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바 뽀개기/변호사시험/형사소송법
제1문
[+/-]그녀의 이웃 싸우는 소리를 듣고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마릴린에 집에 도착하자 경찰은 쓰러진 마릴린 위에 있는 도날드를 발견하고 도널드는 마릴린의 아파트에서 체포되었다.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곧 혼수상태에 빠졌다. 이웃주민이 그녀가 울면서 마릴린이 "제발 그만"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하여 도날드는 강간 미수 와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다.
재판에서, 법의학 증거는 불확실하여 배심원은 도널드에 대해 강간죄 무죄와 폭행죄 유죄를 선고하였다. 재판이 진행중 마릴린은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사망하였다. 도널드는 중죄실행중의 살인죄로 기소되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다. 도날드는 이 것이 이중처벌금지를 원칙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도날드의 주장은
- (A) 맞다. 강간미수죄 무죄이므로
- (B) 맞다. 폭행죄 유죄이므로
- (C) 틀리다. 첫 번째 재판에서 마릴린은 사망하지 않았고 도날드는 마릴린의 사망에 대해 재판받은 바가 없으므로
- (D) 틀리다. 폭행죄 유죄이므로
정답 및 해설
[+/-](A) 강간죄는 중죄실행중 살인죄 속에 포함된 더 작은 범죄이고 이중처벌금지 원칙은 작은 범죄에 대해 무죄를 받은 경우, 더 큰 범죄에 대해 다시 재판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제2문
[+/-]주법을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모든 형사 사건에서, 때마다 헌법 허용, 피고에 휴식한다 피고 주장 방위에 관한 입증 책임 및 부담의 크기가 헌법이 허용하는 훌륭 한한다 . " 다음과 같은 상태가 강간의 범죄를 정의합니다. "강간은 힘이나 폭력에 의해 unconsenting 사람에게 가해 성적 침투로 구성되어 피해자의 동의는 강간의 충전에 대한 완전한 방어입니다." 강간에 대한 피고의 재판에서 그는 주장 된 피해자가 그와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증언했다. 어떻게 재판 판사는 동의의 문제에 대한 배심원에게 설시해야 합니까?
- (A) 피해자가 증거의 우세에 의해, 동의 증명의 부담은 피고에 달려있다.
- (B) 피해자가 명확하고 설득력있는 증거에 의해, 동의 증명의 부담은 피고에 달려있다.
- (C) 피해자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하여, 동의 증명의 부담은 피고에 달려있다.
- (D) 피해자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하여, 동의하지 않았음을 증명의 부담은 검찰에 달려있다.
제3문
[+/-]100. 한 교통경찰이 예상되는 사유 또는 합리적인 의심에 상당하지 않는 남자가 마약거래자라는 예감이 들었다 어느 날 그 여경이 고속도로 순찰 중에 있었는데 최고 속도제한이 시속 535마일인 지역에서 그녀의 레이다 건에 그 남자의 차의 속도가 시속 68마일로 측정되었다. 그 여경은 통상 제한속도를 시속 5마일로 초과하여 주행하는 경우가 아니면 자동차를 세우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녀의 통상적인 업무수행과는 반대로 그 남자의 마약 거래 증거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면서 그 남자의 자동차를 세우기로 결정했다. 그 자동차를 세운 후 그녀는 속도위반 스티커를 끊겠다고 고지했다. 그 여경은 그 남자와 동승자에게 자동차 밖으로 나오라고 명령했다. 동승자가 차 밖으로 나올 때 그 여경은 동승자가 투명한 포대 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는데 즉시 그것을 마리화나라고 알아보았다. 그 여경은 운전자와 동승자를 모두 마리화나 소지죄로 체포하였다.
제4문
[+/-]한 흑인소년이 편이점에서 폭력을 휘두르며 담배를 훔치고 도로를 건너다 이를 본 경찰이 소년을 차로 막아셨다. 경관의 검문에 불응한 소년은 몸싸움을 벌였다. 소년은 경관을 제압하고 그를 나무에 묶고
- A. 경찰은 그들의 차를 수색할 영장을(그들의 차량 수색 영장을) 갖고 있지 않았다.
- B. 경찰은 합리적인 상당한 근거를 찾지 못하였으므로
- C. 경찰은 그들의 차를 수색할 그런 가능한 이유를 갖고 있었고, 정황상(상황상) 영장은 요구되지 않았다(필요하지 않았다).
- D. 비록 그 구금이 합법적인 것이 아니었기는 하지만, 경찰은 그 소년이 불안하게 안절부절 못하는 것을 관찰했기 때문에 그들의 차가 그 범죄의 증거를 갖고 있다고 믿을 합리적 의심을 갖고 있었다.
제문
[+/-]중앙정보부요원들은 체포영장이나 일본경찰 및 일본법무성의 허락이나 협의없이 일본으로 들어가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현상수배중인 한국의 정치인 김씨를 납치하여 서울으로 강제압송하였다. 또한 요원들은 김씨의 서울자택으로 영장없이 진입하여 김씨의 최측근이자 공범인 한씨 역시 체포하였다. 체포된 김씨과 한씨는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기소되었다. 둘 다 체포가 수정헌법 제4조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위법한 것으로 기소를 취하하라는 신청을 법원에 제기하였다.
이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 A. 기소를 둘 다 취하한다.
- B. 김씨에 대해서는 취하하고 한씨에 대해서는 취하하지 않는다.
- C. 김씨에 대해서는 취하하고 한씨에 대해서는 취하하지 않는다.
- D. 둘 다 취하하지 않는다.
— S&T Q183
제문
[+/-]피고인은 휴일에 자신의 부모를 방문하기 전에 열쇠를 이웃에게 맡겼다. 이웃은 그의 가족들이 방문하는 크리스마스에 집을 빌려도 될지 허락을 구했다.
