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채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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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총칙엔 채권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적용된다고 생각하는 규정이 담겨있다. 물권에 비해서 조문수가 많은 것은 채권은 당사자들 간 의사가 중요시 되고 자유로운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다양한 종류와 내용을 가지고 있어 이에 대비해 보충하는 규정들을 풍부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채권각칙은 채권의 발생원인에 좇아 계약,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로 배치하였고 그 중 계약에 관한 규정은 총칙/각칙으로 다시 나누고 또 그 중 매매계약도 마찬가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