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바 뽀개기/변호사시험/민사소송법
주소지의 변경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피고는 신체적으로는 새로운 장소에 거주하며(현존하며) 그곳에 무기한으로 체류하려는 의도를 나타내야 한다.
제1문
[+/-]N은 H의 거실 인테리어를 하기로 계약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마쳤다. H는 N이 제대로 계약에 따라 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다른 인테리어 업체를 시켜 공사를 다시 하였다. 그후 H는 계약위반을 이유로 N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연방민사소송법을 따르는 S주 법원에서 제기하였다. 이에 N은 H가 약속한 인테리어 작업 대금과 H가 과거 빌린 위 공사와 관련 없는 대여금 반환의 두 청구를 반소로 제기하였다. N의 두 청구는 적법한가?
- (A) 둘 다 청구할 청구할 수 없다.
- (B) 작업 대금은 청구하여야 하나 대여금 반환은 청구할 수 없다.
- (C) 작업 대금은 청구하여야 하나 대여금 반환은 청구 가능하다.
- (D) 작업 대금과 대여금 둘 다 청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포기한 것으로 간주된다.
정답
[+/-]- 재판전 절차, 병합, 강행적/임의적 병합
(C)
제2문
[+/-]한 빵가게에서 빵을 사먹고 식중독에 걸린 한 소비자는 빵가게 주인을 상대로 제조물책임소송을 연방법원에 제기하였다. 제1심은 빵가게주인의 승소로 사실심리생략판결을 내렸다. 당시 소비자는 중국의 오지마을을 탐험 중 이여서 연락를 취하기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였고 판결 후 최소 40일 후에나 미국으로 돌아올 예정이였다. 30일의 항소기간을 생각한 소비자의 변호사는 빵가게주인의 변호인에게 소비자의 연락두절을 알렸고 20일의 항소마감일 연장을 신청하였고 빵가게 주인의 변호인은 이에 승낙하였다.
소비자는 항소를 할 수 있는가?
- (A) 예, 만약 당사자가 합의를 서면 합의로 작성하고 이 서면을 법원에 30일전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는다면
- (B) 예, 만약 1심이 양 당사자가 연장으로 인해 법익의 침해를 입지 않고 정의와 형평이 비추어 볼 때 연장이 합당하다고 재량으로 판단한다면
- (C) 예, 만약 소비자가 항소기간 연장신청을 법원에 제기하고 법원이 소비자의 여행시간이 연장을 위한 적법한 사유라고 판단한다면
- (D) 아니오, 항소기간제한은 소송절차적인 것으로 합의에 의해 연장될 수 없다
정답
[+/-]- 항소 및 심리, 최종판결원칙, 항소기간의 관할적 특성
(C) 용서가능한 태만이나 좋은 사유를 보여줄 때 1심은 잠깐 항소기간연장을 허할 수 있다 FRCP 4(a)(5)
제3문
[+/-]전자파로 인한 암발생 증가를 이유로 시위자는 자신이 사는 마을에 (주)미국전력의 송전탑 건설을 극렬반대를 하였다. 시위자는 미국전력의 본사 건물에 스프레이로 거대한 반대구호를 그렸고 이 행위가 연방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정치적 표현이라고 믿었다. 이에 미국전력은 시위자를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미국전력의 본사가 있고 시위자의 거소가 있는 주의 연방지방법원에서 제기되었다. 원고 미국전력이 제출한 소장에는 시위자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믿음이 언급되어 있었다.
연방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사물관할을 가지는가?
- (A) 아니오, 복수 시민권 문제가 없으며 미국전력의 청구는 헌법이나 법률, 조약에 관련된 것이 아니므로
- (B) 예, 미국전력의 청구는 연방문제인 수정헌법 제1조 표현의 자유와 결부된 것이므로
- (C) 예, 소는 헌법적 사안을 나타내고 있어서 "잘 주장된 소장"의 원칙에 따라 연방재판권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 (D) 예, 송전탑 건설은 미국환경보호국과 연방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사안으로 국가적 이익에 연관된 문제이므로
정답
[+/-]- 관할과 재판적, 연방사물관할, 연방법 문제, 잘 주장된 소장 원칙
(A)
제4문
[+/-]맛집으로 소문난 순대국집을 운영하는 S는 전국 각지로 택배 포장판매한다. 미식가이며 순대국성애자 B는 먹방에서 S의 순대국 영상을 보고 S에게 순대국 100인분을 3개월 할부로 주문한다. 이듬해 S는 본사 및 공장을 뉴욕주 체쥬섬으로 이전한다. B는 3개월 할부로 구입을 하였는데 첫 달 대금을 지급 후 남은 대금을 지급을 하지 않았다. 몇 달 후 S는 B가 먹방 촬영을 위해 체쥬섬의 한 식당에서 점심을 먹는 것을 보았다.
만약 S가 B에게 소장과 출두장을 골프를 끝내기 전에 전달하였면 이는 헌법적으로 적법한가?
- (A) 예, 단 왜냐하면 S는 오직 뉴욕주 시민이라는 이유만으로
- (B) 예, 만약 뉴욕주 체쥬섬에서 자발적으로 점심을 먹고 있었다면
- (C) 아니오, 단 B가 뉴욕과 최소의 충분한 접촉이 없다는 한
- (D) 아니오, 단 B가 뉴욕 주의 시민이 아니라는 한
정답
[+/-](B)
제5문
[+/-]피겨스케이팅 연습 도중, 스케이트가 부서져서 선수는 발목에 큰 부상을 입었다. 선수는 스케이트 제작사를 기회비용, 의료비,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상대로 연방법원에서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법원의 관여없이 다음 중 제작사는 선수에게 어떤 것을 강제할 수 있는가?
- (A) 선수의 동의하에 선수의 혈핵형을 발견하는 체혈
- (B) 손과 몸에 대한 부상을 검사하는 신체검사
- (C) 다른 정신적 충격을 검사하는 심리검사
- (D) 상해의 정도, 치유속도나 장애를 판단하는 신체검사
정답
[+/-](A)
제6문
[+/-]S전자의 소액주주는 S전자가 상속을 위해 주가 조작을 하여 주주에게 손해를 입혔다며 S전자를 상대로 캘리포니아 주의 연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 청구는 연방법인 갑질금지법과 여러 주법률에 근거한 것이다. 연방판사가 사건을 기업이 소재한 일리노이주로 이송하여 하자 소액주주는 취하신청을 하여 사건을 취하하였다. 소액주주는 다시 새로운 소장을 작성 같은 청구를 같은 법원에 제기하였다. S전자는 사건을 이송하였다. 연방법원을 피할 목적으로 다시 청구중 연방법 부분을 취하하고 청구를 주법원으로 이송하는 신청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법원은 사건을 일리노이주 연방법원으로 이송하였고 S전자는 이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였다. 연방법원에서 사건을 끄집어 낼 방법이 없자 소액주주는 갑질금지법 청구를 추가하도록 소장을 보정하는 신청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보정신청을 받아드릴 것인가?
- (A) 신청을 거부할 것이다.
- (B) 신청을 거부할 것이다.
- (C) 신청을 거부할 것이다.
- (D) 신청을 허락할 것이다.
정답
[+/-](A) 2번 취하 원칙
제7문
[+/-]바이오텍은 건강보조식품 회사로 백수오를 생산 판매하였다. 소비자가 이를 구입하였는데 백수오가 가짜인 것을 알고 사기로 주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여 거액의 배상액을 선고받았다. 바이오텍은 이 판결에 항소하려 하였으나 주는 항소법원이 없었고 주최고법원의 항소는 재량사항으로 이송명령의 대상였다. 주최고법원은 바이오텍의 항소신청을 기각하였다.
바이오텍이 자신의 헌법 적법절차에 대한 권리 침해를 주장한다고 소를 제기한다면 결과는?
- (A) 바이오텍 패소, 연방적법절차조항은 항소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지 않으므로
- (B) 바이오텍 패소, 연방적법절차조항이 주에서 항소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나 이는 주대법원의 재량적 판단에 의해 충족되었으므로
- (C) 바이오텍 승소, 연방적법절차조항은 모든 민사당사자에게 최소한 1번의 항소심의 기회를 보장하므로
- (D) 바이오텍 승소, 연방적법절차조항은 모든 민사당사자에게 최소한 1번의 항소심의 기회를 보장하므로
정답
[+/-](A)
제8문
[+/-]
- (A) 연방커먼로를 적용한다.