설날에, 경찰관이 다른 임무를 수행하는 중 냄새를 맡는 개 (마약탐지견?) 과 함께 피고의 집 앞을 지나게 되었다. 개는 피고의 집 앞을 지나는 순간 매우 크게 짖기 시작했다. 그러자 이웃이 현관으로 나와 자발적으로 문을 열어 주었다. 경찰은 코카인, 그리고 마리화나의 선적을 요구하는 편지를 발견했다.
이웃이 현관을 열여준 것은
- A. 이웃이 수색에 동의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영장없는 압수수색을 받지 않을 권리를 포기한 것이다
- B.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영장없는 압수수색을 받지 않을 권리를 포기한 것이다
- C. 상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영장없는 압수수색을 받지 않을 권리를 포기한 것이 아니다
- D. 이웃은 수색에 동의할 권한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영장없는 압수수색을 받지 않을 권리를 포기한 것이 아니다
정답 및 해설
[+/-]D <Blond's #41>
제문
[+/-]정치인의 뇌물수수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은행과 통신사로부터 해당정치인의 계좌정보 및 통화내역 조회을 입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검찰은 정치인을 뇌물수뢰죄로 기소하여 재판이 시작되었다. 정치인이 계좌거래정보 및 통화내역 등을 증거배제신청을 하는 경우 법원은 이를 받아드릴 것인가?
- A.그렇다. 수색 영장은 은행 기록과 통화 기록을 압수하기 전에 미리 확보되었어야 했기 때문에
- B. 그렇다. 은행 기록과 통하 기록을 압수한 것은 사생활 보호에 대한 후보자의 합리적 기대에 위배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 C. 아니다. 기록이 비교적 쉽게 파기될 수 있는 것이 긴급 상황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 D. 아니다. 은행 기록과 통화 기록은 둘 다 후보자가 사생활 보호를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직무와 관련된 기록이었기 때문에
정답 및 해설
[+/-]D 통신사나 금융기관이 개인의 기록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사생활보호의 기대가 없다고 보며 따라서 수정헌법 제4조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문제
[+/-]다음중 헌법상 사형이 가장 허용될 것은?
- (1) 평시에 군인이 명령복종관계에 있는 자인 상관을 살해할 경우 법정형을 유일하게 사형으로 정해둔 경우
- (2) 아동 4명을 강간한 아동성도착증 환자
- (3) 마약을 다량 소지한 경우
- (4) 무장강도를 시도하려다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경찰관을 쏴숨지게 한 경우
정답 및 해설
[+/-]헌법상 사형이 허용되려면 살인이 있어야 하고 (1)의 경우, 살인이 있지만 법정형을 유일하게 사형으로 정한 경우는 위헌이 된다.
문제
[+/-]72. 한 남자가 은행 강도 혐의로 체포되었다. 경찰은 강도가 자필로 쓴 쪽지를 이용해 자신에게 돈을 넘기라고 요구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경찰서에서 한 경찰관이 그 남자가 쓴 것과 쪽지에 쓰여 있는 글자를 비교할 수 있게 그 남자에게 자필로 쓴 걸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그 남자는 그 경찰관에게 자필로 쓴 것을 넘겼다.
문제
[+/-]79. 한 남자가 자신의 친구 집까지 차를 몰았다. 그는 차도끝에 주차하고는 차에서 내려 문을 닫았다. 한 경찰관이 그 남자를 알아봤고, 그 남자의 운전면허증이 정지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정지당한 면허증으로 운전하여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체포영장이 이미 발부된 상태였다. 그 경찰관은 자신의 차에서 10~12피트 정도 떨어져 있던 그 남자에게 다가가 당장 그를 체포해 수갑을 채웠다. 그 남자가 수갑이 채워지고 순찰차 뒷좌석에 가둬지고 난 뒤, 그 경찰관은 그의 차를 수색했다. 경찰관은 뒷좌석에 있던 재킷 호주머니에서 코카인 한 봉지를 발견했다. 경찰은 마약소지죄로 남자를 기소하였고 남자는 마약발견이 수정헌법 제4조를 위반하는 영장없는 수색으로 위법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증거배제신청한다. 법원의 판단은?
- (A) 신청기각, 경찰은 남자의 차량에 위법물건이 있을 것이라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 (B) 신청기각, 수색은 적법한 체포현장에서의 부수한 수색이므로
- (C) 신청인용, 그 남자가 그 차량을 이용했을 지 모른다고 볼 이유는 없으며, 위법행위의 어떤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을 지 모른다고 볼 이유도 없으므로
- (D) 신청인용, 경찰은 체포된 사람이 안전하게 확보된 후에는 차를 수색해서는 안되므로
문제
[+/-]어느날, 차량운전자가 자전거 운전자를 치어서 죽었다. 차량운전자는 뺑소니쳤다. 일주일 후, 거의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서, 경찰은 사고의 정보를 얻기 위해 검문을 하였다. 경찰은 모든 차량을 10초~15초 정지시키고, 지나주 사고를 본적이 있는지 소유주에게 물었고, 사고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고 설명하는 전단지를 주었다. 매 정차는 잠깐 줄을 섰고 경찰과 몇마디 접촉하는 것이었다, 어떤 사람이 검문소를 다가오다가, 그의 차를 획 꺽고 거의 경찰을 칠 뻔 하였다. 그 경찰은 그사람의 호흡에서 알콜 냄새를 맡았고, 그 후 음주 측정을 받았고 그 사람은 음주운전혐의로 체포되었다.
사람은 자신의 체포가 자신의 수정헌법 제4조의 권리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검문소수색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법원은 검문검색이 헌법에 위반하지는지에 대해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