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대한민국 민법/채권법/채권각론

위키책, 위키책

계약 총론

[+/-]

계약의 의의

[+/-]

자본주의사회에서 계약의 기능

[+/-]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계약관계로 얽혀 있다.

계약의 타당성 근거

[+/-]

계약은 자율적 사회를 유지하는데 불가결한 법적장치이다.

계약에서 공정성문제

[+/-]

계약과 신의칙

[+/-]

사적자치와 계약 자유

[+/-]

계약자유의 원칙에는 계약내용형성의 자유, 계약체결의 자유, 상대방선택의 자유, 계약방식의 자유 등이 포함된다.

계약자유의 존중과 그 외곽질서

[+/-]

1. 계약자유와 강행규정 간 관계가 중요하다.

2. 계약자유는 강자가 약자에게 부당한 조건을 강요할 우려가 있다.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대한 법률이 존재한다.

1) 시장을 지배하는 사업자가 그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금지
2) 경제력의 집중을 억제
3) 사업자까리 경쟁을 제한하는 담합 등의 공동행위 금지

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혼란을 막아 계약체결의 의사가 왜곡되지 않도록 한다.

계약자유와 그 제한

[+/-]

계약의 종류

[+/-]

낙성계약과 요물계약

[+/-]

낙성계약은 의사만 합치하면 성립된다. 예) 의사: 낙성대치과입니다. 환자 강감찬: 어금니가 부러졌는데 치료가능한가요? 의사: 부러진 부분가져오시면 만원에 합치해드립니다.

요물계약은 계약금을 지급하거나 현물이 인도되어야만 성립된다. 예) 나를 타락에 빠지게 한 요물 저년을 제거해 주는 댓가로 1억을 지급하겠소.

모든 계약은 원칙적으로 낙성계약으로 합의만 있으면 바로 성립하며 무슨 방식을 갖추거나 현물이 지급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영미법의 경우, Statute of Frauds가 있어 양도증, 융자서류, 계약서류 등등은 법률적 보호를 위해 반드시 문서로 작성되어야 한다.)

쌍무계약과 편무계약

[+/-]

쌍무계약에는 매매계약이 대표적이다. (i.e. 자매가 홍당무와 썩은무를 교환하기로 계약) 증여계약와 사용대차은 일방적이므로 편무계약이다. (i.e. 나 키다리 아저씨는 앤에게 썰어논 홍당무 모두를 증여한다.) 쌍무계약이 성립하려면 받기 위해 주는 관계가 있어야 한다. (Give 'n take)

계약의 성립

[+/-]

서설

[+/-]

법적인 계약과 단순한 약속

[+/-]

법적으로 구속되려는 의사 또는 법적인 효과를 발생시킬 의사를 가지고 한 약속만 계약이다. 의사를 판단하기란 쉽지 않다.

의사의 합치

[+/-]

인애는 살던 집을 팔러 복덕방에 내놓았고 창수는 집을 사러 알아보다 인애의 집을 골랐다. 서로 가격을 2억으로 정하고 기타 인도날짜, 대금의 지급방법과 지급일자 등 세부적인 계약조건에 관하여 교섭을 진행하였다. 인애와 창수의 의사가 합치되면 매매계약이 성립된다. 매매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서면에 의한 계약

[+/-]
이 부분의 본문은 계약서입니다.

증서의 작성

[+/-]

계약은 대개 문서화되고 있으며 재판에서 증거로 중요하다. 법원은 특별한 이유가 없을 경우 계약서대로 인정한다.

증서가 없는 경우의 불이익

[+/-]

증서가 없으면 계약의 존재를 입증하기 어렵다. 증여계약은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된 것이 아니면, 각 당사자는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제555조 예) 제가 도서관 카드 빌려 드릴께요. (다음 주에) 아 마음바꿨어요. 하지만 이미 받은 것은 반환할 필요는 없다. 증여의 이행이 끝다 버린 것에 대하여는 그 계약이 해제되어도 영향이 없는 것으로 특별히 정하고 있다.(558조) i.e. 갑:제가 드린 리트 모의고사 문제지 다시 주세요. 을:싫어요. 이미 주셨으니 반환할 필요가 없지요.

사실적 계약관계론

[+/-]

생활속에 많은 계약행위가 있고 이는 문제발생시 법적 쟁점화된다.

계약의 효력

[+/-]

계약의 효력과 그 요건

[+/-]

계약의 구속력

[+/-]

계약은 구속하는 것이며 지켜져야 하고 안지켜지면 법으로 강제된다. '자기결정에 의한 자기구속'이라고도 한다.