- (B) 해당 분야에 대한 연방커먼로가 없으므로 주법을 적용한다.
- (C) 해당 분쟁을 해결할 수 있으므로 주법을 적용한다.
- (D) 연방법원은 커먼로를 창조권능이 없으므로 주법을 적용한다.
정답
[+/-](A)
제9문
[+/-]구매자는 100 에이커 농지에 위치한 켄터키 주의 시골 농가를 샀다. 구매자는 농가에 살고 밀을 재배하여 생계를 유지할 목적이였다. 구매자의 토지에 이웃에는 그러나, 시 전기를 생성하는 켄터키 주에서 사용하는 50 에이커 넓이의 태양 전지 농장이 위치해 있었다. 구매자는 태양 농장에 의해 생성 된 강한 밝기에 악영향을 자신의 땅의 농업에 영향을 미치는되었다고 군에 이의를 제기했다. 켄터키 주는 태양열 전기 농장을 폐쇄 하기를 거절했고, 땅 구입자 에게 말하기를, 이전 땅 주인도 켄터키주의 태양전지농장과 손실에 대해 여러해 동안 먼저 소송을 제기했었다고 했다.
제10문
[+/-]제11문
[+/-]제12문
[+/-]배심원 선정 절차에 대해 가장 옳은 것은?
- (A) 이유에 의해 주택소유자는 배심원 후보를 배제시킬 수 있다.
- (B) 선제적 배심원 후보 베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 (C) 교육수준이라는 차별적인 이유로 배심원 후보에 대한 선제적 배제를 행사할 수 없다.
- (D) 법원의 재량판단하에 주택소유자가 행사에 적절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주택소유자가 선제적 배제권을 행사를 허용할 것이다.
정답
[+/-](B)
제13문
[+/-]종업원들은 고용주가 비인간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하였다며 예비 금지 명령과 과거의 고통에 대한 금전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연방 법원에 제기했다. 고용주는 주장을 부인하고, 대답을 제기했다. 대략 같은 때에 고용주는 직장과 노동 조건 개선을 할 계획을 발표하고 그 개선사항의 일부를 실행하기 시작했다. 직원들은 계획된 개선조치를 비추어보아 법적인 청구를 계속 요구하지 않겠다고 결정하였지만, 만약 고용주가 모든 약속된 개선사항을 완전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똑같은 요구를 주장하는 또다른 행동을 취할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길 원했다. 직원들은 고용주에게 아무런 남은 감정없이 소송을 취하해줄것을 요구했으나, 고용주는 단지 남은 감정이 있는 상태로 소송을 취하하는데 동의만 할것이라고 응답했다.
- (A) 종업원은
- (B) 종업원은
- (C) 종업원은 자발적 취하신청을 할 수 있다.
- (D) 종업원은 비자발적 취하신청을 할 수 있다.
정답
[+/-](C)가 정답이다.
(A)는 틀리다. FRCP 41(a)(1)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약식판결신청을 하기전에 취하통지를 제출하여 자발적으로 소취하를 할 수 있다. 여기서 고용주는 답변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종업원은 취하통지를 통해 소취하를 할 수 없다.
(B)는 틀리다. FRCP 41(a)(1)에 따라 원고는 양 당사자는 출두한 모든 자가 서명한 취하합의를 제출함으로써 자발적으로 소를 취하할 수 있다. 사안에서는 고용주는 법적 불이익없이 취하합의서를 체결하기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종업원은 법적 불이익없는 취하를 얻어낼 수 없다.
(C)가 정답이다.
(D)는 틀리다. 비자발적 취하는 원고가 사안을 계속하지 않았거나 소송법 혹은 법원의 명령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피고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이며 원고인 종업원은 사용할 수 없다.
제14문
[+/-]송달인은 피고에게 출두장과 소장을 송달하도록 고용되었다. 송달인은 피고과 피고의 남편이 근처 호텔에 최근 11개월간 묵으며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중이라고 하였다. 피고와 피고남편은 다른 주에 거소지를 두고 프로젝트가 끝나면 거소지로 돌아갈 생각이였다. 한 오후 송달인은 그들의 호텔방을 찾아내 방문을 두드리고 남편이 이에 답하자 송달인은 남편에게 출두장과 소장을 건냈다.
제15문
[+/-]한 고용자는 자신은 더 젊고 더 자격이 자신보다 못한 사람으로 인해 해고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나이차별로 고용주를 고소했다. 그 고용자는 약식판결을 위한 적절한 지원 신청을 했다. 고용주는 자신의 직원들 중 27%는 40세 이상이며, 법원은 고용주가 나이에 근거한 차별을 하지 않고 있다는 데이터로 부터 추론을 해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진술서에 의한 소송사건적요서(a brief)로 대응했다.
제16문
[+/-]선원이 백혈병으로 진단 한 후 해운이 운영하는 바지선에 근무, 선원은 해운 조합하여, 발생, 석면 및 기타 비 석면 유해 화학 물질에 그를 노출 것을 주장, 연방 법원의 과실에 대한 해운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그의 백혈병. 해운는 대답을 제기 120일 후, 선원은 석면에 대한 모든 참조를 제거하고 그의 백혈병의 원인으로 해운에 대해 동일한 고용 중 벤젠 노출을 식별하기 위해 개정 불만을 제기하기 위해 휴가를위한 움직임을 제기했다. 법원의 사례 관리 위해 변론을 개정 날짜가 통과했다. 선원의 과실 주장에 대한 공소 시효는 그가 원래의 소송을 제기 십일 후 실행 가정합니다.
법원은 신청을 받아드릴 것인가?
- (A) 예, 만약 선원이 좋은 이유를 보여준다면
- (B) 예, 단 해운사가 법적 불이익을 보일 수 없는 한
- (C) 아니오, 벤젠관련 과실청구에 대한 시멸시효가 지났으므로
- (D) 아니오, 벤젠노출에 대한 주장은 석면노출에 대한 주장과 완전히 다른 쟁송/분쟁이므로
제17문
[+/-]휴양객은 크루즈 선박의 중앙계단에서 넘어져 다쳤다. 손해배상소송에서 휴양객은 거액의 배상액을 선고받았고 크루즈선사는 항소할 생각이다.
휴양객은 손해배상판결을 바탕으로 선사를 상대로 집행할 수 있는가?
- (A) 예,
- (B) 예,
- (C) 아니오,
- (D) 아니오,
정답
[+/-](B) (A)는 틀리다. (B) 금전배상판결의 집행은 선고후 자동으로 14일 동안 집행이 중지된다. (C)가 정답이다. (D)
제18문
[+/-]소비자는 화장품을 사용하다 흉측한 피부화상을 입자 연방법원에 화장품 회사를 상대로 제조물책임 소송을 제기하였다.
다음 중 FRCP에 따르면 회장품회사가 소비자측에 소송시작단계에 제출해야 하는 내용은?
- (A) 제조자 대리인의 서면 비평을 포함하는 전문가 진술에 의한 보고서의 예비 초안
- (B) 심리에서 증언으로 진술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조자의 장기고용인이 가진 전문가 의견서 개요
- (C) 소비자 소송에서 이기기위해 조언 해줄 제조자가 특별히 고용한 학자의 견해
- (D) 생물학 노벨 수상자의 신원; 연구후에 상해에 관한 소비자 이론이 과학적으로 옳다고 결론 내리고 제조자의 전문가 진술을 해달라는 제안을 거절했다.
정답
[+/-](B)
제19문
[+/-]부모는 그들의 아이를 병원에 데리고 와 치료를 받았는데 치료가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병원을 상대로 연방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 병원은 500개의 병상을 가진 기관으로 같은 위치 같은 시에서 100년간 운영되어 왔다. 병원이 송달을 회피할 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부모는 공식송달을 면제하는 것을 신청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은?
- (A) 만약 병원이 송달을 포기한다면 답변서 작성 마감일이 39일 더 연장된다
- (B)
- (C)
- (D)
정답
[+/-](A)
제20문
[+/-]R은 지붕 위로 올라가다가 사다리가 부서져 크게 다쳤다. R은 사다리제조사를 상대로 연방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다. 제조사는 기여과실에 대한 내용을 담은 배심원설시문 초안을 법원에 제출하였다. 최후 변론 전, 법원은 기록중에 당사자와 만나서 법원의 배심원 설시문을 배부하였다. 설시문에는 기여과실에 대한 지시가 없었다. 배심이 R 승소평결을 내리자 사다리제조사는 기여과실지시의 누락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이를 거부하였다. 제조사는 적시에 항소를 신청하였다.
