된 당사자들이므로, C의 동의 없이 D의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이익충돌회피의무를 위반하는 행동입니다.
④번 ✅ (옳음)
• 변호사 丙이 본인이 제공한 동업계약서에 대해 증언하는 경우, 해당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이익충돌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 동업계약서의 작성자로서 증언만 하는 경우는 이익충돌회피의무에 위반되지 않으며, 이해충돌이 없으므로 사건을 수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