쌍무계약의 일반적 효력

[+/-]

서설

[+/-]

동시이행의 항변권

[+/-]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민법 제536조) 예) 인애가 스터디에 출석할 때까지 나는 스터디에 출석 안해도 된다. 채무의 부담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그 이행은 이를 거절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계약을 해제하거나 계약이 무효인 경우
[+/-]

동시이행의 향변권을 규정한 민법 536조의 취지는 공평관념과 신의칙에 합당하기 때문이며 동조가 동법 549조에 의하여 계약해제의 경우 각 당사자의 원상회복의무이행에 준용되고 있는 점을 생각할 때 쌍무계약이 무효로 되어 각 당사자가 서로 취득한 것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도 동시이행관계가 있다고 보아 민법 536조를 준용함이 옳다. [1] 이는 공평의 관념상 계약이 무효인 때의 원상회복의무이행과 계약해제 때의 그것을 구별하여야 할 이유가 없으며 계약무효의 경우라 하여 어느 일방의 당사자에게만 먼저 반환의무이행이 강제된다면 공평과 신의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2]

위험부담

[+/-]

계약 각론

[+/-]

증여

[+/-]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의 해제

[+/-]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제555조) 민법 제555조에서 말하는 해제는 일종의 특수한 철회일 뿐 민법 제543조 이하에서 규정한 본래 의미의 해제와는 다르다고 할 것이어서 형성권의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3]

증여의 취소

[+/-]

민법 제47조 제1항에 의하여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 준용되는 민법 제555조는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서면에 의한 증여(출연)의 해제를 제한하고 있으나, 그 해제는 민법 총칙상의 취소와는 요건과 효과가 다르므로 서면에 의한 출연이더라도 민법 총칙규정에 따라 출연자가 착오에 기한 의사표시라는 이유로 출연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인 재단법인에 대한 출연행위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4]

정기 증여

[+/-]

정기의 급여를 목적으로 한 증여는 증여자 또는 수증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제560조)

부담부 증여

[+/-]

상대부담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본절의 규정외에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561조) 상대부담 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민법 제561조에 의하여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부담의무 있는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비록 증여계약이 이미 이행되어 있다 하더라도 증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경우 민법 제555조와 제558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5]

매매

[+/-]

매매계약의 성립

[+/-]

매매의 의의

[+/-]

민법 제563조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여기서 재산권이라 함은 채권과 같은 무형의 권리도 포함한다. 물건을 산다는 것은 재산권을 이전 받는 행위이다.

계약금 계약

[+/-]

민법 제565조 ①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계약금이 있으면 판 사람이 두 배의 돈을 반환하고 계약해제 할 수 있고 산 사람은 계약금을 포기하면 계약해제 할 수 있다. (565조) 계약금은 해제권을 주나 추가적 특별약정이 있으면 약정이 우선한다. 계약금약정이 이런 약정이다.

해약금에 의한 해제권 유보
[+/-]

양 당사자 가운데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금수령자의 배액상환에 의한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 그와 아울러 그 배액의 이행의 제공이 있어야 계약해제의 효과가 발생한다. [6] 채권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에 교부된 계약금은 해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나, 그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한, 당연히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7]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상태인 매매계약에 있어서도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적법하게 해제된다.[8] 반대의 특약이 없는 이상, 이행기 전에도 채무자는 이행할 수 있고[9] 채무자의 이행의 착수가 있으면 그 상대방 채권자는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10]

매매의 효력

[+/-]

토지의 매수인이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그 토지를 인도받은 때에는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이를 점유 사용할 권리가 생기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11]

매수인의 이행의무

[+/-]
대금지급의무
[+/-]

매수인은 매도인의 재산권이전과 목적물의 인도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제568조 1항). 특약이 없는 한 대금지급의무는 매도인의 재산권이전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선다(제568조 2항,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577 판결 등) 가압류등기말소의무와 대금지급의무도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다8533 판결)