제조사는 적법하게 항소권을 보존하였는가?
(A) 아니오, 제조사는 법원이 최종변론과 배심에 대한 설시 전에 적시에 지시문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으므로 해당 쟁점을 포기한 것으로 보므로 (B) (C) (D)
정답
[+/-](A)
제21문
[+/-]H는 C사가 제조한 전기톱을 사용하다 감전되어 큰 화상을 입었다.H는 C회사를 상대로 연방법원에 전기톱에 디자인 결함이 있다고 주장하며 제조물책임소송을 제기하였다. 재판에서 H은 전기톱의 위험에 대한 경고문을 증거를 제출하였고 체택되었고 이에는 아무런 이의가 제기되지 않았다. H는 그때 판사에게 배심에게 경고문 실패 설시문을 하도록 신청하였고 H는 최종 재판전 명령이나 소장이 경고문 실패를 언급한다고 대응하였다.
- (A)
- (B)
- (C)
- (D)
정답
[+/-](D)
제22문
[+/-]조부모는 말리부에 별장을 소유하고 있었다. 조부모가 돌아가지자 아들과 딸은 별장 소유권을 두고 싸웠다. 아들은 네바나 주의 시민이고 딸은 오레건 주의 시민이다. 아들은 소유권결정을 구하는 대물적(對物的) 소를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제기하였다. 캘리포니아 주 연방법원은 적법하게 이 소를 심리할 수 있는가?
- (A) 예, 해당재산이 언제나 압류되고 법원의 통제하에 있다면 대물적 소송은 연방법원에서 적법하다.
- (B) 예, 대인관할을 얻기 위한 합리적인 수준의 노력이 실패한 경우에 대물적 소는 연방법원에서 적법하다.
- (C) 아니오, 연방법에 의해 명시적으로 허용되지 않는한 연방법원에서 대물적 소는 적법하지 않다.
- (D) 아니오, 연방법원에서는 대인관할 역시 적법하지 않는 한 대물관할의 소는 적법하지 않다.
정답
[+/-](B)
제23문
[+/-]- T운송회사는 상업용 트레일러 화물차 선대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 회사의 트럭중 한대가 고속도로에서 혼잡한 차량을 헤집고 운행하는 도중에 한 관광버스와 충돌을 일으켰다. 많은 버스 승객들은 중상을 입었다. T회사는 사성화재보험에 들어 있었으나, 손해배상이 크지 않은 $200,000에 제한 약관때문에 T회사와 사성보험사는 둘다 뉴욕의 상주하고 있었다. 부상당한 버스 승객들은 펜실바니아, 뉴저지, 뉴욕, 커네티커트, 그리고 마릴랜드에서 온 사람들 이었다.
제24문
[+/-]24. 현대백화점은 제주도 휴양지에서 중국인 관광객에게 개인용 보트를 렌트했다. 중국인 관광객은 개인용 제트스키 보트를 렌트하여 주의하지 않고 운전하다가 산호초 노출부위와 충돌했다. 그는 이 사고로 심한 부상을 입고 나중에 연방법원에 현대백화점을 상대로 적절한 작동 설명 전달 태만을 이유로 주적(州籍)상위소송을 제기했다. 중국인 관광객은 예상 배심원 전원이 남성이었고 결과적으로 여자는 한 명도 배심에 배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중국인 관광객에 여성의 제외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면 가장 좋은 지지사실은?
- (A) 관광객이 남성이므로 없다.
- (B) 선제적 배제신청을 통해 여성의 참여를 증대시킬 수 없었다.
- (C) 체쥬도 인구의 54%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 (D) 체쥬도에 배심후보군 중 여성이 54%인데도 불구하고 그 날 배심의무로 인해 소환된 사람 중 여성이 한명도 없었다.
정답
[+/-](D)
제25문
[+/-]25 스키어 조지아의 시민, 그리고 스키 휴가 콜로라도 리조트 여행했다.리조트 직원이 건성으로 스노 모빌에 그를 실행할 때 스키는 심각한 척추 부상을 입었다. 스키어는 개인 부상 리조트에 조지아 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
제26문
[+/-]부장은 화가에게 초상화를 부탁하였는데 결과물이 별로이자 돈을 지불하길 거절하였다. 화가는 부장이 매년 화가가 사는 텍사스에서 열리는 음악축제에 참가한다고 말하였다는 것을 기억하였다. 음악축제가 끝난 뒤 잠시 후, 화가는 텍사스 주 법원에 초상화대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송달인을 고용하여 부장을 찾아아 음악축제에 참가하는 부장에게 소장과 출두장을 송달하였다. 부장은 나중에 텍사스 법원이 대인관할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해야 한다는 신청을 하였다. 만약 텍사스가 긴팔 법률이고 이 법은 헌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를 허용한다면 그리고 부장과 텍사스간 유일한 견련성은 음악축제라고 가정하자.
주법원의 판단은? (A) (B) (C) (D)
제29문
[+/-]관현악단은 유명 바이올린연주자와 5시즌동안 연주하기로 계약했다. 두번째 시즌 중반에 바이올린연주자는 음악감독/지휘자가 "무능한 바보"라고 공개적으로 말하며 연주를 거부했다. 관현악단은 바이올린연주자를 명예훼손 및 계약의 명료한 이행을 이유로 연방 법원에 고소했다.
바이올리니스트는 배심재판에 대한 권리가 있는가?
- (A) 예, 두 청구에 대해
- (B) 예, 명예훼손에 대해서 그러나 계약은 아님
- (C) 예, 계약에 대해서 그러나 명예훼손은 아님
- (D) 아니오. 둘 다 아님.
정답
[+/-](B)
제30문
[+/-]그 사업파트너 두 사람은 유전을 운영했으나 일일 채굴 작업에서 이견이 발생했다. 파트너 A는 오클라호마 연방법정에 B를 고소했다. B는 오클라호마 시골에 농가를 소유하고, 거기에서 아내와 세 자녀와 함께 살고 있었다. 오래된 헛간이었던 소유지를 B가 여분의 침실과 화장실을 가진 휴게실로 개조했다. 어느 날, B가 그의 아이들과 헛간에서 당구를 치고있을 때 송달인이 도착해서 B의 신원을 확인한 다음 그에게 파트너 A의 소장이 담긴 봉투를 건내주었다.
제31문
[+/-]다음 중 연방법원 집단소송에서 반드시 요구되는 특징이 아닌 것은?
- (A)
- (B)
- (C) 모든 학급의 학생들에게 공통적인 사실이나 법칙에 관한 그런 질문들이 개개인의 학급 학생들에게만 영향을 주는 문제들 보다 지배적이다.
- (D) 구성원의 수가 많아서 일반적 방법으로 각각의 반 구성원들을 병합하는 것은 비실용적일 것이다.
제50문
[+/-]자동차 회사는 다양한 국가별 그리고 국제적인 목적지로 새로이 제조된 자동차를 운송하기 위해 배송자를 고용했다. 운송과정에서 수 많은 자동차들이 파손되었다. 배송자가 자동차 회사의 변상요구와 모든 자동차 반환을 거부하자, 자동차 회사는 연방지역 법원에 배송자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 소송과정에서, 연방법원은 여러 이의 제기에 대해 자동차 회사에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
제53문
[+/-]제
[+/-]노스 다코타에 사는 라이더는, 와이오밍를 자전거 여행을 하다 그의 자전거가 고장나서 부상당하였다.
바이서클 회사가 그 자전거를 제조하였고, 라이더는 사우스 다코다 출장 중에 가계에서 구입했다.
라이더는 노스 다코타 지구 (그 주에서 유일한) 연방법원에 자전거 회사와 상점 모두에게 소송을 제기했다.
자전거 회사는 미시간 주에서 사업의 주요 거점을 가진 델라웨어 법인이었다; 그 회사는 노스 다코타에 영업활동이나 자산은 전혀 없었다.
스토어는 노스 다코타 주식회사로 노스 다코타에 주 영업소재지가 있었다.
상점은 사우스 다코타에 자매 매장을 갖고 있는 소매 체인점이었다.
