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법조윤리/법조윤리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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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3 좀 이상한 점 발견[+/-]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을 묻는 문제 (즉 동일사건의 동시적 쌍방대리는 동의해도 위반이라는 점을 아는지 묻는 문제) 같고 실제 판례와 거의 비슷한데, 지문에서는 판결이 '확정' 되었기 형사사건은 종료된 사건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 제1호 적용대상이 아님. 제2호 적용대상이라고 보아야 할 것. 그렇다면 '동의'를 받지 않아서 위반이란 소린가? 이의제기가 없었기 때문에 묵시적으로 '동의' 있었다고 볼 수 없나-->그렇다면 변호사법 위반 아님!

제31조 (수임제한) (1)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제2호 사건의 경우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위임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상의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

2.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

2003. 9. 9. OOO 회원에게 회신


1. 질의의 요지

소유자 B가 부도나기 직전 그 소유부동산을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귀 회원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구속된 피고인인 A의 형사사건을 변론하였다. 그런데 B의 채권자인 금융기관으로부터 A 등을 상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사해행위취소 등의 민사소송을 수임할 수 있는지 여부

2. 변호사법규정

제31조 (수임제한) 변호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행할 수 없다. 다만, 제2호의 사건의 경우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위임인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상의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

3. 검토의견

변호사법 제31조 수임제한 여부에 대한 의견

변호사법 제31조 제1호에 해당하는가 여부에 관하여 보면‘수임을 승낙한 사건과 그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이 동일한 경우’이므로 귀 회원이 A의 위임을 받아 수행한 형사사건과 금융기관으로부터 위임받으려는 민사사건이 동일한지 여부가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위 규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동일한 변호사가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을 위한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변호활동을 하는 등 직무를 수행하였다가 나중에 실질적으로 동일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는 민사사건에서 위 형사사건의 피해자에 해당하는 상대방 당사자를 위한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하는 등 직무를 수행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금지되는 것으로 볼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5556 판결).

그런데, 은행이 A 등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경우에 B가 A에게 그 소유의 부동산을 양도하고 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된 이유와 경위가 쟁점이며, 이러한 이전등기 이유와 경위는 A의 형사사건에서도 중요한 쟁점이므로, 위 형사사건과 위 민사사건은“실질적으로 동일한 쟁점을 가지는 사건”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법 제31조 제1호에 해당하므로 당사자의 동의 여부에 관계 없이 수임이 금지된다 할 것입니다.

참고로 법 제31조 제1호의 규정에 위반한 소송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대법원은“변호사법 제31조 제1호의 규정에 위반한 변호사의 소송행위에 대하여는 상대방 당사자가 법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그 소송행위는 무효이고 그러한 이의를 받은 법원으로서는 그러한 변호사의 소송관여를 더 이상 허용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지만, 다만 상대방 당사자가 그와 같은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소송행위는 소송법상 완전한 효력이 생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5556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