부동산매매계약과 함께 이행인수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매수인이 인수한 채무는 매매대금지급채무에 갈음한 것으로서 매도인이 매수인의 인수채무불이행으로 말미암아 또는 임의로 인수채무를 대신 변제하였다면 그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또는 구상채무는 인수채무의 변형으로서 매매대금지급채무에 갈음한 것의 변형이므로 매수인의 손해배상채무 또는 구상채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는 대가적 의미가 있어 이행상 견련관계에 있다고 인정되고, 따라서 양자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1993.2.12. 선고 92다23193 판결)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채무를 인수하고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매매대금에서 위 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하면 잔금지급의무를 다한 것이다.(대법원 2008.4.24. 선고 2008다3053,3060 판결)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매도인의 채무를 매수인이 인수하여 변제한다는 뜻이므로 매수인이 위 채무를 현실적으로 당장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채무의 이행인수의 약정에 의하여 매수인은 그의 매매대금지급의무를 다하였다 할 것이므로 설사 매수인이 위 채무를 현실적으로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매도인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대법원 1993.6.29. 선고 93다19108 판결), 매수인이 인수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계약해제권이 발생한다.(대법원 1995.8.11. 선고 94다58599 판결)

과실(果實)의 귀속

[+/-]

매매계약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제587조 제1문) 부동산매매에 있어 목적부동산을 제3자가 점유하고 있어 인도받지 아니한 매수인이 명도소송제기의 방편으로 미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고 하여도 아직 매매대금을 완급하지 않은 이상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은 매수인이 아니라 매도인에게 귀속되어야 한다.[12] 쌍무계약이 취소된 경우 선의의 매수인에게 민법 제201조가 적용되어 과실취득권이 인정되는 이상 선의의 매도인에게도 민법 제587조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대금의 운용이익 내지 법정이자의 반환을 부정함이 형평에 맞다.[13]

매도인의 담보책임

[+/-]

판례는 권리의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은 이행이익의 배상이고(대법원 1967.5.18. 선고 66다261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다37727 판결), 물건의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은 신뢰이익의 배상이라고 한다.(서울민사지방법원 1988.11.9.선고 88나1621 판결)

임차

[+/-]

임차권

[+/-]

1.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임차인이 가지는 각종의 권능으로 가장 핵심은 임대인에 대하여 목적물의 사용, 수익을 청구하는 것이다.

2. 부동산임차권의 대항력 민 법은 임대차의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특칙을 두어, 임대인은 당사자 간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차권등기를 해 주어야 하고, 그 등기가 이루어지면 그 때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다. 이것은 부동산임차권의 중요성에 비추어 이를 보다 잘 보호하기 위하여 등기의 요건으로 임차권을 채무자인 임대인 이외의 제3자에 대하여도 주장, 관철할 수 있는 법적 가능성을 보장한 것이다.

3. 주택임대차보호법

1) 임차권등기 없이도 보다 쉽게 대항력을 인정하는 등으로 주거생활의 안정을 기하는 것이다.
2) 보증금을 보다 확실하게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 일정한 범위에서 소위 우선변제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4. 보증금의 반환

1) 임대차계약이 만료, 해지 등의 사유로 종료된 경우에 양당사자가 부담하는 주된 의무, 즉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채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는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이러한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보증금반환채무를 지는 임대인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임대인에는 임차권이 대항력을 취득한 후에 그 목적물을 양도받음으로써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도 포함된다.
2) 보증금의 반환을 확보하여 주기 위한 방도로서 모두 보증금반환채권에 그 피담보채권이나 목적물의 범위 또는 권리의 순위에 제한이 붙은 형태의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것의 부여를 내용으로 한다.


부동산임차권의 대항력

[+/-]
  1. 부동산의 특칙, 당사자간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차권등기를 해 주어야 하고, 그 등기가 이루어지면, "그 때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다.
  2. 임차권이 대항력을 가지게 되면 그후에 목적부동산을 양도받은 사람 또는 거기에 저당권을 취득하거나 그 부동산을 강제집행하려고 압류한 사람은 임차권의 '대항'을 받게 되어서, 법의 힘으로 당연히 스스로 임대인인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고, 그리하여 결국 임차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3. 임차권이 기간만료 등의 사유로 소멸하기까지는 소유권에 기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

사무관리

[+/-]

부당이득

[+/-]

불법행위

[+/-]

불법행위 일반

[+/-]
  1. 불법행위에 관한 일반규정 : 제750조
  2. 요건
1) 단지 손해가 가해자의 행위로 말미암아 발생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2) 행위의 위법성이 요구된다.
3) 그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등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사용자책임

[+/-]

756조 - 사용자책임에 관한 두 가지 접근방법

1) 사용자가 그 피용자가 그 일에 적격이 아님에도 그를 고용하여 일을 맡긴 잘못이 있거나 아니면 그를 감독하는 데 잘못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2) 피용자의 행위를 그대로 사용자의 행위로 간주하고 피용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당연히 사용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다.