제54문
[+/-]주식회사 해태제과는 새학기가 되었을 때 폭발적인 인기를 끝 허니버터 칩의 새로운 제품을 출시했다. H 마트는 해태제과와 10월 1일까지 허니 버터 칩 100박스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해태제과는 더 수익이 나는 계약을 F 마트와 200 상자의 허니 버터 칩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이것을 해태제과의 생산한계를 초과하는 것이었다. 해태제과는 간식 판매의 최적기를 훨씬 지난 다음 달 2월까지 H 마트에 납품을 할 수 없었다. 이 후, H 마트는 주 법원에서 해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제58문
[+/-]스마트폰 제조사인 매플사는 S로부터 액정을 보호할 사파이어 글라스를 공급받기로 하였다. S는 노사분규로 인한 파업으로 생산이 차질을 빚어 제때 납품할 수 없었다. 매플은 S에 대해 계약위반 소송을 연방법원에 제기하였다. 답변서에서 S는 파업이 계약서에 명시된 불가항력에 해당한다는 적극적 항변을 하였다. S는 사실심리 생략판결을 신청하면서 계약서와 계약서 작성에 참여한 임원들이 계약의 불가항력 조항이 파업을 포함할 의도였다는 선서증언서를 첨부하였다. 매플사는 선서증언서를 제출하면서 매플사가 불가항력에 파업을 포함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의 판단은? (A) (B) 만약 불가항력 조항이 파업으로 인한 생산차질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거나 둘 다 합리적인 해석이 가능하면 법원은 신청을 기각할 것이다. (C) (D)
정답
[+/-](B)
제60문
[+/-]모란식품은 즉석 보신탕을 캔의 형태로 제조 판매한다. 모란 식품은 음식 축제에서 캔 제품을 전시 판매하는 홍보부스를 차렸다. 개를 잡아 먹는 것을 혐오하는 한 애견가가 자신의 부스에서 페인트를 가져오고 모란 식품의 제품에 페인트를 뿌렸다. 모란 식품은 페인트, 징벌 적 손해 배상에 의해 파괴 된 제품에 대한 보상 손해를 찾고, 연방 법원에 개 애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금지 명령은 더 파괴적인 행위에서 개 애인을 금지한다
제68문
[+/-](주)선지스트오렌지는 소비자를 위한 오렌지 주스를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그것은 뉴욕주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다. 제조 공정에서 사용되는 모든 오렌지 플로리다 성장에 수확한다.오렌지 주스의 모든 100 % 준비 오렌지 주스 제조 공장, 조지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모든 임원이 작동이 회사의 유일한 비즈니스 사무실은 뉴욕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슈퍼마켓에 전송하기 전에 모든 병 주스가 저장되는 하나의 유통 센터를 가지고있다; 이 유통 센터는 사우스 캐롤라이나에 있습니다. 판매는 남동쪽에 걸쳐 만들어진, 하지만 모든 판매의 실질적인 대부분은 플로리다에서 발생합니다. 오렌지사는 연방 복수주간관할 판단을 위해 어디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가?
- (A) 뉴욕 있지만 사우스 캐롤라이나.
- (B) 플로리다, 조지아, 뉴욕.
- (C) 조지아 아니지만 플로리다.
- (D) 사우스 캐롤라이나와 뉴욕.
제69문
[+/-]기업은 구입 고객에게 증권을 판매했다. 브로커는 오랜 사무소 직원과 가장 재능있는 증권 거래 중 하나였다. 과실 브로커에 의해 실행되었던 무역을 통해 부유 한 고객과 지저분한 분쟁은 수백만 달러를 잃을 기업 일으켰습니다. 회사는 브로커졌습니다. 브로커는 고용 계약의 여러 조건의 위반을 주장, 기업에 대한 법원의 다양성 관할권을 호출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디스커버리에서 브로커의 변호사는 브로커와 브로커의 의뢰인과 관련된 회사가 보관하는 전자적으로 저장된 정보에 대한 포괄적인 제출요청을 하였다.
회사가 브로커의 디스커버리 요청을 거부할 가장 최선의 주장은?
- (A) 전자적으로 저장되는 정보는 연방법원이 발견할 수 없다.
- (B) 브로커는 전자적으로 저장되는 정보의 제출 형식을 특정하지 않았다.
- (C) 브로커의 요구는 연방민사소송규칙이 정하는 디스커버리 한도를 초과하였다.
- (D) 브로커가 요청한 정보는 합리적으로 접근가능한 정보가 아니다..
정답
[+/-](D)
제02문
[+/-]한 트럭운전사가 고속으로 운전을 하다가, 트럭의 제동을 못하여 다른 운전자의 차와 충돌을 하게 된다. 그 운전자는 그 트럭운전사를 상대로 연방법원에 운전 부주의 소송을 제기한다. 그 트럭운전사는 자기 변호사에게 다음과 같이 묻는다. “본 소송과 관련된 정보를 그 운전자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 변호사가 다음과 같이 답한다. “네, 우리는 그 운전자와 사전준비회의을 가질 예정인데, 거기서 사실심리이전 회의를 할 예정입니다”그 미팅은 가능한 한 빨리 개최해야 하며, 또는 절차진행일정회의보다 적어도 14일 이전에 개최되어야 합니다.
변호사의 답변은 옳은가?
- (A) 아니오, 사전준비회의는 적어도 절차진행일정회의 21일 전에 개회하여야 하므로
- (B) 아니오, 소송의 당사자는 법원의 지시없이 증거개시절차 사전준비회의를 해서는 아니되므로
- (C) 예, 사전준비회의는 적어도 절차진행 일정회의 14일 이전에 개회해야 하므로
- (D) 예, 단 사전준비회의는 적어도 절차진행 일정회의 7일 이전에 개회해야 하므로
정답 및 해설
[+/-](A) FRCP 16(b).
제03문
[+/-]사건을 판단하기 위해 연방법원은 다음 중 어떤 법률을 적용할 것인가?
- (A) A주법, 법원이 A주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 (B) A주법 전기공이 A주에 거주지가 있으므로
- (C) B주법, B주에서 일이 시행되었으므로
- (D) B주법, 계약이 A주에서 체결되었으므로
제1문
[+/-]C州에 사는 甲와 乙는 집 앞에서 丙통운("丙")의 소속 트럭에 치여 심하게 다쳤다. 丙은 D州에서 법인설립되었으며, 丙통운의 본사는 F州에 있으며 주 영업소는 M州에 있다. 사고 후 甲와 乙는 병원이 가까운 곳에서 재활치료를 하기 위해 F州로 이사갔다. 얼마 후 甲와 乙는 F州에서 F州 소재 연방지방법원에 丙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 복수 州간 소송인 이 소에서 甲와 乙는 각각 10만불 이상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다. 丙은 법원의 관할없음을 이유로 소각하 신청을 하였다.
T의 각하신청은 인용될 것인가?
- ① ○ 원고들은 C州 주민이였기 때문에
- ② ○ 인용된다. 丙와 원고들 F州 주민이였기 때문에
- ③ × 복수 州간 사물관할이 존재하기 때문에
- ④ × 丙는 오로지 D州의 주민이기 때문에
정답 및 해설
[+/-]③ 복수 州간 사물관할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1) 어떤 원고도 어떤 피고랑 같은 주 소속이면 아니되며 (2) 소가가 7만5천불을 초과하여야 한다. 원고는 과거 소송의 원인이 된 사건이 있을 당시에 살았던 곳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소송이 제기될 시점에 거주지를 기준으로 소속을 결정한다. 법인의 경우, 본사가 위치한 지역이 아닌 법인설립지와 주영업소가 소속지역이 된다. 따라서 丙는 F州가 아닌 M주와 D州의 주민이다. 따라서 이 소송은 원고(F)와 피고(M&D)간 소송으로 복수 州간 사물관할이 있다.
제2문
[+/-]N州에 사는 P는 C州에 사는 D를 상대로 N州 소재 연방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 소장에서 P는 D가 P에 대해 T州 소재 달라스시에서 인종차별을 하였으며 인종차별소송은 연방법상 청구권이 있다. D는 사건을 C州나 T州로 이송을 법원에 신청한다. 다음 중 옳은 것은?
- (A) T州가 아닌 C州로만 이송할 수 있다.
- (B) C州나 T州로 적법하게 이송할 수 있다.
- (C) 소는 관할위반으로 각하되어야 한다.
- (D) C州나 T州로 적법하게 이송하거나 N州에서 계속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B) 연방법원에서 민사소송은 (1) 모든 피고가 같은 주에 거주하는 경우, 어느 한 피고가 거주하는 곳의 지역의 연방지방법원이나 (2) 청구권이 기초하고 있는 작위나 부작위가 상당부분 발생한 지역 혹은 계쟁물이 소재한 지역, (3) 앞의 기준으로 정할 수 없는 경우, 피고가 발견될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에서 제기될 수 있다. 28 USC 1391(b).
제3문
[+/-]V주 시민인 원고는 연방지방법원에서 D주의 주식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소장에서 회사가 제1964년 연방민권법의 권리를 침해하였다면서 5만불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법원은 이 사건의 사물관할이 있는가?
- ①× 원고는 5만 불만 청구하므로
- ②× 청구는 연방법하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 ③○ 원피고가 서로 복수주 관계이므로
- ④○ 청구는 연방법하에서 발생하는 것으므로
정답 및 해설
[+/-]D 복수주간 문제랑 달리 연방법 문제의 경우 소가의 제한이 없다.
제4문
[+/-]유타州 주민 문씨는 유명 프로그래머 안씨가 만든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를 하이마트사에서 구입하였다. 안씨는 이중국적자로 미국과 한국 국적을 갖고 있으며 주된 주거지는 아리조나州 투손이다. 하이마트는 델라웨어州 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 유타州 솔트레이크 시티에 본사와 창고가 있고 하이마트는 시카고와 뉴욕, LA에 직영점이 있다. 문씨의 친구 노씨 또한 동일한 소프트웨어를 구입했는데 한국 국적이다. 문씨가 하이마트를 상대로 유타州 소재 연방지방법원에서 15만불 상당의 채무불이행소송을 제기한다. 피고가 사물관할이 없음을 이유로 소각하를 신청하는 경우 받아들여질 것인가?
- ①× 복수주간 소송이 아니므로
- ②× 하이마트는 유타州와 관련성이 없으므로
- ③○ 복수주간 소송이므로
- ④○ 피고가 소제기 법원소재 州의 주민이 아니므로
정답 및 해설
[+/-]①이 문제는 하이마트처럼 여러 것에서 영업을 하는 대기업의 경우 어느 주의 주민인가의 문제이다. 미국연방대법원은 Hertz Corp. v. Friend 판결에서 중추신경 기준을 적용하여 기업의 고위간부에 의한 업체의 운영, 통제와 조정의 중심이 되는 곳, 일반적으로 기업의 본사/본점이 위치한 곳을 영업소로 본다고 판시하였다. 사안의 경우 하이마트는 본사가 유타에 있으므로 원고 문씨와 동일한 주 주민으로 보여 연방법원의 복수주간 소송에 해당되지 않으며 소송역시 연방법에 대한 것이 아니어서 연방법원의 관할이 아니다.
제5문
[+/-]유타州 주민 문씨는 유명 프로그래머 안씨가 만든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를 하이마트사에서 구입하였다. 안씨는 이중국적자로 미국과 한국 국적을 갖고 있으며 주된 주거지는 아리조나州 투손이다. 하이마트는 델라웨어州 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 유타州 솔트레이크 시티에 본사와 창고가 있고 하이마트는 시카고와 뉴욕, LA에 직영점이 있다. 문씨의 친구 노씨 또한 동일한 소프트웨어를 구입했는데 한국 국적이다. 문씨가 하이마트와 안씨를 상대로 유타州 소재 연방지방법원에서 15만불 상당의 채무불이행소송을 제기한다. 피고가 사물관할이 없음을 이유로 소각하를 신청하는 경우 받아들여질 것인가?
- ①× 복수주간 소송이 아니므로
- ②× 하이마트는 유타州와 관련성이 없으므로
- ③○ 복수주간 소송이므로
- ④○ 피고가 소제기 법원소재 州의 주민이 아니므로
정답 및 해설
[+/-]① 피고와 원고가 여러 명인 경우, 어느 한 피고와 원고도 다른 원고와 피고와 출신 주를 공유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와 원고끼리는 상관이 없다.)
제6문
[+/-]유타州 주민 문씨는 유명 프로그래머 안씨가 만든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를 하이마트사에서 구입하였다. 안씨는 이중국적자로 미국과 한국 국적을 갖고 있으며 주된 주거지는 아리조나州 투손이다. 하이마트는 델라웨어州 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 유타州 솔트레이크 시티에 본사와 창고가 있고 하이마트는 시카고와 뉴욕, LA에 직영점이 있다. 문씨의 친구 노씨 또한 동일한 소프트웨어를 구입했는데 한국 국적이다. 문씨와 노씨는 하이마트와 안씨를 상대로 유타州 소재 연방지방법원에서 15만불 상당의 채무불이행소송을 제기한다. 피고들이 사물관할이 없음을 이유로 소각하를 신청하는 경우 받아들여질 것인가?
- ①× 외국국적자는 연방법원에 제소할 수 없으므로
- ②× 노씨와 안씨는 한국국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므로
- ③× 하이마트는 유타주 주민이므로
- ④○ 소가가 15만불을 초과하므로
정답 및 해설
[+/-]복수주간 소송을 판단할 때 주는 미국의 지방조직인 주를 말하는 것이지 국가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복수주간 소송을 연방법원에서 하는 이유는 원고 혹은 피고 어느 한쪽이 거주하는 주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편파적인 판결을 함을 방지하는 것인데, 외국국적자의 경우, 출신주가 없는 것과 같아서 이 문제가 발생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고1과 피고1이 같은 국가 출신이라도 이는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다.
제7문
[+/-]K주에 사는 공연기획사 사장 이씨는 K주에 사는 미국과 한국 이중국적자 유씨를 상대로 계획하였던 입국 및 내한공연을 취소하여 이로 인해 기획사가 큰 손해를 입었다며 10만불의 손해배상청구를 K주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유씨는 사물관할이 없음을 이유로 각하신청을 한 경우 인용될 것인가?
- ①○ 피고는 외국국적자이므로
- ②× 피고는 K주의 주민이므로
- ③× 외국인은 연방법원에서 제소될 수 없으므로
- ④○ 소가가 10만불이므로
정답 및 해설
[+/-]② 미국국적을 보유한 이중국적자의 경우, FRCP(a)(2)에서 외국국적을 무시하고 미국시민처럼 취급된다.
제8문
[+/-]캘리포니아주 시민인 스티브는 한국 시민인 샘에 대해 연방정부에 계약 위반으로 20만불의 클레임을 제기했다. 샘은 법적으로 미국에 영주 허가를 받았고 남은 그의 여생을 캘리포니아에 살기로 결정 했다.
- (A) 예 피고는 외국국적자이므로
- (B) 아니오 당사자는 복수주간의 것이 아니므로
- (C) 예 소가는 20만불이므로
- (D) 아니오 외국인은 연방법원에 제소될 수 없으므로
정답 및 해설
[+/-]B 외국국적자라도 영주권을 가진 사람의 경우 거주하는 주의 주민으로 간주됩니다.
제9문
[+/-]Ted는 Dan이 소유하고 있는 메신저 서비스에서 일을 했습니다. Ted가 콜롬비아의 한 구역에서 사업상의 이유로 Dan의 소유로 된 차를 가지고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Delaware에서 거주하고 있는 보행자인 peter를 치고 부상을 입혔습니다. Peter는 Dan을 콜롬비아의 한 구역에서 벌어진 것에 대한 법적 소송을 취했습니다.
— 크런치타임#7
제A문
[+/-]A州에 사는 사업가는 자신이 주문한 8만불 어치 상품을 받지 못했다며 온라인 쇼핑몰을 상대로 B州소재 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소장을 전달받은지 20일 후 쇼핑몰은 소송을 B州의 연방지방법원으로 이송을 신청하였다. 이송당시 쇼핑몰은 C州에서 법인설립되었고 B州에 주 영업소를 보유하고 있었다. 신청은 적법한가?
- ① × 이송신청이 적시에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 ② × 쇼핑몰는 B州의 주민이기 때문에
- ③ ○ 당사자들이 서로 다른 주의 주민으로 소가(訴價)가 7만 5천달러를 초과하므로
- ④ ○ 쇼핑몰는 B州와 C州 모두의 주민이기 때문에
정답 및 해설
[+/-](B) 연방민사소송법상 주법원에서 연방법원으로 이송하기 위해서는 (1) 해당 소송이 주법원에 제기하기 전에서도 연방법원에 바로 제기가 가능했던 것이어야 하며 (2) 이송은 원고는 할 수 없고 피고만이 할 수 있다(FRCP 1441(a)). (1) 요건에는 예외가 있는데 복수주간 문제에 한하여 소송이 제기된 주법원과 피고의 주가 같다면 이송은 허용되지 않으며 연방법 문제의 경우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1441(b)).