불법행위의 경우, 대리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대리인이 불법행위를 한 경우 그 효과는 대리인에게 직접 발생한다. 다만 본인과 대리인 간에 사용관계가 인정되면 본인이 사용자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제756조)

각주

[+/-]
  1. 대법원 1976.4.27. 선고 75다1241 판결 “동시이행의 향변권을 규정한 민법 536조의 취지는 공평관념과 신의칙에 합당하기 때문이며 동조가 동법 549조에 의하여 계약해제의 경우 각 당사자의 원상회복의무이행에 준용되고 있는 점을 생각할 때 쌍무계약이 무효로 되어 각 당사자가 서로 취득한 것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도 동시이행관계가 있다고 보아 민법 536조를 준용함이 옳다.”
  2. 대법원 1993.5.14. 선고 92다45025 판결 “이는 공평의 관념상 계약이 무효인 때의 원상회복의무이행과 계약해제 때의 그것을 구별하여야 할 이유가 없으며 계약무효의 경우라 하여 어느 일방의 당사자에게만 먼저 반환의무이행이 강제된다면 공평과 신의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
  3.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3다1755 판결 “민법 제555조에서 말하는 해제는 일종의 특수한 철회일 뿐 민법 제543조 이하에서 규정한 본래 의미의 해제와는 다르다고 할 것이어서 형성권의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
  4.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9045 판결 “민법 제47조 제1항에 의하여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 준용되는 민법 제555조는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서면에 의한 증여(출연)의 해제를 제한하고 있으나, 그 해제는 민법 총칙상의 취소와는 요건과 효과가 다르므로 서면에 의한 출연이더라도 민법 총칙규정에 따라 출연자가 착오에 기한 의사표시라는 이유로 출연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인 재단법인에 대한 출연행위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5. 대법원 1997. 7. 8. 선고 97다2177 판결 “상대부담 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민법 제561조에 의하여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부담의무 있는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비록 증여계약이 이미 이행되어 있다 하더라도 증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경우 민법 제555조와 제558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6. 대법원 1966.7.5. 선고 66다736 판결 “계약금수령자의 배액상환에 의한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 그와 아울러 그 배액의 이행의 제공이 있어야 계약해제의 효과가 발생한다. ”
  7. 대법원 1979.4.24. 선고 79다217 판결 “채권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에 교부된 계약금은 해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나, 그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한, 당연히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8.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9369 판결 “매매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 상대방에게 계약금을 교부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계약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계약금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상대방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이 계약 일반의 법리인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상태인 매매계약에 있어서도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적법하게 해제된다.”
  9. 대법원 1993.1.19. 선고 92다31323 판결 “민법 제565조가 해제권 행사의 시기를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로 제한한 것은 당사자의 일방이 이미 이행에 착수한 때에는 그 당사자는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였을 것이고, 또 그 당사자는 계약이 이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만일 이러한 단계에서 상대방으로부터 계약이 해제된다면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고, 이행기의 약정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채무의 이행기 전에는 착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있다.”
  10. 대법원 2006.2.10. 선고 2004다11599 판결 “매매계약의 체결 이후 시가 상승이 예상되자 매도인이 구두로 구체적인 금액의 제시 없이 매매대금의 증액요청을 하였고, 매수인은 이에 대하여 확답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도금을 이행기 전에 제공하였는데, 그 이후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공탁하여 해제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시가 상승만으로 매매계약의 기초적 사실관계가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어 ‘매도인을 당초의 계약에 구속시키는 것이 특히 불공평하다’거나 ‘매수인에게 계약내용 변경요청의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고, 이행기 전의 이행의 착수가 허용되어서는 안 될 만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매도인은 위의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11. 대법원 1988.4.25. 선고 87다카1682 판결 “토지의 매수인이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그 토지를 인도받은 때에는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이를 점유 사용할 권리가 생기게 된 것으로 보아야[...]”
  12. 대법원 1992.4.28. 선고 91다32527 판결 “부동산매매에 있어 목적부동산을 제3자가 점유하고 있어 인도받지 아니한 매수인이 명도소송제기의 방편으로 미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고 하여도 아직 매매대금을 완급하지 않은 이상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은 매수인이 아니라 매도인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13. 대법원 1993.5.14. 선고 92다45025 판결 “쌍무계약이 취소된 경우 선의의 매수인에게 민법 제201조가 적용되어 과실취득권이 인정되는 이상 선의의 매도인에게도 민법 제587조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대금의 운용이익 내지 법정이자의 반환을 부정함이 형평에 맞다.”