먼저 소송이 연방법 문제인지 아니면 복수주간 문제인지 살펴보자. 이 사실관계에서 여성은 소매업체의 계약위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헌법 특허법 같은 연방법의 문제가 아님이 분명하고 따라서 복수주간 문제인지를 살펴본다면, 원고는 A주의 주민이며 피고는 법인으로 법인은 설립지와 주 영업소 둘 다의 주민이으로 따라서 B주와 C주의 둘 다의 주민이 되며 소송물도 . 원고와 피고 둘 다 다른 주 주민으로 복수주간 문제로 연방법원에 관할이 있게 된다. 또 이송통지는 피고가 송달을 받은지 30일 이내에 해야 하는데 사안에서 30일 후에 이루어 졌으므로 이 역시 충족한다.
제B문
[+/-]A주의 전통장류 전문업체 갑은 재래식 된장을 "명품 빈티지 장"이라는 상표와 함께 타주 한국식당에 납품하기로 하였다. 이에 B주에 법인설립되었고 C주에 본사가 있는 고추장 제조업체 을은 갑을 C주 소재 연방법원에 갑을 제소하였다. 소장에 따르면 갑의 "명품 빈티지 장"이란 상표는 을의 연방상표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고 갑을 이를 모두 부인하고 양측은 증거개시절차로 들어갔다. 6개월 후, 갑은 사물관할이 없음을 이유로 소각하를 신청한다. 신청은 받아들여질 것인가?
- ① × 을의 주장은 연방 법률에 따라 발생하기 때문에
- ② × 갑은 초기신청에 의해 또는 이 질문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사물 관할에 이의제기권을 포기하기 때문에
- ③ ○ 문제는 연방법상의 것이나 소가가 미달하기 때문에
- ④ ○ 복수주간문제이기는 하나 소가가 미달하기 때문에
정답 및 해설
[+/-]A. 사물 관할없음 추인될 수 없으며 법원은 사물 관할을 없음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제C문
[+/-]A주에 사는 갑은 B주에 사는 공인중개사 을을 연방법원에 제소하였다. 소장부본은 B주 소재 을의 중개사사무소에 송달인이 중개인의 행정사무직원에게 건내주는 형식으로 송달되었다. 중개인은 소장에 대한 답변서에 부적법한 송달을 제기하였다. 송달관련 두 주의 규정은 연방 민사 소송 규칙의 요구 사항과 동일하다.
법원은 부적법한 송달을 이유로 소를 각하할 것인가?
- ① × 송달은 중개인의 사무소에서 사물을 변식할 지능이 있는 사무원이나 고용인에게 교부되었으므로
- ② × 중개인은 소장에 대해 답변를 함으로써 부적절한 송달이라는 항변을 포기하였으므로
- ③ ○ 개인에 대한 송달은 개인의 직장에 있는 제3자에게 되어서는 아니되므로
- ④ ○ A주 법원의 송달은 B주에서는 효력이 없으므로
정답 및 해설
[+/-]C. (A)는 틀리다. 민소 4(e)(2)는 피고의 주소나 거주지에 대해서만 적절한 나이 및 사별을 변식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송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의 직장은 해당하지 않는다.
(B)는 틀리다. 민소 12(b)에 따르면 모든 항변은 답변서에 의해서 하도록 하고 있고 따라서 답변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부적절한 송달을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C) 민소법은 개인피고의 경우 법적 혹은 선임된 대리인이 송달을 대신 받을 수 있으나 피고의 직장 등에 근무하는 제3자 등에게 자동으로 이런 대리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사실관계에는 보조원이 이런 대리권을 받은 것에 없다.
참고로 한국법의 경우, 법인에 대한 송달은 대표자에게 교부함이 원칙이지만 그 대표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으로서 사물을 변식할 지능이 있는 자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송달은 사무원 등에게 서류를 교부한 때 완료되어 그 효력이 생긴다[1].
제D문
[+/-]주에서 트럭 운전사와 국가 B에서 버스 드라이버는 트럭 운전사 부상 상태 B의 충돌에 참여했다.트럭 운전사는 버스 드라이버에서 손해 배상 10 만 달러를 찾고, 과실에 따라 주 B에서 연방 정부의 다양한 액션을 제기했다.
법원은 과실의 어떤 법을 적용해야합니까?
- (A) 법원은 과실의 연방 관습법을 적용해야합니다.
- (B) 법원은 국가, 시민의 트럭 운전사의 상태의 과실 법을 적용해야합니다.
- (C) 법원은 국가와 국가 B 모두의 과실 법을 고려하여 법원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이 행동에 과실에 적용되는 법률을 적용해야합니다.
- (D) 법원은 국가의 과실 법률 주 B의 주 법원이 적용하고이 작업에 그 법을 적용 할 것을 결정해야한다.
제E문
[+/-]A주 소비자는 $100,000 제조물책임소송을 연방법에 B주에서 법인설립되었고 주영업소가 B주인 제조사를 상대로 제기하였다. 소비자는 제조사의 제품으로 인해 심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고 답변서에 제조사는 역시 B주에 법인설립되었고 주영업소를 가진 제품설계자를 제3피고로 주장하였다.
소비자가 잘못된 피고을 제소하였다며, 제조사는 자신은 책임이 없으며 제품설계자만이 상해의 원인이 된 결함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설계자는 제소자가 해당 제품을 제조할 때 설계사양서 내역 모두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다음 인수 중 어느 타사 불만의 해고 디자이너의 목표를 달성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제조자와 디자이너 모두가 국가 B의 시민이기 때문에 (A) 법원은 타사의 불만을 통해 사물 관할이 없습니다
- (B) 제조업체는 타사 불만을 제기 할 수있는 법원의 휴가를 가져 오지 못했습니다.
- (C) 디자이너의 사양이 소비자의 부상 결과 결함 원인에 따라 제조업체의 실패.
- (라) 제조 업체의 타사 불만은 적절한 타사 손해 배상을 청구하지 못했습니다.
정답 및 해설
[+/-]연방민사소송규칙(a)(1)에 따르면 피고는 제3피고에 대한 청구를 재판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할 수 있는데 그는 청구의 전부나 일부에 대해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다. 이는 청구가 파생청구라는 것으로 제조사는 단지 소비자가 잘못된 피고를 제소하였다고 할 수 없다.
제문
[+/-]대형유통업자가 연방복수주간소송을 대형제약회사를 상대로 계약위반을 이유로 제기하였다. 배심선정 때 한 잠재 배심원이 5년 전에 회사의 종업원으로 여전히 수백주의 회사주식을 보유한다고 말하였다. In response to questioning from the judge, the potential juror stated that he could fairly consider the evidence in the case. The wholesaler’s attorney has asked the judge to strike the potential juror for cause.
제문
[+/-]특허의 라이센스권자와 라이선스 부여자에 대해 연방 법원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라이센스권자는 배심원이 판사보다 자신의 주장에 더 동정적일 것이라고 믿고, 자신의 변호사에게 배심 재판받도록 한 경우, 변호사는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
- (A) 배심 재판의 신청를 포함하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 및 부본송달 한다.
- (B) 증거조사절차 종료시점에 배심 재판 요구를 법원에 제출 및 부본송달 한다.
- (C) 변론의 종료후 30 일 이내에 배심 재판 요구를 법원에 제출 및 부본송달 한다.
- (D) 사실심리전 협의에서 배심 재판 요구를 한다.
정답 및 해설
[+/-](A) FRCP 38(b)(1)는 명시적으로 소장에 배심재판을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문
[+/-]해고를 당한 여자가 자신의 이전 고용주를 연방법원에 고소하면서 자신의 상사가 자신을 성을 이유로 자신을 차별했다고 주장했다. 그 여자의 소장에는 수년간 상사가 그녀에게 말한 것과 했던 일에 대한 장황한 설명이 있었고 상사가 그녀에게 보낸 전화통화와 이메일과 그 여자가 도움을 청하기 위해 상사의 매니저에게 보낸 이메일들이 인용되어 있었다. 이전 고용주는 그 여자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해고 당한 데 대한 보복으로 허구적인 서류를 포함시킨 병적인 거짓말쟁이라고 주장했다. 그 여자는 오랜 타주 재판 중에 있었기 때문에 변호사는 그것에 대응하지 못했다.
문
[+/-]사립대 학생이 대학 소유 극장건물의 비계에서 떨어져서 과실 혐의로 연방법원에 대학을 고소했다. 재판에서 양당사자들에게서 진술을 들은 후 법정은 배심원단에게 동일한 건물에서 수 건의 사고가 이전에 있었다는 증언을 듣도록 허락했다. 배심은 그 학생에게 유리한 평결을 했고 대학은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대학의 주요 주장은 과거의 유사 사고에 대한 증언은 관련없는 증언이거나 매우 편견을 조장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항소심에서 체택해야 할 심사기준은?
- (A) 재량권의 일탈
- (B) 명백한 오판
- (C) 재심
- (D) 무해한 오류
문제
[+/-]한국 우체국의 배달부 p씨는 페덱스의 기사가 운전하던 트럭과 부딪힌 개인적 상해로 페덱스를 고발했다
사고당시 D씨가 페덱스의 회장이었다. P씨는 개인적으로 D씨가 퇴직하기 하루전 D씨에게 불만을 전달했다. 퇴직의 흥분상태에서 D씨는 그 서류를 페덱스의 직원에게 전달하는걸 소홀히 했다. 페덱스는 이로 인해 송달을 받지 못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은?
(A) 송달 없다 P가 송달하였으므로 (B) 송달 없다 답변서를 제출시안에서 D는 페덱스의 대표가 아니었으므로 (C) 송달 없다 송달은 법원의 직권사항으로 집행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므로 (D) 송달 있다.
정답 및 해설
[+/-]FRCP 4 (C) (2)에 따르면 송달은 소송의 당사자에 의해 이루어져서는 아니된다.
문제
[+/-]연방특허침해청구권은 소멸시효는 3년이다. 2000.7.1 특허권자 丙은 특허침해자 甲을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연방법원에 제기하고 소장부본을 송달을 하였다. 소장 내용에 따르면 甲은 1997.7.14. 丙의 특허침해에 해당하는 스마트폰을 미국에 수입하였다. 2000.7.25. 丙은 특허번호를 잘못기재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같은 달 27일 특허번호 표시를 정정하였다. 甲은 소멸시효완성을 이유로 위 소송을 각하신청을 법원에 하는 경우, 법원은 이를 인용할 것인가?
- (1) 그렇다. 소송은 법률 효력 기한이 만료된 뒤인 2000년 7월 27일에 시작된 것으로 처리될 테니까.
- (2) 그렇다. 소송은 법률 효력 기한이 만료된 뒤인 2000년 7월 25일에 시작된 것으로 처리될 테니까
- (3) 아니다. 소송은 법률 효력 기한 이내인 2000년 7월 10일에 시작된 것으로 처리될 테니까
- (4) 아니다. 소송은 법률 효력 기한 이내인 2000년 7월 1일에 시작된 것으로 처리될 테니까.
정답 및 해설
[+/-]당초 소장을 제출한 때에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
문제
[+/-]폴은 만두산업이 제작한 선반을 다루다가 다쳤다. 당연히 폴은 관할인 미국 지방법원에 만두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폴은 만두산업을 위해 손해배상 청구 사건을 조사하는 브라운이 만두산업에 제출한 보고서의 공개를 강제하라고 요구한다. 폴이 만두산업을 고소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한 만두의 요청에 따라 브라운은 사고가 일어난 직후 기계를 점검했고, 사고 상황을 조사한 것이다.
사건은 증거개시절차에 돌입하였고 폴의 변호사는 만두에게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만두는 리포트를 제출해야 하는가?
- (A) X 소송이나 재판을 예상하고 준비된 변호사의 업무 결과물은 밝혀질(누설될) 수 없으므로
- (B) X 해당 정보를 위한 상당한(실질적인) 필요가 존재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그가 과도한 어려움을 수반하지 않고는 해당 정보를 획득할 수 없으므로
- (C) O 리포트가 만두의 변호사가 아닌 만두의 요청에 의해 작성되었고
- (D) O 리포트가 소송을 염두하고 작성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문제
[+/-]뉴욕에 사는 D는 캘리포니아 여행을 와서 친구B에게 줄 진. 진로 소주는 캘리포니아에 영업소를 둔 캘리포니아사인 오비 비어 아메리카에서 만든 증류주이다. 소주는 뉴요커들 사이에서 특히 인기가 좋으며 진로 소주 판매량의 약 45 % 를 유명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뉴욕 시민들이 소비하고 있다. 뉴욕시의 송년의 밤 행사기간 동안, B는 여러병 소주를 마셨고 극심한 알러지 반응으로 실명하고 말았다. B는 현재 자신의 의료비와 신체 손상에 대한 보상을 위해 진로를 상대로 1백만 달러의 소송을 원하고 있다.
뉴욕주는 오비맥주 아메리카를 상대로 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정답 및 해설
[+/-]예
문제
[+/-]甲은 연방지방법원에서 乙을 상대로 계약이행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乙은 소장송달을 면제해주기를 거부하였다. 甲은 乙의 주소지로 되어 있는 아파트로 직접 소장을 들고 찾아갔다. 아파트에는 乙의 7살된 아들과 가사도우미가 있었다. 乙이 저녁 늦게 온다는 말을 듣고는 도우미에게 소장부본을 전달하는 것으로 송달하는 것을 대신하였는데 도우미가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깜박 잊고 乙에게 전달하지 않았다. 이 송달은 적법한가?
- 가. 예, 乙의 피용자인 도우미에게 전달하였으므로
- 나. 아니오, 乙에게 직접 전달하지 않았으므로
- 다. 예,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하였으므로
- 라. 아니오, 도우미는 송달당사자와 같은 세대에 속해 생활을 같이 하는 동거인이 아니므로
정답 및 해설
[+/-]라. FRCP 4(e)(2)(B)에 따르면 피고의 주소나 거소에 적법한 나이나 사리분별능력이 있는 당시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도우미의 경우 당시 乙의 집에 함께 사는 것이 아니므로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다. 어떤 법원은 도우미가 실제로 전달을 한 경우 송달의 형식상 하자를 치유하는 것으로 보나 사안의 경우, 도우미가 깜박하여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본다.
문제
[+/-]컨테이너 운송업체 미국배송(주)는 해운업체 대미해운(주)를 상대로 해상에서 분실된 적하물의 보상을 위해 소송을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관할이 있는가?
정답 및 해설
[+/-]예, 해상법은 연방관할.
문제
[+/-]프린츠는 차 한 대를 몰다가 델라가 모는 다른 차량과의 충돌로 인해 부상을 입었다. 프린츠는 그 사고가 델라가 정지신호 상황에서 그냥 갔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믿었다.
정답 및 해설
[+/-]사람 B로부터 요청을 기다림없이, 사람A는 사람B에게, 알고 있는 경우, 사람 B가 클레임(주장)을 지지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검색(발견)가능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 높은 각 개인들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제공해야만 합니다. 사람A가 법적으로 상당히 타당한(정당한) 사유 없이 공개하도록 요구한 정보를 공개하는 데 실패한 경우, 사람 A는 해당 정보의 공개 실패가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증거로서 해당 정보를 사용하도록 허용하지 않습니다.
문제
[+/-]폴라는 네바다 주의 연방 지방 법원에 미 정부과 덱스터를 모두 고소했다. 폴라와 덱스터 모두 네바다의 시민입니다. 폴라의 주장은 미 정부에 대해 20만달러, 덱스터에 대한 5 만달러이다. 미국 정부가 소유하고 우체국 직원 덱스터가 운전한 우편배달 트럭이 보행자 폴라가 길을 건너는 중 들이 받는 사고를 당했다. 폴라는 미국과 덱스터가 그녀에게 법적 책임이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관련 법령과 이를 해석하는 대법원 판례는 연방 불법행위 청구법에 따른 연방정부를 상대로 하는 소송은 연방법원에서만 제기될 수 있다고 분명히 하고 있다. 그래서, 폴라는
폴라의 연방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은 연방불법행위청구법에 근거한 것이고 덱스터를 상대로 하는 소송은 주법의 과실 불법행위내용에 근거한 것이다.
덱스터는 사물관할없음을 이유로 소각하를 신청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드릴 것인가?
- (A) 아니오, 덱스터에 대한 폴라의 소송은 연방법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고, 폴라와 덱스터는 같은 주 주민으로 복수주간 소송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 (B) 예, 보충 관할의 교리는 연방-질문 청구의 존재 주어진, 덱스터에 대한 국가 법률의 주장을 주장 폴라을 허용하기 때문에
정답 및 해설
[+/-]보충적 관할권
원고들의 청구가 중요사실에 있어 공통점이. 존재하는 경우
문제
[+/-]I주 주민 P는 I주 주법원에서 D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소장에서 P는 D가 M주에서 연방차별금지법률을 위반하여 P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다. D는 I주의 주민은 I주의 중앙지역 연방지방법원에 산다. D는 북방지역 연방지방법원의 연방법원으로 소송 이송신청을 제기하고 P는 이에 반대한다. 결과는?
A주 출신 한 여자가 자신이 구입한 물품 100,000 달러의 어치를 받지 못했다며 소매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B주소재 주법원에 제기하였다. 소장을 전달받은지 20일 후, C주에서 법인설립되었고 B주 주 영업소를 보유하고 있는 소매 업체는 B주의 연방 지방 법원에 소송이송을 신청하였다. 이 는 적법한가?
- (A) 아니오, 이송신청이 적시에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 (B) 아니오, 소매업체는 B주의 주민이기 때문에
- (C) 예, 당사자들이 서로 다른 주의 주민으로 소송물이 7만 5천달러 이상이므로
- (D) 예, 소매업체는 B주와 C주 모두의 주민이기 때문에
정답 및 해설
[+/-]B 연방민사소송법상 주법원에서 연방법원으로 이송하기 위해서는 (1) 해당 소송이 주법원에 제기하기 전에서도 연방법원에 바로 제기가 가능했던 것이어야 하며 (2) 이송은 원고는 할 수 없고 피고만이 할 수 있다(FRCP 1441(a)). (1) 요건에는 예외가 있는데 복수주간 문제에 한하여 소송이 제기된 주법원과 피고의 주가 같다면 이송은 허용되지 않으며 연방법 문제의 경우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1441(b)).
먼저 소송이 연방법 문제인지 아니면 복수주간 문제인지 살펴보자. 이 사실관계에서 여성은 소매업체의 계약위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헌법 특허법 같은 연방법의 문제가 아님이 분명하고 따라서 복수주간 문제인지를 살펴본다면, 원고는 A주의 주민이며 피고는 법인으로 법인은 설립지와 주 영업소 둘 다의 주민이으로 따라서 B주와 C주의 둘 다의 주민이 되며 원고와 피고 둘 다 다른 주 주민으로 복수주간 문제로 연방법원에 관할이 있게 된다. 소송물도 7만5천불 이상으로 이 요건도 충족한다. 또 이송통지는 피고가 송달을 받은지 30일 이내에 해야 하는데 사안에서 30일 후에 이루어 졌으므로 이 역시 충족한다.
문제
[+/-]甲은 A州에 위치한 300에이커의 농장과 농가를 매입했다. 3년 전에 甲은 농작물을 유통업체 乙 주식회사(“乙”)에게 납품하는 10년 기간의 서면계약을 乙과 채결했다. 계약은 B州에 있는 乙의 본사건물에서 甲과 乙의 대표이사간에 체결되었다. 乙은 A州와 그리고 B州를 포함한 5개의 州에 있는 식료품상점에 식료품을 팔고 있으며 C州의 기업이다. 식료품가공과 창고저장 그리고 유통시설은 전부 A州에 위치해있다. 매년 $80,000의 수익을 그녀에게 가져오면서 甲과 乙은 2년 동안 계약을 이행했다. 최근에, 그녀의 납품가가 너무 높다는 결정을 乙이 내렸다. 乙 본사에서 있은 회의에서 유통업계사장은 가격인하를 甲에게 요구했다. 그녀가 거절하자 사장은 그녀로부터 더 이상 식료품매입을 하지 않을 것이며 그리고 계약을 종결하겠다고 알렸다.
예견된 계약위반을 이유로 유통업체를 甲은 소송을 걸었다. 그녀는 40만불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그녀는 복수주간 관할 있음을 이유로 소송을 연방지방법원의 A州 분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乙은 甲의 소송을 부적절한 재판적을 이유로 각하할 것을 신청하였다. 법원은 인용할 것인가?
- (A) O, 乙은 C州에서 법인설립되었으므로
- (B) O, 乙은 본사가 B州에 있으므로
- (C) X, 乙은 A州와 충분한 접촉이 있으므로
- (D) X, 사건의 상당부분이 B州에서 발생하였으므로
정답 및 해설
[+/-](A)는 틀리다. 이 선택지는 사물관할없음과 부적절한 재판적을 햇갈려 하는 수험자를 위한 함정이다. 문제가 당사자 사물관할없음을 이유로 각하신청을 하였다고 되어 있다면 소송당사자의 주소, 거소, 법인설립지 등이 복수주간 관할이 성립하는 지를 판단하는 필요하지만 이 문제는 재판적을 묻고 있으므로 상관이 없는 정보이다.
(B)는 틀리다. (A)와 마찬가지로 이 선택지는 사물관할없음과 부적절한 재판적을 햇갈려 하는 수험자를 위한 함정이다. 문제가 당사자 사물관할없음을 이유로 각하신청을 하였다고 되어 있다면 소송당사자의 주소, 거소, 법인설립지 등이 복수주간 관할이 성립하는 지를 판단하는 필요하지만 이 문제는 재판적을 묻고 있으므로 상관이 없는 정보이다.
(C)는 맞다. 재판적은 해당 연방법원이 당사자에 대해 대인관할을 가질 때 유효하다. 이에 대한 요건은 (1) 피고들이 사는 지역구 중 하나, 만약 복수의 피고가 한 주에 거주한다면, (2) 소송의 단초가 되는 사건(작위, 부작위)의 상당부분이 발생한 지역구 중 하나, (3) 다른 요건으로 지역구를 찾을 수 없을 경우, 피고중 한 명이라도 속하는 지역구가 있는 경우, 그 지역구의 연방법원이 대인관할을 가진다.
사안의 경우, 乙은 비록 B州에 본사가 있고 C州의 기업이지만 식료품가공과 창고저장 그리고 유통시설은 전부 A州에 위치해 있고 A州를 상대로 영업을 한다. 따라서 A州 법원이 대인관할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D)는 틀리다. 이 선택지는 정확히 독해하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만약 "A"州로 되어 있다면 옳겠지만 여기는 B로 되어 있다.
문제
[+/-]뉴욕주 주민인 투자자 1과 투자자 2은 델라웨어주 소재 연방법원에 델라웨어 주식회사로 뉴욕에 주영업소가 있는 모건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 소송에서, 모건은행이 자신들의 주식을 판매하는 것과 관련하여 발급한 안내서에는 연방증권법과 델라웨어기업법 모두를 위반하는 잘못된 내용이 수록되어 있었다고 그들은 주장한다. 투자자들은 각자 35만불의 손해 배상을 받으려 하고 있었다. 똑 같은 법정 소송에서, 그들은 또한 주식 중개 파트너십 관계를 갖고 있는 리만브라더스에 대해서도 35만불의 클레임을 주장했다. 리만부라더스의 파트너들은 모두가 뉴욕시민이다. 클레임 내용은, 이와 같은 안내서 안에는 델라웨어 법을 위반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이 엄연히 존재하는 것을 잘 알면서도 그 안내서를 배부했다는 것이었다. 리먼브러더스는 다시 모건투자은행을 상대로 주식매수로 인한 수수료 미지급을 이유로 40만불의 계약위반소송을 제기하였다.
연방법원은 리만브러더스의 청구에 대한사물관할이 있는가?
- (A) O 청구는 7만5불 이상이므로
- (B) X 당사자는 복수주 출신이 아니므로
- (C) O 법원의 부수적 관할에 속하므로
- (D) X 청구는 원고가 저축은행에 대한 청구와 관련이 없으므로
정답 및 해설
[+/-]D 보충적(부수적) 관할은 반소를 포함하여 추가적 당사자를 병합하는데 이용가능하다. 사안의 경우, 원고는 연방증권법 청구를 하였고 리만은 계약위반으로 두 청구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핵심사실의 공통성이 결여되어 있다.
주석
[+/-]- ↑ 91누58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